제34회 공인중개사법 핵심비교정리(16.개공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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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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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한 권을 핵심비교정리로 요약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6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33회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maksaraj
    @maksaraj Год назад +2

    수고 많으셨습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0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 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해설)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00만원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만원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30만원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cafe.naver.com/yonseiedunet/549
    일일 합격노트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01.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에 신고해야 한다. ( )
    0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
    04.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상법」상 회사 또는「농업협동조합법」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0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상 신고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 )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정답 및 해설]
      01. × 3분의 1 이상→모든임원·사원 전원
      02.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
      03.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04.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규정은 삭제됨.
      05. × 인감도장 →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의 실명도장[시행규칙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