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수 시청!!! 퇴직 후 연금계좌로 건강보험료 아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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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lyg4273
    @lyg4273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공지우-l6z
    @공지우-l6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빠 사랑해!❤

  • @남임웅수
    @남임웅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평생 박봉에 퇴직수당이 어디 받을게 남아 있나요? 자식들 학비 대부받은거 정산하고, 나머지 빚 갚아도 집값 대출 다 못 갚습니다.

  • @richardlee3146
    @richardlee314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연금계좌의 경우 들어간 원금을 회수하는데 25~30년 이기때문에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90세 이상 장수하실 분은 좋은거 같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혜택은 토해내야 하고 보험사 수수료 보시면 불필요하게 많이 떼갑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 @봉진숙
    @봉진숙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공무원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염려되었는데 IRP 가입으로 건보료 절감과 절세방법을 설명해주어 도움받고 갑니다.

  • @bks1232
    @bks123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아이추워-o6k
    @아이추워-o6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퇴직수당,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때
    연금 저축 또는 IRP계좌에 납입할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께요
    [1]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연금 계좌에 납입이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네. 가능합니다. 만55세 이후 퇴직하셨을 경우에 기존 IRP, 연금저축 모두 활용하여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을 과세이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이라면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만일 만55세 이하의 퇴직자가 기존 IRP계좌로 퇴직수당 수령 후 일시 출금 시 기존 개인부담금에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채송화-p7w
    @채송화-p7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되나요? 아니면 일부 금액을 입금해도 되나요?

  • @사랑공간-e4f
    @사랑공간-e4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첫봉급 150십만원 받더라
    그리고 시간외수당 쫌나오고...

  • @물방개-l8t
    @물방개-l8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새 ETF 상품은 미래께 좋더라 코덱스 딸듯, 땄나? 이미?

  • @송미경-z9e
    @송미경-z9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컨설팅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건들면죽어
    @건들면죽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수당 irp dc형처럼 투자할수있서면 좋겠네요.

  • @가재울-u8p
    @가재울-u8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갑자기 명퇴하게되어 정보가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출력해서 보고 싶은데 자료 올려주실수 있으신지요.

  • @효순이-d9e
    @효순이-d9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공무원 너무 박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