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용으로 지금 소년보호처분받고 있고 피고 신분으로 1심재판예정(손해배상청구당함)에 있습니다. 빌린돈은 100만원인데 다른사람이 빌린거와 위자료포함 390만원을 달라(소송비용별도)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서 제출(빌린금액오류로 상대방 청구 미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리 피고가 주장해도 안될 부분은 않하고 싶고, 손해배상을 할경우 배상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안했는데 피고만 가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피고혼자 재판에서 대처해야하나요? 꼭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돈 빌릴당시 상대방(원고)이 인터넷도박으로 1000만원 땄다고 말했고 옆에서 2명이 더 도박얘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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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으로 지금 소년보호처분받고 있고 피고 신분으로 1심재판예정(손해배상청구당함)에 있습니다.
빌린돈은 100만원인데 다른사람이 빌린거와 위자료포함 390만원을 달라(소송비용별도)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서
제출(빌린금액오류로 상대방 청구 미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리 피고가 주장해도 안될 부분은 않하고 싶고, 손해배상을 할경우
배상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안했는데 피고만 가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피고혼자 재판에서 대처해야하나요?
꼭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돈 빌릴당시 상대방(원고)이 인터넷도박으로 1000만원 땄다고 말했고 옆에서 2명이 더 도박얘기 들었습니다
좋은정보알고갑니다
출처가 불법원인급여인걸로 확인이 되면 연결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걸 차입한 사람이 그냥 꿀꺽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건가요?
부산 지역인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변호사 분들이 출장 오셔서 변호 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수임료만 주면 어디든 못가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방 사람들은 김앤장 태평양 변호도 못받게요?
결혼후에 남자가 퇴폐업소 상습적으로 갔던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취소 혹은 이혼사유 되나요?
이혼사유로 가능합니다
혼인 후의 일인데 취소는 불가능이죠
상식적인 질문을 좀..
진짜 못났다.. 불법도박도 하고 먹튀도 당하고 참
도박한넘이 못났다는거?
@@미니영-z7j 저도박하다가 86만원 친구한테 먹튀당했어요 ㅋㅋㅋㅋㅋ
유유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