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모니터링, 현지조사 기초부터 탄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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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박대웅-m1z
    @박대웅-m1z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남손-g1q
    @기남손-g1q Год назад +1

    방문요양만하고있습니다
    수급자16명이되었는데요 1주일3시간씩3회들어가는분이많다보니 실지저에소득이한70이나장도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 사회복지사분을 가산한다면 더운용이어려워질것같은데요
    15인이상이면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  Год назад +1

      넵. 15인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1명은 필수채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부터는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최대한 힘내서 영업을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 @버디슉슉슉
    @버디슉슉슉 Год назад +1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로 환수(가산포함) 당했을때 부정행위를 한 요양보호사에게 가산환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goodcare1
      @goodcare1  Год назад

      반갑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입니다.

  • @손기남-d2s
    @손기남-d2s 3 года назад +2

    재가센터를 하려는데요
    치매교육을 창업하기전에받아야하나요?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창업이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구원의이름능력의이름
    @구원의이름능력의이름 3 года назад +2

    요양업무할때 공단에서 갑자기
    사전에 약속없이 현지조사 오나요?
    불법사례를 알고 싶어요
    잘못하면 환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유의사항과 받았던 돈들 불법으로 환수했던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 @bkkim4502
    @bkkim4502 3 года назад +1

    모니터링이 지도점검과 같은건가요?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넵, 공단의 지도점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공단에서 하는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지도점검이라 합니다.

    • @bkkim4502
      @bkkim4502 3 года назад +1

      @@goodcare1 감사합니다. 가산금 관련해서 나온거 같던데요. 평가와는 별개인거지요?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bkkim4502 넵 평가와는별개이구, 가산받은기관이 받는모니터링제도입니다.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bkkim4502 넵 평가와는별개이구, 가산받은기관이 받는모니터링제도입니다.

    • @bkkim4502
      @bkkim4502 3 года назад

      @@goodcare1 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권순영-n3k
    @권순영-n3k 3 года назад +1

    가산사복 4명 배치된경우 4명모두 상근의무인가요? 센터에 따라 모니터링만 하고 월 2주근무하는 센터도 있던데~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아님 시간급으로 근무가능한건가요?

    • @goodcare1
      @goodcare1  3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제 49조입니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상근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