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실전 노하우 공개~~3편 잔금 납부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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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wjdysso89
    @wjdysso89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 위반건축물 낙찰 받을 때 취등세는 1.2%가 아니라 위반된 면적만큼은( 11.34평)4.6% 취등록세납부(근생을 주거로 사용한 위법은 근생취등록세 적용
    2)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느 취등록세가액은 매각가액 (낙찰금액)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 임차금액으로 취.등록세 적용된다
    3) 대출시 선순위전세권자가 있을 때은 대출이 아니됩니다

    • @sangbum-lee1255
      @sangbum-lee125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wjdysso89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잔금내고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 @wjdysso89
      @wjdysso89 2 месяца назад

      @@sangbum-lee1255 감사합니다

  • @여유-x1z
    @여유-x1z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을경우에
    그렇게 적용되는것이지요?

    • @sangbum-lee1255
      @sangbum-lee1255  2 месяца назад

      @@여유-x1z 네 맞습니다

    • @여유-x1z
      @여유-x1z 2 месяца назад

      @@sangbum-lee1255
      그럼 ㅡ대항력 없을경우에는 낙찰가 적용이네요

    • @sangbum-lee1255
      @sangbum-lee1255  2 месяца назад

      @@여유-x1z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대항력과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취등록세를 계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유-x1z
      @여유-x1z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