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꼭 알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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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k1u2k3
    @k1u2k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때만 상생임대 가능한거아닌가요?
    일반지역이면 상생임대 받을필요있나요?

  • @donlop21
    @donlop21 2 года назад +2

    계속 어설프게 방안. 완화만 하네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동산정책 계속 실망이네요

  • @김혜옥-g5e
    @김혜옥-g5e Год назад

    상생임대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특약에 넣지 않아도 2년 계약하고 2년 거주하면 되나요?

  • @jmlee9950
    @jmlee9950 2 года назад

    정보틀렸어요
    전세잔금으로 매매치는경우는 직전계약에 해당안됩니다.

  • @김스칼렛-k6f
    @김스칼렛-k6f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의해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 @tranchesenior199
    @tranchesenior199 2 года назад +2

    승계 임대차에서 C가 매수 후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 임대차계약->매수후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 가 되면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상생임대차가 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씀 하신것 같아서..

  • @jeonbear
    @jeonbear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강큐-z4v
    @강큐-z4v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임대차계약쪽의 설명이 부족하네요.매수시 승계한 임차인과 갱신청구권 행사 재계약한 경우(매수 승계후 계약기간 도과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 승계한 임차인과 계속하는 계약은 무조건 안되는 것처럼 혼선을 주시네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 @홍성호홍박
      @홍성호홍박 2 года назад

      이것이 제일 궁금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그럼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라는 건데 취지가 안맞는거자나요. 그때
      만기시 재계약할때 현 임대인으로 새롭게 계약할때 5%이내로 계약하면 비과세인지? 2년지나서 재계약할때 비과세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후자일경우 세입자는 6년사는거네요

    • @쓩쓩이-s9x
      @쓩쓩이-s9x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같은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게 사실입니까?승계받은 임차인과는 재계약해도 혜택이 없고 반드시 새로운임차인과 다시 계약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회신 부탁드려요.

  • @김스칼렛-k6f
    @김스칼렛-k6f 2 года назад

    1주택이면서임대를줄려면부모집에들어오거나
    사택에살던가.전세살던가해야.답이나오네요
    결국실속챙기는사람은별로없네요
    그리고공시가9억이하주택에한하고
    재계약기간도.정해져있고24년12월31일까지의.재계약에한해서

  • @나에게로운이여
    @나에게로운이여 2 года назад

    새아파트 전세는 어떻게 계산되죠? 첫계약인데...

  • @yjtc7721
    @yjtc7721 2 года наза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 @joonghwahan419
    @joonghwahan419 2 года назад

    1가구 1주택 만1년 거주하고 임대를 내어줄 계획인데 이경우에도 2년간 임대하고 2년후
    5%내외로 갱신하면 2년거주로 인정해서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나요?

  • @jhsong6491
    @jhsong6491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임차인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을 새로한 경우 (세입자 희망으로 동일 조건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강큐-z4v
      @강큐-z4v 2 года назад

      승계한 경우라면 불가하나 그 임차인과 승계 계약기간 도과후 새로이 갱신할때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 @jhsong6491
      @jhsong6491 2 года назад

      @@강큐-z4v 승계계약 기간 안 지나고, 그냥 새 기점부터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의 제대로 표시하고 싶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했는데, 빈틈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 @재웅정-m5b
      @재웅정-m5b 2 года назад

      @@강큐-z4v
      가령 승계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새로이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계약은 직전계약으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