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화재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경미한 현상 변경 행위' 조례ㅡ청도군 매전면 장연사지3층석탑 propitious site for a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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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leeseungmintv
    @leeseungmintv  2 года назад +2

    고장 곳곳에 알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역의 보물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잘 활용하면 극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 문화재 입니다.

  • @joyfullife-eez
    @joyfullife-eez 2 года назад +1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