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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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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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창업은 언젠가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매장에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철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고 들어온 권리금정도는 회수하는 편입니다.
    경우데 따라서는 본인이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합친 것 보다 더 받아 나오는 매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 폐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점포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철거를 결정합니다.
    2. 양도양수-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옮.
    철거의 경우- 기물 중고업체 매매, 철거업체
    3. 임대 계약 해지
    임대 보증금의 반환 및 월세,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 충담금 등 있으면 돌려받음.
    명도일 기준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을 최종 정산
    양도양수 시 인수자랑, 없을시 건물주랑
    4. 법적절차
    1)영업신고증
    양도양수의 경우- 영업신고증 승계해줌.
    철거의 경우- 영업신고증 폐업
    2)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 말소
    * 운영하는 동안 부가세, 소득세 등 미납 세금 정산.
    폐업 후에도 일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연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직원 및 고객 관련 절차
    직원 퇴사 처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처리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직원 퇴사 신고
    월 사용료를 받거나 쿠폰 등이 있는 매장의 경우
    단골 고객이나 예약된 고객에게 폐업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 시 환불 처리나 기타 약속된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6. 금융 및 계약 관련 절차
    은행 계좌 정리:
    사업 관련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 시 계좌를 폐쇄합니다.
    통신, 인터넷, 카드 결제 서비스 등 사업 관련 계약을 해지,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거 넘기길수 있음.
    사업 관련 보험(화재 보험, 배상 책임 보험 등)을 해지합니다.
    * 폐업 후 유의사항
    폐업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Music: Olde_Salooner_Blues / Quarter_Mix

Комментарии • 17

  • @blueman1897
    @blueman1897 Месяц назад +1

    꼭! 염두에 두고 알아야 할 내용.
    잘 봤습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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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c9l
    @전태일-c9l Месяц назад +2

    눈물의 폐업이라도 절차는 꼭 알아둬야겠죠. 염두해두겠습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 @user-xp8iw2gn3v
    @user-xp8iw2gn3v 28 дней назад +1

    항상 좋은 정보 도움 잘보고갑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27 дней назад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hp4op3si9g
    @user-hp4op3si9g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정보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dr7ve3oc9e
    @user-dr7ve3oc9e 10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ime-jd5yg
    @time-jd5yg Месяц назад +1

    폐업순서 궁금해는데 너무 잘봤습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b6pe7qz2u
    @user-jb6pe7qz2u Месяц назад +1

    잘보고 갑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Месяц наза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d6em4jk7f
    @user-cd6em4jk7f 9 дней назад +1

    선생님 궁금한점이 현재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양도양수로 권리금받고 기본가게 정리하고 나갈려는 상황인데 폐업절차대로 하고 , 확장하였을때 사업자 다시발급받으면되나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에 카카*뱅크 보증서사업자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 @jangsadalin
      @jangsadalin  9 дней назад

      양도양수 매장의 경우 영업신고증은 양수자에게 승계하는것이 좋고요.
      사업자를 폐업하면 사업자대출 바로 갚아야 합니다.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주소 이전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상관없다면 폐업후 신규로 내셔도 되고, 이전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