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고 한다 7년전 박대통령 탄핵시 헌재의 판단은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란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 했던바 있으며 내란을 제외하고 속결로 처리한다면 대 국민의 저항의 직면하게 될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 한 나라에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좌지 우지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는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겼다: 헌재법 제40조 제1항 위반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제40조 제1항을 어기고, 변호사와 변론기일을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일을 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헌재가 법을 스스로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재는 법의 최종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법을 짓밟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려면, 먼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헌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헌재의 위법적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헌재는 즉각 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논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어떤 거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주장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명백히 부실하며, 헌재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탄핵 일정을 처리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민주당에게 “내란”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탄핵이 가능하고, 일정도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 수괴”, “내란범”, “내란 선전” 등 온갖 선동적 프레임을 남용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민주당에게 이 프레임을 버릴 타이밍까지 제시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의 핵심 논리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할 경우 탄핵의 주된 취지가 무너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해당 소추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추안을 다시 재작성하여 재표결에 부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헌재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법의 객관성을 입법부의 어떤이와 결탁되어 그결과가 주관적이라면 국민들은 그법을 더욱 우습게 생각할겁니다. 각하시키고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결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일텐데 법을 공부한 재판관이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 가는군요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니들 호주머니에 돈쭐내주는 국민들에게 헌법을 적용하듯이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라!
니들이 법을만들고 법을 지키지않으면 개법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공수처가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충신이 될 수 있겠네요.
언론사들만 살판났습니다.
똑바로들해라 반드시 공정하게해야된다 국민이 지켜본다
헌재에 고 한다 7년전 박대통령 탄핵시 헌재의 판단은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란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 했던바 있으며 내란을 제외하고 속결로 처리한다면 대 국민의 저항의 직면하게 될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 한 나라에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좌지 우지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는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공직자들 밥그릇 지키기 힘들지요
월급 받고 해택 누릴라면 시간끌기 남한테 떠넘기기 법 정의 말말하죠 1달넘게
재판관들 국민 모두가 보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은 국민이 재판할것이다
형법과 헌법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작금의 사태가 내란행위가 아니고 뭔가요?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자가 탄핵되는게 당연하죠!
법대로해야지국민만바라본다는것은정치하는거다 각하해야
하루 빨리 내란 좀 종식시켜라. 대한민국과 국민들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뭔죄냐. 한사람땜에 나라꼴이 전세계망신 국힘욕심에 권력은잠시~~한심한인간들만~~ㅉㅉ 법이. 법이없다
똑같이 법대로 해라 이재명도 민주당도 국힘도 계엄한 대통령도
탄핵과체포전문가 민주당은 얼뻥한 공수처장 과 경찰 그리고 뭔짓할지모르는 최상목.. 모두 탄핵좀 해주라. 미친 탄핵의 끝이 어딘지 사뭇 궁금하다.
아니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 얘들아
무기징역자에게는 한달이 아무 의미없기.때문입니다 ㅋㅋㅋㅋ
판사들이 썩어서 나라가 이꼴이되었다
잘 하고 계시는구만~혹시 극우 뇌절임??
6:00 시작
내란수괴를 하루빨리 파면시켜 국가의 위상을 높이시오.
ㅁㅊ련아 느그집구석이나 잘바라ㅋ
어디가 내란수괴인데 ㅋㅋㅋㅋ 느그당이 내란죄는 뺀건 알고 지껄이는거지? 일단 넌 cia 신고할게 ^^
내란수괴는 민주당이하고 있잖아 민심은 관심도 없고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나라를 만들고 있잖아 니눈에는 안 보이니 이사태가
뭐뭐 한다. 라 하지말고 합니다. 라고 해라.
헌재만 살아있어 다행이다
헐..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제발 빨리 인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헌재잘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는 김일성회고록 세기와더불어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정체성은 왜? 더불어인민당 인가요?
법과 원칙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짖거리가 정상인가
꼭 탄핵으로 벌을 받게하라
국민이 너무 힘드네요 이한사람이 한짖거리가
변론기일 피청구인 에게 의견을 의논하지않고 너거 맘대로 정한거 헌법에 위반된다 살짝 비틀어 국민을 사기치고 기만한 헌재는 존재이유가없다,
헌재도 심히 오염되엇구나 양심과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잇구나
계엄 내란 행위를 전국민이 다 봤는데 참 나 어의 없게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주장을 하네! 국민을 바보로 아냐!!
국회의원 무보수 해라~
최저시급으로.
범죄자들 어느순간에 지지율이 폭등 함
정의는 승리한다
헌재는 헌법을 지켜라!! 재판관이 왜 법을 안지키냐?!
불의한 재판관이 득실대는 헌재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똑바로 해라 특히 좌빨 이미선 재판관!!!
애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ccp out
대장동 50억 클럽 재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려라!
정치인들아~!
🎉🎉🎉🎉🎉🎉🎉
문재인때경제 말아먹었다
집값 올라가서 신날때 아니었냐? 집은 없나봐?
내란죄빼면 재판진행할 내용도 없겟지 국회에서는.
내란 행위는 그대로 포함되어있음 걱정 ㄴㄴ
ㅂㅅ들아 ㅡ내란죄가 사라지는게아냥 알고떠들어~~ 니들이 구질스럽게시간끄니까 ㆍ헌재서 헌법으로만 ㆍ규정속에다포함대잇엉 우기고 미꾸리처럼또피해가고싶어죽겟지? 어차피 죽어! ㅋ
@@숨겨왔던 내란죄랑 내란행위가 같아?
깽값= 민사. 깜빵=형사. 파면=헌재.
입아프다 이제…
왜 이렇게 졸속일정을 잡는건지.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겼다: 헌재법 제40조 제1항 위반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제40조 제1항을 어기고, 변호사와 변론기일을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일을 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헌재가 법을 스스로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재는 법의 최종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법을 짓밟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려면, 먼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헌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헌재의 위법적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헌재는 즉각 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나셨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논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어떤 거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주장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명백히 부실하며, 헌재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탄핵 일정을 처리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민주당에게 “내란”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탄핵이 가능하고, 일정도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 수괴”, “내란범”, “내란 선전” 등 온갖 선동적 프레임을 남용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민주당에게 이 프레임을 버릴 타이밍까지 제시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의 핵심 논리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할 경우 탄핵의 주된 취지가 무너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해당 소추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추안을 다시 재작성하여 재표결에 부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헌재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법의 객관성을 입법부의 어떤이와 결탁되어 그결과가 주관적이라면 국민들은 그법을 더욱 우습게 생각할겁니다. 각하시키고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결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일텐데 법을 공부한 재판관이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 가는군요
미친놈들 지랄하네. 우길걸 우겨라 정신나간 2찍이들아
혹시 윤석열 현상금 있나요
대체 내란의 정의가 뭔지ㅋㅋ
지금이 내란이다
헌법 뵈봐
형법에 정의가 있는데 니가 알아볼지는 미지수…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집행관이였던 석열이부터 법좀 지키라 해라
석열아 , 이런거 올린 시간에 법부터지켜라 ! 대통령 취임때 선서했지 ? 법을 준수하겠다고,,,
위에 두명 할말 없으니까 석열이잘못 시전하노
이재명과 윤석열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으라!
윤씨는 왜 숨어서 심판피하나
이재명은 피한적이 없어요~ 내란당 1심 진행이 5년동안 안되고 있는 나경원 이하 5명 재판이나 속개하라구요~
판사가 영장 써주면서 헌법 제12조 2항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써주면 수사관이 용의자 고문 해도 되는거야? ㅋㅋㅋ 아니 판사가 영장 써주면서 110조 111조는 예외 그따구로 쓰는게 말이 되냐고 ㅋㅋㅋㅋㅋ
자꾸 공보관이 나와서 거짓말 하는게 군내가 진동함
규정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 받거나 형사소추 당한 자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가 바로 탄핵받거나 소추당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ㅋㅋㅋㅋ 헌재 오랜만에 열일하는데.....
내란죄 - 내란죄 = ?
뭘까요 😂😂😂😂😂
2찍 대가리 꽃밭 ㅋㅋㅋㅋㅋㅋㅋ
중국 사람인가요
1월 22 권한쟁의에 대한 변론이 벌어지면, 그날 마 은혁 재판관이 임명 되겠네. 그래 빨리 빨리 9인 체제 만들어야지.
윤석열 어디로 튀어습니까?
송영길 징역2년ㅡ너무작네,
그다음은 누구. ? ㅡ재판 요리 조리 피하는 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것이 벌써 냄새가 나는데
똥냄새 진동하네
ruclips.net/video/MLJ59C8V3xs/видео.htmlsi=NKFmV2-nFGPBuDpg
엠비씨야, 이 뭘까?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