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2021 국정감사] 올해만 2번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여전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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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문진석의원, 2021 국정감사]
2021년 10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2021년 이전, 고분양가 관리 외 지역은 승인 요청된 금액 그대로 승인, 분양가 심사 기준 상승될 여지 있어 보완책 시급
심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조차 없어
올해 2월 그리고 9월, 2번이나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헛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2021년 이전에는 관리지역었던 일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곤, 분양가가 높더라도 사업자가 신청한 승인 요청 금액이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9월 개정안을 보면, 당시 승인된 높은 분양가 반영될 여지가 있어 분양가 심사기준이 개정 전보다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사업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후 2달 후에나 재신청이 가능하여, 심사가 잘못되거나 입지, 조건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3개월 이상 사업이 연기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후분양으로 진행할 경우 금융비용 등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될 수 있고 주택공급에도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처리하는 절차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전분양에 필수인 고분양가 심사를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분양가 심사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