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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서, CCTV 증거보전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신청인란에는 폭행한 가해자 이름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CCTV를 소유하고있는 관리자 이름을 쓰는건가요?
형사사건(형사소송법 184조)의 경우 사건번호 신청인만 입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블랙박스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사용가능한가요? 블박원본은없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IMKIYUN-LAW 답변감사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면 고소를 당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가요?
재판부를 설득해야하는 사안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폭행을 당해서, CCTV 증거보전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신청인란에는 폭행한 가해자 이름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CCTV를 소유하고있는 관리자 이름을 쓰는건가요?
형사사건(형사소송법 184조)의 경우 사건번호 신청인만 입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블랙박스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사용가능한가요? 블박원본은없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IMKIYUN-LAW 답변감사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면 고소를 당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가요?
재판부를 설득해야하는 사안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