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들-c6s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근재보험청구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재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재보험액이 적합한 액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근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재처리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청구 하나요 ~사람마다 보상받는게 틀린데요
@@좋은친구들-c6s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근재보험청구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재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재보험액이 적합한 액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근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