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희-r6w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영상 제작할 때 완강기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한명이 탈출할 때 반대쪽 벨트가 올라가지만, 로프 길이가 너무 길면 반대쪽 벨트가 끝까지 다 올라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올라오고 있는 벨트의 반대쪽 로프를 당겨서 벨트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혜민-i8o 동의합니다. 완강기 지지대 형태가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고, 완강기 조립 과정도 당황한 상황에서 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화재 시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완강기는 그렇지 못하죠 ㅠㅠ 그래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완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복도 양쪽 끝에 모두 계단을 만들어서 완강기 없이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도나 비용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건물 설계 단계부터 완강기 없이도 여러 방향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간이 완강기로 본인이 탈출한다해도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여 죽게 된다면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1회용 완강기를 일반 완강기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재시 사람은 2인 이상인데 완강기가 아닌 간이완강기가 있다면 거기서는 누가 죽을 것인지 살인 룰렛이 펼쳐지겠네요 너무 잔인하네요..
완강기 설치는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시고 해당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완강기 설치' 등의 문구로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며, 설치를 요청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방문해서 설치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해두시면 화재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아파트 중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3층 ~ 10층 대피공간에 의무적으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완강기가 적용된 곳이 많습니다. 완강기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후에 철거되었거나 아니면 최초 승인 시 하자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 대상임에도 없다면, 대부분 설치 후에 이전 입주자 등에 의해서 철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하자로 누락되었을 경우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완강기 없이 지내야 하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우선 직접 업체에 요청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다라바마사-w6p 완강기는 계단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입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상황에 따라 2층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의 경우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거나 119에 구조요청 후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을 막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1층용 완강기(33m) 부터 15층용 완강기(45m) 까지 주문제작을 받는 완강기 업체도 있으나, 11층 이상은 완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11층 이상에서는 설치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완강기가 당연히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일회용에 불과한 간이 완강기라는 것이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정식 완강기로 교체하거나 인원수에 맞게 간이완강기 여러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woochive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객실 내에 2개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객실의 경우도 간이완강기 2개 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객실에도 간이완강기 2개(2명만 탈출 가능)만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5인실에도 간이완강기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간이완강기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완강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를 개정해서 숙박시설의 객실에도 간이완강기가 아니라 일반 완강기만 허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로-d6x 완강기는 하강 시 반대쪽 벨트가 올라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로프가 움직입니다. 일반 완강기를 지지대 없이 벽면 안쪽 고리에 설치할 경우 로프가 움직이면서 창틀과 외벽에 접촉하여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하여 로프가 벽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로프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로프를 속도조절기가 타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벽에 닿아도 로프 손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관계로 고리형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고리형 지지대 역시 4개 이상의 앙카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사용법 보러 왔습니다 너무 잘돼있네요
영상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후 다른 곳은 이상한 배경음악 깔고 템포 무지 빠르고 재사용 방법도 없는 영상이 대부분인데 완벽하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사람들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천화재사고후 완강기영상을 수십개 찾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나마
이영상이 젤 나은거같습니다
간이완강기는 한사람밖에 사용할수 없다는거와
일반 완강기 이용시 다음사람이 사용하는 영상까지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뭐가그리 바빴는지 다들 영상을 반토막씩만 찍어올렸네요..
나이드신분들도 이해하기쉽게 영상속도도 조금 천천히 기구사용방법도 좀더 세밀하게 천천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앟을껀데..ㅠㅠ
그래도 이영상은 일반완강기 사용시 한사람 내려갈때 반대편쪽에 벨트가 올라가는 장면이라도 있어서...
영상 감사합니다~~
@@이송희-r6w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영상 제작할 때 완강기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한명이 탈출할 때 반대쪽 벨트가 올라가지만, 로프 길이가 너무 길면 반대쪽 벨트가 끝까지 다 올라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올라오고 있는 벨트의 반대쪽 로프를 당겨서 벨트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반복 사용법 영상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참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최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LonelyBambi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완강기도 모양을 똑같게해야지
바쁜데 저걸 어떻게 조립함
@@혜민-i8o 동의합니다. 완강기 지지대 형태가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고, 완강기 조립 과정도 당황한 상황에서 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화재 시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완강기는 그렇지 못하죠 ㅠㅠ
그래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완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복도 양쪽 끝에 모두 계단을 만들어서 완강기 없이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도나 비용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건물 설계 단계부터 완강기 없이도 여러 방향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이 완강기를 완강기로 교체하라
@@3초합체 맞아요! 간이완강기(일회용)은 일반 완강기로 교체해서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곳은 여러명이 함께 거주할 수도 있음에도 간이완강기 하나만 있는 곳도 많아요 ㅠ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간이 완강기로 본인이 탈출한다해도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여 죽게 된다면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1회용 완강기를 일반 완강기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재시 사람은 2인 이상인데 완강기가 아닌 간이완강기가 있다면 거기서는 누가 죽을 것인지 살인 룰렛이 펼쳐지겠네요 너무 잔인하네요..
동의합니다. 오피스텔 등에도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완강기는 일반 완강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명만 탈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아파트에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연습해야할듯
맞아요. 사전에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두고 연습도 해봐야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완강기가 있는 세대는 평소 미리 완강기를 지지대에 걸어보고 벨트도 착용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단어쉽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간이완강기->>1회용(1회사용) 완강기로 표기하도록 강제하시라!!!
소방시설의 명칭과 표지판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ㅠ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파트는없는데 설치요청은어디에말해야할까요?
완강기 설치는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시고 해당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완강기 설치' 등의 문구로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며, 설치를 요청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방문해서 설치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해두시면 화재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아파트 중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3층 ~ 10층 대피공간에 의무적으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완강기가 적용된 곳이 많습니다.
완강기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후에 철거되었거나 아니면 최초 승인 시 하자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 대상임에도 없다면, 대부분 설치 후에 이전 입주자 등에 의해서 철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하자로 누락되었을 경우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완강기 없이 지내야 하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우선 직접 업체에 요청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층 부터는 어떻게 탈출하나요?
@@가나다라바마사-w6p 완강기는 계단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입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상황에 따라 2층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의 경우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거나 119에 구조요청 후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을 막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1층용 완강기(33m) 부터 15층용 완강기(45m) 까지 주문제작을 받는 완강기 업체도 있으나, 11층 이상은 완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11층 이상에서는 설치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완강기가 당연히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일회용에 불과한 간이 완강기라는 것이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정식 완강기로 교체하거나 인원수에 맞게 간이완강기 여러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woochive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객실 내에 2개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객실의 경우도 간이완강기 2개 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객실에도 간이완강기 2개(2명만 탈출 가능)만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5인실에도 간이완강기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간이완강기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완강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를 개정해서 숙박시설의 객실에도 간이완강기가 아니라 일반 완강기만 허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이 완강기는 왜 만든건지 모르겠음 ㄹㅇ로ㅋㅋ
간이완강기만 있는 곳에서 화재 시 다른 대피로가 모두 막히면 가위바위보 해서 한명만 탈출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간이완강기는 일반 완강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feclover 진짜로요..
@@ouil-k8j 저는 지난번에 친구들 6명과 여행갔는데 숙소에 간이완강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이 완강기는 왜 지지대가 없고 왜 고리형태노
@@마로-d6x 완강기는 하강 시 반대쪽 벨트가 올라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로프가 움직입니다. 일반 완강기를 지지대 없이 벽면 안쪽 고리에 설치할 경우 로프가 움직이면서 창틀과 외벽에 접촉하여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하여 로프가 벽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로프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로프를 속도조절기가 타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벽에 닿아도 로프 손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관계로 고리형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고리형 지지대 역시 4개 이상의 앙카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