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면접을 보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뽑으려고해요. 한달에 2번, / 1번 근무시 3시간씩/ 한달에 총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 위촉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고, 3.3% 소득세만 떼도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로자만 문제 안 일으키면 실제로 사업자의 행동이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볼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인거 같은데, 주변 동료는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3.3% 또는 8.8%를 떼려고 합니다ㅠㅠ 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설명해주고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 초단시간근로자가 맞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부과할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세금만 떼면 되나요??
급여로 법인세를 줄인다는 건 손해 아니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회사 키울 때는 급여를 적게 신고하던대?? 법인의 장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네일면접을 보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기술직은 상관없지 , 빵집이나 바리스타는 사장이 오토로 돌리는데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1.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뽑으려고해요.
한달에 2번, / 1번 근무시 3시간씩/ 한달에 총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 위촉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고, 3.3% 소득세만 떼도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로자만 문제 안 일으키면 실제로 사업자의 행동이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볼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인거 같은데, 주변 동료는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3.3% 또는 8.8%를 떼려고 합니다ㅠㅠ
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설명해주고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 초단시간근로자가 맞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부과할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세금만 떼면 되나요??
마이크 좋은거 쓰는거 같은데 음량 왜케 높혀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