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제일 궁금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그럼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라는 건데 취지가 안맞는거자나요. 그때 만기시 재계약할때 현 임대인으로 새롭게 계약할때 5%이내로 계약하면 비과세인지? 2년지나서 재계약할때 비과세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후자일경우 세입자는 6년사는거네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을때만 상생임대 가능한거아닌가요?
일반지역이면 상생임대 받을필요있나요?
계속 어설프게 방안. 완화만 하네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동산정책 계속 실망이네요
상생임대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특약에 넣지 않아도 2년 계약하고 2년 거주하면 되나요?
정보틀렸어요
전세잔금으로 매매치는경우는 직전계약에 해당안됩니다.
최고의해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승계 임대차에서 C가 매수 후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 임대차계약->매수후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 가 되면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상생임대차가 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씀 하신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쪽의 설명이 부족하네요.매수시 승계한 임차인과 갱신청구권 행사 재계약한 경우(매수 승계후 계약기간 도과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 승계한 임차인과 계속하는 계약은 무조건 안되는 것처럼 혼선을 주시네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이것이 제일 궁금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그럼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라는 건데 취지가 안맞는거자나요. 그때
만기시 재계약할때 현 임대인으로 새롭게 계약할때 5%이내로 계약하면 비과세인지? 2년지나서 재계약할때 비과세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후자일경우 세입자는 6년사는거네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게 사실입니까?승계받은 임차인과는 재계약해도 혜택이 없고 반드시 새로운임차인과 다시 계약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회신 부탁드려요.
1주택이면서임대를줄려면부모집에들어오거나
사택에살던가.전세살던가해야.답이나오네요
결국실속챙기는사람은별로없네요
그리고공시가9억이하주택에한하고
재계약기간도.정해져있고24년12월31일까지의.재계약에한해서
새아파트 전세는 어떻게 계산되죠? 첫계약인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1가구 1주택 만1년 거주하고 임대를 내어줄 계획인데 이경우에도 2년간 임대하고 2년후
5%내외로 갱신하면 2년거주로 인정해서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나요?
혹시 임차인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을 새로한 경우 (세입자 희망으로 동일 조건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승계한 경우라면 불가하나 그 임차인과 승계 계약기간 도과후 새로이 갱신할때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강큐-z4v 승계계약 기간 안 지나고, 그냥 새 기점부터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의 제대로 표시하고 싶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했는데, 빈틈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강큐-z4v
가령 승계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새로이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계약은 직전계약으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