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 ep-1 부동산거래신고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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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4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는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 또는 부동산에서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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