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하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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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송원호-p2f
    @송원호-p2f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HS1994
    @LHS1994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디지털서비스몰도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Год назад +1

      상무님 잘지내시죠? 양구 날씨는 좀 어떤가요? 상무님께서 요청하신디지털서비스몰도 설명 자료 만들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LHS1994
      @LHS1994 Год назад +1

      @@watchcam.security 양구는 항상 맑음입니다^^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Год назад

      역시 살기 좋은 도시 양구군요..

  • @나는무조건잘된다잘된
    @나는무조건잘된다잘된 Год назад +2

    다음편도 보고싶은데 찾을수가 없어요....ㅠㅠ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Год назад

      다음편 입니다 ^^ ruclips.net/video/gYqymgOh4N8/видео.html

  • @앵무새-b2o
    @앵무새-b2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자단가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줄임말로 제3자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3자(조달청, 공공기관, 업체)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박준영-m2i
    @박준영-m2i Год назад +1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혹시 중기간 경쟁제품(1억 미만)과 중소기업 제조물품(4천만원)인 경우 2단계 경쟁 진행하여야 할까요?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Год назад

      중소기업 제조물품은 5천만원 이상시 2단계 경쟁입니다.

  • @슈리강
    @슈리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설치도로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들이 예외조항 3조 4항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말씀하시는지요?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치비용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경쟁 물품 금액에서 제외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만 5,000만원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을 해야 하빈다.
      하지만 물품 5,000만원 + 공사비 3,000만원 = 8,000만원은 공사비는 3조 4항으로 물품 가격에서 제외 되므로 8,000만원이 넘지만 2단계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슈리강
      @슈리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하~ 말씀감사합니다 ^^

    • @watchcam.security
      @watchcam.securit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보통신 분야에 계시는 분이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