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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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hojumunypoet2045
    @hojumunypoet2045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부동산거래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는 많이 다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절차 인지요? 혹시 판매업같은 일반 사업 절차에도 적용될까요?

    • @TV-hs4lg
      @TV-hs4lg  Год назад

      납세관리인 선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가까운 세무서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xinxinjin6017
    @xinxinjin601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납세관리인은 설정은 반드시 세무사 분이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납세신고를 해줄수 있는 지인이면 될까요?

    • @TV-hs4lg
      @TV-hs4lg  Год назад

      지인 또는 가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