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사이다] 추석날 절대 시댁에 오지 말라던 시모가 수상해 시댁에 가보니 남편 상간녀가 전 부치고 있네요!!!! 참교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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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신화철-i3j
    @신화철-i3j Месяц назад +6

    와 진짜 바람을 피는 남편이나 그걸 동조하고 있는 시모나 하나같이 쓰레기 그 자체네요! 저런 놈들과 인연 맺은 본인 잘못도 있으나 저것들 아주 나락으로 보내서 평생 지옥 속에 살게 하는 응징을 해버리세요~!!

  • @bulnabang83
    @bulnabang83 Месяц назад +3

    각서를 공증받아야 법적효력이 있을텐데...

  • @보너스-e8j
    @보너스-e8j Месяц назад +5

    엄마가 저모양이니까 남자놈도 저따위로 자라는거야 그러니 이혼당하고 위자료청구 당하지 진짜 누가보면 마마보이란소리 듣는다

  • @wonseopark998
    @wonseopark998 Месяц назад +10

    위자료는 받을수 있긴한데 전재산을 주겠다라는 각서는 아무 효력 없던데

    • @Kuru-r7j
      @Kuru-r7j Месяц назад +2

      네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 @탄재탄
    @탄재탄 Месяц назад +9

    남편 놈
    바람났어

  • @히어로즈짱크림
    @히어로즈짱크림 Месяц назад +1

    그렇게 아들 망가트린거 며느리가 겨우 고쳐서 사람만들엇더니 ㅋㅋ 바람피고 ㅉㅉ 고쳐쓰는거 아니라더니 에혀 이혼잘하셧음 아쉬우니 다시 거두라고 ? 웃기고잇네

  • @옥경장-s7z
    @옥경장-s7z Месяц назад

    모자가 모지리야~

  • @야매-s1x
    @야매-s1x Месяц назад +1

    결혼중 각서 100장써도 효력없고
    결혼전 각서한장은 효력 있다
    그것도 모르고 쓰는 쓰니 공부좀 더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