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오피스텔이 임대인 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곧 공매가 예상되는데 저는 대항력을 확보하였으나, 법정기일 고려시 후순위배분이 예상됩니다. 1억원 시세와 8천만원 전세가로 보아 계속 유찰이 예상됩니다. 낙찰가가 1천만원 전후라면 제가 또는 누군가 입찰자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시나리오라면 제 입장에서 최선일 것입니다. 최대 감정가의 25%까지 최저입찰가로 정하고 그래도 유찰되면 공매를 중단한다는데 맞는지요? 중단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세무서(캠코)가 임차인과 협상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공매 재개 등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경매 공매 관심을 갖게된 쌩초 질문드립니다. 공매에서 물건의 낙찰 가격보다 여러지자체의 세금압류 금액(총액)이 더 크면 혹시 낙찰자가 모자른 금액을 낙찰후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배분신청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추후 국세나 지방세가 추가로 나올수도 있나요? 경매 공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웃으실 질문 같은데 저는 답을 못 찾아서 답답합니다. 쌩초보 이해해주세요.^^
박사장님머리에쏙속들어오네요 최고
반갑습니다^^
7 년전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박국장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재기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 입니다~
강의도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신다니 기쁩니다^^ 유튜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소재의 강의 주제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자주 올려주셔요..
반갑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ㆍ
구독합니다ㆍ
일주일 500만원이요..? 내월급보다 많네ㅠㅠ 하 오픈채팅 ㄷr정주식 검색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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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 정보 감사합니다 건가하이소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는 강의 없읍니까??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공매 최저입찰가 비공개의 경우에는 최저입찰가를 개찰시에 알 수 있는 건가요?
최저입찰가 비공개는 낙찰가 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비드에서 낙찰받으면 선순위 임차권 이나 전세권등은 업고 매입해야한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등기부상에 있는 세금 가압류 저당권 등은 말소가 되는것인지요? 아님 이것들도 다 같이 업고 가야하는건지요?
온비드 공매도 경매와 같이 저당,가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설명 감사드려요~^^
그럼 온비드 공매에서 공유재산,국유재산,수탁재산은 따로 권리분석 할필요없이 그냥 맘 편하게 입찰하면 되는건가요?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때문에 진도안나가는 초보자입니다ㅜ
권리분석은 안해도 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공법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비닐하우스도잇나요
지금 도 과정 교육이 있는지요?
네이버카페 "박철호의 경매아카데미"에 오시면 교육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pchauction1
공매대상인 집이 공실인 경우 잔금일까지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머지 제 돈으로 보충해서 잔금 치루는 경우도 많나요? 그리고 권리분석에 문제 없다니 법적으로 문제될께 1도 없네요?
압류재산은 공실이라도 점유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들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매각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신탁공매 개시 이후에 점유한 유치권도 인정되나요?
점유했다는 증거는 전기요금고지서 뿐인데요.
전입내역은 없고 공실이며 공사대금 유치권입니다.
신탁공매 개시 이후 점유한 유치권자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점유에 대한 다툼은 전기요금 납부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른 여러가지의 점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오피스텔이 임대인 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곧 공매가 예상되는데 저는 대항력을 확보하였으나, 법정기일 고려시 후순위배분이 예상됩니다. 1억원 시세와 8천만원 전세가로 보아 계속 유찰이 예상됩니다. 낙찰가가 1천만원 전후라면 제가 또는 누군가 입찰자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시나리오라면 제 입장에서 최선일 것입니다. 최대 감정가의 25%까지 최저입찰가로 정하고 그래도 유찰되면 공매를 중단한다는데 맞는지요? 중단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세무서(캠코)가 임차인과 협상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공매 재개 등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을하고싶어요
공매더알고싶어요
선생님 이게 NPL인가요???
혹 NPL 사이트가 따로있나요??
공매와 NPL은 다릅니다.
연락처가 잘 안보이네요
03:00
오늘 처음 경매 공매 관심을 갖게된 쌩초 질문드립니다.
공매에서 물건의 낙찰 가격보다 여러지자체의 세금압류 금액(총액)이 더 크면 혹시 낙찰자가 모자른 금액을 낙찰후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배분신청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추후 국세나 지방세가 추가로 나올수도 있나요?
경매 공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웃으실 질문 같은데 저는 답을 못 찾아서 답답합니다. 쌩초보 이해해주세요.^^
체납자의 조세채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TV-lk7ly 감사합니다.
02:54
온비드에서 지명경쟁입찰참가 대상이 정해져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정하는 것인가요? 지명경쟁대상자 외에는 입찰을 못하는 건가요?
쌩초보의 질문입니다.
지명경쟁은 매각 부동산과 관련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각대상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명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공매강의는 안하시나요?
부동산경매 심화과정에서 온비드공매 수업이 진행됩니다
결론은 초보자는 공매를 하지마셔야 합니다.. 대부분 명도소송 진행해야해서 수개월~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