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이걸 모르면 세금 폭탄 그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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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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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표-v2q
    @최대표-v2q 10 дней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발급받았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받았는데 두번째 사업자등록증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2개 모두 유지중이고 나이는 청년입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의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세분류는 통신판매업으로써 현재의 전자상거래소매업과 동일하여,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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