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3) 이직, 이중, 퇴사, 연말정산 오류 (성우경 세무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1

  • @못된송아지엉덩이에스

    덕분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했어요~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고생하셨습니다

  • @히뚝-d9y
    @히뚝-d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는 카톡 받았는데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23년 1~5월까지, B회사에서 23년 6~9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9월 퇴사 후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고요.
    신고해야해서 우연히 택스 튜브 영상을 보게 됐고 이 영상 따라서 A,B회사 모두 선택해 작성하니 약 30만원 정도 금액을 내야한다고 뜨던데
    홈택스 정보가 맞는 거겠죠…? 틀린 건 없겠죠? 입력할 건 다했습니다ㅠㅠㅠ

    • @taxtube1
      @taxtube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소득과 공제항목들을 다 넣었다면 맞을겁니다

  • @둥둥숭애
    @둥둥숭애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크게됐네용!!

  • @명경태-l6y
    @명경태-l6y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다현-d2l
    @김다현-d2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직장 근무기간
    22.9.3~23.10.31
    2번 직장 근무기간
    23.11.1~24.1.18
    3번 직장 근무기간
    24.2.1~현재까지
    이럴경우
    2번 직장 사업자가 2월달에 1번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해서 보내드렸었고,
    5월인 지금 제가 연말정산 준비하려하는데
    1,2번 근무지 두개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입력해야하는 부분일까요?ㅠㅠ
    저같은 경우도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건가요?

    • @taxtube1
      @taxtube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직장 분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게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거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서 종소세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다현-d2l
      @김다현-d2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axtube1 감사합니다^^

  • @Jane-xt7tw
    @Jane-xt7tw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ca093
    @ca093 Год назад

    11:24 팝업창이 안뜨는 경우도 있나요? 안떠서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경고 창이 안뜬다는건 신고서가 잘 되었다는 뜻이겠죠.? ^^

    • @ca093
      @ca093 Год назад

      @@taxtube1 감사합니다
      혹시 22년 12월 퇴사한 경우
      공제 계산기 자료를 1~12월로 불러오는게 맞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ca093 네..

    • @ca093
      @ca093 Год назад

      @@taxtube1 1~11월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 @Ko-gn1vi
    @Ko-gn1vi Год назад +1

    22년도에 A직장:4월 퇴사 / B직장:4월 입사 현 재직 / C직장:6월 퇴사(이중 근로)
    현재 재직 중인 B직장에서 C직장 원청징수영수증 첨부하여 연말정산 하였는데.. A직장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급여 선택을 A, B, C 직장을 전부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하듯이 차례로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 선택 체크를 어느 직장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전체를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 @Ko-gn1vi
      @Ko-gn1vi Год назад

      @@taxtube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 @Dawon_
    @Dawon_ Год назад

    작년 종전 근무지 신고를 이번 연말 정산 때 안해서, 현5월에 직접하게 되었는데요. 명세서 조회가 안돼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명세서 파일을 저한테 직접 보내주었네요..이럴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록해서 신고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그러면 하나는 조회가 되서 불러오기가 되고 전직장의 원천징수명세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일단 불러오기가 되는 직장은 불러오고 다른 직장은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입력하기로 소득을 입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이하는 영상과 같은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은 전직장 원천징수명세서에 나와있는 분도 합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Dawon_
      @Dawon_ Год назад

      @@taxtube1 먼저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소득, 세액 공제란을 다 작성하고 완료하였는데, 영상에서 처럼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안내가 떴습니다. 기록한 걸 확인했을 때 이 알림이 정확한 건지 아리송하네요..이 경우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 걸까요?

  • @mmott2309
    @mmott2309 Год назад

    결정세액이 제로구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때는 환급받는건가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5월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오히려 세금을 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이직을해서 총4곳에서 수입은 제대로 잡혔더라고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2. 연말정산을 모두 합해서 한게 아니라면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sun7034
    @sun7034 Год назад

    영상 감사드립니다! 퇴사날짜가 12월 25일인 경우도 12월을 포함시켜서 신고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불러오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맞습니다

  • @pado157
    @pado157 Год назад

    사업장에서 작년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어요.5월소득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해도 되나요? 회사자료가 뜨지않는데 직접 입력해도 되는지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국세청에서 환급받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소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건 환급을 의미합니다

    • @pado157
      @pado157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윤웅진-q9d
    @윤웅진-q9d Год назад

    덕분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nghan1743
    @sanghan1743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이직 후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직한 새 회사에서 중소기업감면 신청을 처음 해서 연말정산받았습니다. (조회해보니 이전 회사에서는 신청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면서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90% T13' 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회사에서의 소득액이 그대로 적혀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회사 소득분에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뒷면 2페이지 세액감면 중 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감면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감면받은겁니다. 언제부터시작인지 알고싶으시면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면됩니다

    • @sanghan1743
      @sanghan1743 Год назад

      @@taxtube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감면 받은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현 회사분만 고려해 감면 금액 기입하면 될까요?
      이전 회사도 2년 근무했는데 추가 감면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자료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네요

  • @taffeta1210
    @taffeta1210 Год назад

    중간퇴사자 20세이상 소득없는 자녀 인적공제는 안되지만 자녀가 쓴 의료비 카드 교육비 등은 자료올릴수 있다던데요. 어느칸에다 올려야 하나요?? 홈택스에서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영상에 보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 @경숙손-g9y
    @경숙손-g9y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정산자입니다
    알려주신대로 다 입력하고 77번 금액이 -221,291 이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니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팝업창이 떳습니다
    확인을 누르니 77번 금액이 -110,814로 변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마이너스 금액이 큰게 저한테 유리한거지 않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표준세액공제와 다른 특별세액공제등이 중복으로 입력되었다가 자동으로 한쪽이 삭제된게 아닌가 합니다

    • @경숙손-g9y
      @경숙손-g9y Год назад

      그럼 팝업창대로 표준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 @ddd3790
    @ddd379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작년 9/2 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비나 신용카드 계산할 때 9월까지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9월에 2일동안 근로소득이 있다면 체크해도 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seokjk8275
    @seokjk827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의 07분 45초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계산하기]의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이용 시,
    연말정산간소화 내역 불러오기시에는 (귀속년도)공제기간은 근무한 기간만 체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무기간이 해당 월의 한달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회사에서 22년 1월3일부터 ~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22년 1월 근로소득발생(26일분)), 다른 회사인 B회사에 22년 2월 22일(2월 근로소득발생(7일분))부터 입사해서 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22년 1월은 26일 근무, 2월은 7일정도 근무를 한 경우 인데, 이런 경우에도 귀속년도 22년도 1,2월을 체크해도 되는 걸까요??
    체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할 세액의 금액 차이가 커서 여쭤봅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다 채우지 않아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 @seokjk8275
      @seokjk8275 Год назад

      @@taxtube1 답변 감사합니다!

  • @eunjin5313
    @eunjin531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중도퇴사자 현재 무직이라 5월에 신고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ㅠㅠ 주택대출, 월세, 연금저축 은 공제서류 첨부 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신용카드 내역도 첨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것은 첨부가 필요없습니다

  • @행복한부자행복한부자
    @행복한부자행복한부자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자료 등록을 했습니다. 한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작년4월에 회사를퇴사고 작년10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일용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보고 등록을 하는데 근무처가 옛날 업체만 자동등록되어 있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 들어가서 일용근로직 회사를 추가 등록하고마무리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용근로직은 따로 별도처리 해야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러오기가 안된다면 이런이유일겁니다.

    • @행복한부자행복한부자
      @행복한부자행복한부자 Год назад +1

      @@taxtube1안녕하세요 택스튜브님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불려오지 않지만 간소화자료 세액공제증빙서류를 보면 전회사 와 일용근로직했던 내역이 나와 있어서 종합소득신고 작성시 임의수정등록했는데 괜찮을가요? 너무 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일단 일용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가 우선이구요.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빼놓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 @명경태-l6y
    @명경태-l6y Год назад

    어제 영상 보고 직접 종소세 신고해 봤습니다.
    사정상 작년에 이직을 몇 번 하고 공백이 많게 되어 총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출은 250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 환급금이 7510원밖에 계산이 안 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매년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100만 원 정도씩 환급받았는데.
    지출은 비슷한데 소득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전엔 연 4000 정도 수입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신고 과정에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충분히 0에 가까운 환급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여러변수가 많아서요.. 이건 구독자님의 신고 내용과 급여명세서 등 모든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수가 없어요... 보통 근로소득의 경우 환급액은 평소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많이 뗐으면 환급액이 많이지고 적게 뗐으면 환급액이 적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거 아닐까 합니다..

    • @명경태-l6y
      @명경태-l6y Год назад

      @@taxtube1
      애매한 질문에도 상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자-d6x
    @감자-d6x Год назад

    혹시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손택스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hyunsoul4707
    @hyunsoul470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두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한 곳만 신고를 했고, 나머지 한 곳은 5월 종소세 제가 직접해야 합니다. 이런경우도 지금 영상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근로소득만 있어서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 @군고구마빵
      @군고구마빵 Год назад

      @@taxtube1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없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경우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 @rami4162
    @rami4162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근무하지 않아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도 작년 근로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작년 소득을 신고하시는거라면 배우자분 작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 @misunlee3094
    @misunlee309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아서 현직장 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전직장것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하면서 환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 다시 납부해야하는걸로 확인되는데, 환급받은거까지 반영이돼서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직장에서 경비처리로 다시 받은 현금에 대해서 현직장 연말정산하면서 해당부분은 입력해서 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해당 부분도 이번에 진행할때 똑같이 입력해서 진행해야할까요? 어디에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맞을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 @hilounee3679
    @hilounee3679 Год назад

    막막했었는데 영상으로 많이 도움됐어요~엄마와 같이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인데 월세계약과 입금자는 엄마이름으로 나가도 월세세액에 넣어도 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명의는 괜찮습니다만 실제 월세액 지급을 구독자님이 안하신거면 공제를 못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JS-pj4gh
    @JS-pj4g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ㅠ 제가 연말정산때 기부금과 월세세액 공제를 누락해서 이번 5월에 해야하는데 어떻게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댓글 남겨요 ㅠ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처럼 하시면되요..기부금은 기부금조정명세서작성하시면되고 월세공제는 계약서같은 서류 첨부해주시는정도? 기억하시면되요

  • @이재희-g9m
    @이재희-g9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22년 2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까지 완료했는데, 두 곳 모두 나와있습니다. 현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인데,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전직장 연말정산 따로, 현직장 연말정산 따로 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전직장 따로, 현직장 따로 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직장에서 두개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 @jenn-l1u
    @jenn-l1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1월~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고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 있는 건강보험료가 계산하기를 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르게 뜨더라구요ㅠㅠ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는 대로 직접입력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알아서 계산된대로 적용해야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실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jenn-l1u
      @jenn-l1u Год назад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는게 계산된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jenn-l1u 실제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 내신 금액이요...

  • @김양희-g2h4f
    @김양희-g2h4f Год назад

    이직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신고를 못하였고, 현직장은 종소세를 하였는데요, 홈택스에서 급여란에 체크는 두업체 다 체크했구요, 공제선택은 하지 못한 직장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카드명세서 같은경우 12월 전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못한 달만 체크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공제선택은 연말정산을 한 직장분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고요... 카드 사용분은 근무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직장을 1월에서 3월, 현직장을 4월에서 12월 다니셨다면 전체를 다 체크하면 되고 전직장을 1월에서 5월 현직장을 8월에서 12월 다니셨다면 6월과 7월은 체크해제하셔야 합니다.

    • @천상유화-b2p
      @천상유화-b2p Год назад

      오호...정말 딱 맞게 답을 주셨네요..그리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분리과세주택임대신고는 근로소득신고후 다시하면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 @TaeYoung_Yoon
    @TaeYoung_Yoon Год назад +4

    선생님 영상 정독후에도 이해가 되지않는 상태라 글 남깁니다ㅠㅠ. 작년도 두 직장을 근무했고 올해 2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상탸인데, 전직장 원천징수 첨부하지 않은채 현직장만 연말정산 완료된 상태여서 그런지 이번 종소세 신고 대상자라고 연락왔는데요. 종소세 근로득자로 신고시 연말정산 불러오기할때 현직장은 연말정산 완료 되었으니 급여선택 및 공제선택 항목클릭은 전직장것만 하면되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2

      급여선택은 모두, 공제선택은 한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건방장
    @사건방장 Год назад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분에 세대원인데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버렸는데 해당 은행에 무주택자 등록 절차를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자동으로 누락되서 수정하거나 하지않아도 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하셨다면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기록세계
    @신기록세계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 19년 1월 입사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간이 24년 1월 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9년 1월 입사 후 21년 7월 퇴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하여 감면해택적용받았습니다.)
    21년 8월 입사 후 22년 12월 퇴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하였는데 종합소득세 금액에는 0원으로 적혀있음 이유를 모르겠네요... 회사에서는 신청됬으며 홈택스에도 조회 가능)
    이 경우 이직하여 종소세 신고 기간이 와서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하는데
    1. 계산해서 직접 입력하여 따로 신청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0퍼센트라 감면세액에 * 90하는 것이 맞는건지 ?
    2. 또한 그 금액이 150만원이 넘는데 이 경우 150만원만 적는 것인지 아니면 200만원 이내로 적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대략 180 ~ 190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3. 신청 후 첨부서류에 신청 내역만 넣으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4. 아닐 경우, 신고 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건지?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율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년 150만원입니다. 21년분은 경정청구로, 22년분은 현재 신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광진-y4t
    @최광진-y4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반 직장인 입니다. 종합소득세가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ㅜ 이곳저곳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는데도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가 않아 답답하네요..혹시 따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ㅜ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다른영상에서 답글 드렸습니다

  • @EJ-ZIP
    @EJ-ZIP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확인차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22년 중도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등 자료와 같이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시에도 근무기간만큼 계산하면 될지요?
    (자동으로 계산기에 뜨는 금액은 1년치의 금액입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연금계좌 관련 공제는 1년치입니다

    • @EJ-ZIP
      @EJ-ZIP Год назад

      @@taxtube1 감사합니다 :)

  • @choi0311
    @choi031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E형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합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기부금을 입력했을 때와 입력하지 않았을 때 환급받을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기부금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작년 8월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기부금 이월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월되는 기부금은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에 돌아가셨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수-w5i
    @김준수-w5i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이중근로자인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의 합과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불러왔을때의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원천징수영수증은 각각 계산, 종소세신고는 합산계산해서 그럴겁니다.

    • @김준수-w5i
      @김준수-w5i Год назад

      @@taxtube1 그럼 원래 그런게 맞는건가요?? 그냥 저 합산 금액으로 정산해야하는지요..

  • @akfrdmsvlqn
    @akfrdmsvlqn Год назад

    단순하고 조금 바보같은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8월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한 기간을 1월 ~ 8월까지만 불러오라고 영상에서 말씀하셧는데...
    12월까지 모두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과환급을 받게 되니 벌금을 내야 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과다공제받은만큼 토해내고 가산세가 있겠죠...

  • @라네차니
    @라네차니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22년10월15일에 퇴사하고11월1일부터 현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2개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려하는데 근로소득공제랑 근로소득금액이 전직장것만 나오네요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두곳 다 나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단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다는게 이상하네요. 퇴사도 아니고 재직중인데 연말정산을 안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됐다는건 연말정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도 좀 이상하고요. 여튼 극히 드물지만 연말정산불러오기로 안된다면 직접 입력하셔야겠죠....현직장 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carnidestiny
    @carnidestiny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월~5월 근무 후 두 달 쉬고 8월부터 근무해서 현 직장 것만 연말정산 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불러오기에서 6월, 7월을 제외하고 불러온 금액과 두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건강보험료 금액의 합이 다른데 어떤걸로 신고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항목도 두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실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 @김강호-u8n
    @김강호-u8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교육비등 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오기할때 2022년도 5월 중순경퇴사를 하고 8월 중순경 새로 취칙을했는데 그럼 5월과8월은 불러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러오지 않는게 맞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불러오는게 맞습니다

  • @jdjskdlddddlel4903
    @jdjskdlddddlel490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올라오기만 기다리고있었슴니다
    2022년 5월퇴사자고 후에 쭉 쉬었습니다
    그쪽에선 원천징수영수증만 준상태로 2023년5월에 직접 하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새 직장꺼는 이번 연말에 하면되고
    전 작년 퇴사건만 알아서 원천징수에 따라서 신고 하면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 @rene2422
    @rene242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작년데 퇴사가 2곳 발생하여 지금 신고 중인데, 영상에서 보면 31.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자동으로 뜬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동으로 안떠서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오류일까요? 그렇다면 문의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한번찾아보세요..

  • @박초롱-n2c
    @박초롱-n2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21년부터 22년 1-8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였고 21년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22년 9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 원청징수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22년은 세금 감면으 받지 못하였십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청징수에 세금 감면내용(코드)을 기입하지 않아 생긴 상황이라 설명을 들었고
    5월에 수정하면된다고 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 중인데
    세액감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조세특별례제한법상 세액감면란에 계산하여 작성하면
    1-8월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도 제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퇴직자는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감면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gsk1761
    @gsk176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과 댓글 정독했는데 제 상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작년 10.31자로 퇴사했는데, 8~10월은 회사에서 허락하여 휴직을 해서 소득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건보료나 신용카드 공제금액 선택 시 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만 선택을 해야하는 건가요 ?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퇴사일이 10월이면 10월까지는 근무한 기간이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gsk1761
      @gsk1761 Год назад

      @@taxtube1 답변 감사합니다 ~

  • @user-nuni442
    @user-nuni44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9월 중 이직하여 1~9월 전직장, 9월~12월 현직장을 다닌 이직자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완료했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늦게 발급되어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 근로소득-정기신고에 들어가서 급여란에 체크는 두 곳 모두 하고, 공제선택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현직장을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금,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여러 항목들을 불러오기 해야하는데 이때 전월(1~12월)을 모두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직장에 해당하는 1~9월 만 선택하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ㅠ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답이 늦었네요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네 구독자님의 경우 전월을 불러오기 하셔야 합니다

  • @라라-h6b
    @라라-h6b Год назад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와이프의 임대사업에 쓰인 카드값이 포함되 있어서 신고를 다시하고 싶습니다.
    카드 사용액에서 1~12월을 체크는 모두하되 불러온 금액에서 와이프 임대업에 쓰인 금액 만큼을 뺀 나머지 카드값을 수기로 적어 넣으면 될까요?
    뺀금액은 와이프 주택임대업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작성하고요.
    총 카드비용이 3천만원이라 가정할때 100만원정도 와이프 경비로 빼게 될경우 제가 세금을 추가로 낼금액이 생길까요?
    연봉은 1억정도입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될거같고요... 여러이유로 세금 계산은 해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 @덜렁이-b7j
    @덜렁이-b7j Год назад

    22년 2월말 퇴사 후 3월초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연말정산까지 다했는데 종합소득세 확정 안내 카톡이 와서요 100만원을 납부하라는데 영상처럼 전현직장소득합산해서 신고하게 되면 납부금액도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못했었어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100만원을 납부하라는데"는 모두채움신고서상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송새우-s8c
      @송새우-s8c Год назад

      저도 비슷한경우입니다ㅜ 거의 1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모두채움으로계산해도 거의비슷하게나와요 왜이렇게많이나오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합산전에 환급을 많이 받았다던지 혹은 원천징수를 조금 했다든지 등등 이유는 많아요.. 상세상황을 모르고는 왜그런지 제가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 @슨피-x2r
    @슨피-x2r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덕분에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서류를 납부하라는 얘기가 없던데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증빙해서 올려둬야 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월세세액공제를 새로 신고하신 경우 증빙서류는 제출하시는게 좋구요.. 제출은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 @김가현-n2l
    @김가현-n2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저는 전직장 2021년 12월까지 다니구 2022년 3월에 새직장 다니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2022년 1월에 전직장에서 돈이 들어온게 있어서 그런지 종합소득 신고하라네여 ㅠㅠ
    그럼 저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다하구 환급 받았으니 , 전직장꺼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2년도에 다닌 직장이 한곳이라면 그리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1월까지 근무기간으로 되어 있는건지 현직장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2개의 직장이 있어다면 전직장 현직장 모두 합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당근체리-l6i
    @당근체리-l6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한가지 질문이있어서 댓글남깁니다.
    보험료,의료비 등 귀속년도가 몇월까지인지 체크할때 전직장에서 다녔던 월만 체크해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체크해야합니다

  • @ZZHAIR
    @ZZHAIR Год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2번 이직을 했는데 실수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만을 제출해서 종소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근무처가 계속 2개인 것으로 뜨는데 첫번째회사(전전회사) 를 종근무처로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이 부분은 가능한지 잘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표기하고 있는거라....근데 이걸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택스튜브 세금 강의는 네이버 카페 '택스인포' cafe.naver.com/taxmother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 @그림자곰-z3k
    @그림자곰-z3k Год назад

    연말정산 불러오기 후 공제선택은 금액 큰것으로 선택하나요? 아님 현직장으로 선택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연말정산 시 입력된 공제 항목들을 불러오기위한것으로 가장 정확하게 입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존테리-c3z
    @존테리-c3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70번 항목에 월세액 세액공제란에 1년동안 낸 월세 합산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2. 1번이 맞다면 1년치 월세를 달마다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했는데 그 금액을 42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들어가 체크카드로 결제한 1년치 월세를
    차감해서 수정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네 근무기간동안의 발생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2. 계좌이체 한거는 신용카드 사용액하고 상관없을듯 합니다.

  • @신참-c1i
    @신참-c1i Год назад

    이직을 몇번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받고 걍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 제출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온걸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중에 총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으로 나와있는데 한회사에서 총소득금액이랑 필요경비 금액이 같게 나와서 소득금액이 0원이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일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전직장과 현직장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 등의 숫자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건 회사에 물어보셔야 할 거 같아요

  • @김밥없는단무지
    @김밥없는단무지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계산하기 전에 금액이랑 계산하기 눌렀을때의 금액이 다른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시스템 상의 문제라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는게 빠릅니다..

  • @서와어
    @서와어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12월 말에 퇴사 후, 1월 초 새로운 회사에 이직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5월에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들 받았습니다. 혹시 전 직장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될겁니다...

  • @쩡이-y1s
    @쩡이-y1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7월까지 근무후 중도퇴사자 종소세 신고중입니다
    1. 건강보험료 계산이 되어있지않아서 영상보고 제가 계산했는데
    밑에 고용보험료는 제가 직접 기입해야하는 부분인거같은데 원천징수에는 136,730 이 대상금액에 적혀있는데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2 원청징수 보면서 신고중인데 건강보험료가 계산기 돌렸을때 비용이 원천징수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발생할수있는건가요?
    3 저는 지금 중기청 대출후 반전세로 거주중인 세대주입니다 매달 이자만 내고 있고 상환은 안했습니다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 공제 받아도되는건가요?
    영상덕분에 처음하는 종소세 신고 잘 알아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팝업창에서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명세서상 금액이 보통 맞는데 다르면 회사에 확인후 실제 납입한 금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여러조건이 있어서 된다안된다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 @쩡이-y1s
      @쩡이-y1s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aekkang93
    @Taekkang9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주택마련저축이랑 월세세액공제는 불러오기 같은게 없고 그냥 얼마냈는지만 입력하는거같던데 따로 서류제출해야되거나 그런건 없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처음 입력하는거라면 관련 계약서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