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케빈]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지위 양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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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apkevi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중 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조합원지위 양도(승계)가 가능!!
    ▒ 5년 거주 + 10년 보유
    ▒ 상속, 이혼(재산분할)으로 인한 취득
    ▒ 세대원 모두 직장∙생업, 질병치료∙요양, 취학, 결혼으로 타 시∙도 이전
    ▒ 세대원 모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or 2년 이상 해외 체류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3년 이상 보유
    ▒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미착공, 3년 이상 보유
    ▒ 착공 후 3년 이내 미준공, 3년 이상 보유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채무로 인한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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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가 3동 115호(구현대 신사시장 앞)

Комментарии • 2

  • @ouih3868
    @ouih3868 Год назад

    상속 받은 자가 매도하는 투과지내 재건축을 취득하는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한가요?
    상속주택을 매도해야 상속세를 낼수있는 상황입니다ㅠ 상속인 모두 유주택자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 @apkevin
      @apkevin  Год назад

      묘안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