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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듣고 갑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기관소송으로 보는 경우는 시정명령의 법적성질을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해당 소송의 성질을 항고소송으로 보면 시정명령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해석상 제2항의 소송대상에 포항될 수 있으나, 소송의 성질을 기관소송으로 보면,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아닌 것인데..
@@TRSAcademy1 답변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갑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기관소송으로 보는 경우는 시정명령의 법적성질을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해당 소송의 성질을 항고소송으로 보면 시정명령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해석상 제2항의 소송대상에 포항될 수 있으나, 소송의 성질을 기관소송으로 보면,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아닌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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