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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문요양만하고있습니다수급자16명이되었는데요 1주일3시간씩3회들어가는분이많다보니 실지저에소득이한70이나장도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이런상황에 사회복지사분을 가산한다면 더운용이어려워질것같은데요15인이상이면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넵. 15인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1명은 필수채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부터는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최대한 힘내서 영업을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로 환수(가산포함) 당했을때 부정행위를 한 요양보호사에게 가산환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입니다.
재가센터를 하려는데요 치매교육을 창업하기전에받아야하나요?
창업이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요양업무할때 공단에서 갑자기사전에 약속없이 현지조사 오나요?불법사례를 알고 싶어요잘못하면 환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유의사항과 받았던 돈들 불법으로 환수했던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내용 한번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care1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이 지도점검과 같은건가요?
넵, 공단의 지도점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공단에서 하는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지도점검이라 합니다.
@@goodcare1 감사합니다. 가산금 관련해서 나온거 같던데요. 평가와는 별개인거지요?
@@bkkim4502 넵 평가와는별개이구, 가산받은기관이 받는모니터링제도입니다.
@@goodcare1 네,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산사복 4명 배치된경우 4명모두 상근의무인가요? 센터에 따라 모니터링만 하고 월 2주근무하는 센터도 있던데~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아님 시간급으로 근무가능한건가요?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제 49조입니다.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상근하셔야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문요양만하고있습니다
수급자16명이되었는데요 1주일3시간씩3회들어가는분이많다보니 실지저에소득이한70이나장도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 사회복지사분을 가산한다면 더운용이어려워질것같은데요
15인이상이면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넵. 15인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1명은 필수채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부터는 필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최대한 힘내서 영업을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로 환수(가산포함) 당했을때 부정행위를 한 요양보호사에게 가산환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입니다.
재가센터를 하려는데요
치매교육을 창업하기전에받아야하나요?
창업이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요양업무할때 공단에서 갑자기
사전에 약속없이 현지조사 오나요?
불법사례를 알고 싶어요
잘못하면 환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유의사항과 받았던 돈들 불법으로 환수했던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내용 한번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care1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이 지도점검과 같은건가요?
넵, 공단의 지도점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공단에서 하는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지도점검이라 합니다.
@@goodcare1 감사합니다. 가산금 관련해서 나온거 같던데요. 평가와는 별개인거지요?
@@bkkim4502 넵 평가와는별개이구, 가산받은기관이 받는모니터링제도입니다.
@@bkkim4502 넵 평가와는별개이구, 가산받은기관이 받는모니터링제도입니다.
@@goodcare1 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산사복 4명 배치된경우 4명모두 상근의무인가요? 센터에 따라 모니터링만 하고 월 2주근무하는 센터도 있던데~이런경우 불법인가요? 아님 시간급으로 근무가능한건가요?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제 49조입니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상근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