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텍스 점점 랙걸리네요 언능 신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ㅎㅎ 파이팅이에요^^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엄청까지ㅎㅎ 정말 감사드려요^^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에 잘못된 부분 정정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을 하면 세액10%를 뺀 90%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입력한 총액이 아닌, 발행분 금액 90%, 세액 10% 이렇게요)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입력할 때에도 순이익의 90%와 10%를 나누어서 입력하면 될까요? 아님 100%를 다 입력하고 따로 10%가 더 붙는대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유튜브 찾아보던 중 발견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ㅠ!!! 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은 영상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시 플랫폼에서 신고안하니 조회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아무것도 뜨지 않으나 바로 밑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조회가 뜹니다. 이걸 아예 무시하고 0원으로 적어도 되는지요? 말씀하셨듯이 구매대행은 순이익을 매출로 잡아야하는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넣으면 진짜 매출(순이익)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영상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사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매입 자동으로 불러오는거 동일하고 구대 신고 방법이라는 다르게 오픈마켓 부가세신고내역 다 엑셀 다운 받으셔서 신용카드 매출 취합해서 입력해줘야돼요 그 부분은 영상에 설명돼있으니 그렇게 하심되고. 한 사업자에 구대랑 사입 같이 하시는거면 부가세신고내역 다운 받은거에서 신용카드 매출 중 구매대행 매출은 전부 제외하고 홈텍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일본에 있는 지인카드로 구매했을시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카드라면 해외카드 이용내역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네용 그리고 한국카드라도 ... 부가세신고부분에서 신고할내용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부가세를 내고 사입한 제품을 팔았을때는 입력해야 하지만... 해외물품을 들여오면서 관부가세를 납입하시고 유통시키셧다면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수입이 되기에.... (이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일본에서 소비세를 지불하였다고... 한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줄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려면 수입통관을 거쳐 관부가세 (약18%)정도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걸거에용~
좋은 자료 정말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을 국세청 내 조회하여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해당 매출분은 구매대행의 매출(=소명자료의 순이익) 금액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최초의 매출분이라 해당 금액에 입력을 해도 되는건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하여 1.3%인가 공제를 받는데, 실제 구매대행 매출(순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공제를 받게되어 혹 문제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너무 깊게 생각한건지,,ㅋㅋ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저도 이부분 궁금합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영상 너무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따라하던중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이 실제 오픈마켓 매출이라 소명자료의 순이익보다 돈이 더 커져버렸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매출세액 합계가 순이익이 나와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매출만으로 이미 소명자료 순이익을 뛰어넘었는데 이러면 순이익만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어떤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jllu3645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이 순이익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많이 줄여서 순이익에 맞춰 신고하든지. 그냥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안하고 기타매출로 순이익 넣어서 신고하든지. 둘 중 한개로 하시면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을 굳이 찾아서 넣어주지 않는겁니다 그럴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과다하게 공제를 받게되니까요. 현금영수증 매출을 넣는 이유는 그거는 홈텍스에 버젓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입력하지 않는건 튀는 행위라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 매출은 실제 내가 번 돈으로 신고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해외구매 대행과 사입 판매를 병행할 경우 내용이 헷갈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치메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첫 세금 신고라 너무 헷갈리네요 .)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은 순 이익금을 계산해서 "과세 표준 매출의 과세 기타(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럼 쿠팡,네이버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쿠팡, 네이버에서 제공 받은 자료의 과세 매출 금액의 세부 항목(신용카드,현금 영수증,기타) 별 매출 중 사입을 통한 판매 매출은 홈택스 "과세표준 매출 세액"에 쿠팡 네이버로 부터 제공 받은 매출 자료의 각 항목(신용카드,현금 영수증,기타)별로 나눠서 입력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쿠팡,네이버) 모든 매출(사입 매출,해외구매대행 매출)을 "과세 기타 매출"로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 같아서 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진이 8천만원으로 예시 드시고 금액에 8000만원 / 세액에 799만원으로 하셨네요. 금액에 72,727,273원 세액에 7,272,727원으로 적어야 맞지않나요? 현금영수증발행부분 보니 세액과 금급가액으로 나눠져서 표기가 되는거 같아서 남겨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8000만원만 남긴다는 생각으로 했네요. 설명란에 정정해서 입력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훈련소곽대장이거보면서 신고하려다 실수이신거 같아서 일단 스톱하고 댓글달았는데..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가세신고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demikschae9643 진짜 빠르게 피드백 해주셔 가지고 바로 수정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ㅠㅠㅎㅎ 부자되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질문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곽대장님 질문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
부가세 기간이 되어 영상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새액 금액이 72,727,273원이 어떻게 발생이되나요??? 처음 신고 하는거라 용기내어 질문 드립니다.
매번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만 나와있어서 답답했는데 ㅠㅠㅠ 정말좋습니다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텍스 점점 랙걸리네요 언능 신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ㅎㅎ 파이팅이에요^^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와 드디어!!! 진짜 이걸 엄청 찾아 헤맸는데 여기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엄청까지ㅎㅎ 정말 감사드려요^^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항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만 나와있어서 답답했는데 ㅠㅠㅠ 정말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수업도 최곤데.. 세금처리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다니... 진짜 짱. 고마워요 곽대장님. 설명도 잘하네 세상에.
맛있는거 사서 놀러갈게요~~~ 저 누구게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음성으로 들려요ㅋㅋ
ㅋㅋㅋㅋㅋ 티나요? 아니 왜 티가 나는거지??? 완벽히 숨겼는데 ㅋㅋㅋ
@@Ihope-ps5ml 완벽하게 티나요ㅋㅋㅋㅋ
사입을 병행하고있어서 일반과세자인데 해외구매대행은 연말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너무 쪼금이라 비용을 내고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정도였거든요. 며칠을 헤매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마무리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에 잘못된 부분 정정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정정 안내 : "영상 6분쯤", 순이익을 입력해주는 부분에서 총 합계가 순이익이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틀린 내용이고, 영상에서 "순이익 = 소명자료 작성했을때 나오는 순이익" 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과 세액의 합계가 순이익이 되도록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처럼 8,000만원이 순이익이면 금액란에는 "72,727,273원", 세액 란에는 "7,272,727원"을 입력해서 둘의 합계가 8,00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앞두고 급하게 찍는다고 소명자료 기준이라 해놓고 내가 남겨가는 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 번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따라해서 부가세 신고 쉽게했네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ㅜㅜ
대표님 항상ㅎㅎ 정말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ㅎㅎ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결했어요
오호~
유튜브최초등극
ㅎㅎ사실 많지 않기때문에 만들지도 않는다는... 하지만 내가 힘들었으니 분명 다른 사람도 힘들거야....ㅋㅋㅋㅋ
안녕하세요~ 7월 부가세 신고 하려고 영상찾아보는 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조회를 하니 마켓 매출자료내역이 전부 조회되더라고여 일단 무시하고 영상처럼 총 실제수익 - 현금영수증 해서 기입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을 하면 세액10%를 뺀 90%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입력한 총액이 아닌, 발행분 금액 90%, 세액 10% 이렇게요)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입력할 때에도 순이익의 90%와 10%를 나누어서 입력하면 될까요? 아님 100%를 다 입력하고 따로 10%가 더 붙는대로 하면 될까요?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입력할 때에도 순이익의 90%와 10%를 나누어서 입력하면 될까요? 이게 맞습니다^^ 설명란에 정정해서 입력해놓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출세액 작성시 신용카드 쇼핑몰에서 결재한 매출자료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게 잡히는데요. 어떤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홈텍스에 사업자는 525105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 불러온 금액은 구매대행 순이익 매출 아니고 일반매출 금액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ㅠ
안녕하세요 곽대장님~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저는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매출총액을 누르면 금액이 뜨는데 왜 그런걸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관부가세랑 해외구매내역은 홈택스에서 어디에 기입하면 될까요?
따로 그거를 기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부가세는 순이익 계산할 때 - 해주면 되고 해외구매내역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데 02:55초 부터 신용카드 매출자료사용분(네이버/쿠팡등) 조회도 되고 금액도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야 하나요?
오픈마켓 신용카드 사용분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나봅니다 ㅠ 나머지는 너무 자세한데
소명자료는 어디에 제출 해야하나요 ? 홈텍스에서 하다보니까 소명자료 첨부하는곳이 없어서요. 나중에 소명을 하라고 할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신고할때 넣는 첨부하는 곳 있는데 소명자료 안보내도 되요.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조회도 되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내용과 상이하여, 문의합니다!.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조회 항목에서 --> "신용 ·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 [발행내역 조회] 를 해보면, 제경우 조회가 되는데, 그냥 적용하면 되나요? (영상 설명에서는 조회가 안되는게 정상이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1년만 지나도 변경되는 게 꽤 있어서 그런겁니다. 지금은 조회가돼요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자훈련소곽대장 감사해요. 결과적으로. 구대업에서는 조회내용은 무시하고 . 대행수수료수익만 별도로 입력해야겠순요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유튜브 찾아보던 중 발견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ㅠ!!!
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은 영상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시 플랫폼에서 신고안하니 조회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아무것도 뜨지 않으나 바로 밑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조회가 뜹니다.
이걸 아예 무시하고 0원으로 적어도 되는지요?
말씀하셨듯이 구매대행은 순이익을 매출로 잡아야하는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넣으면 진짜 매출(순이익)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음 질문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왜 국세청껄 사용하나요? ㅜ 현금영수증도 고객이 구매한 금액만큼 발행될텐데 현금영수증은 엑셀로 정리한 마진금액으로 입력안하는건가요?
배대지비용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연세율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매입에서 배대지비욘을 제하고 매출에서 배개지비용을 차감한것을 매출오 잡아야하나요
구매대행으로 전 언제 일반과세자가 될지... 후
ㅋㅋㅋ시간 갈아넣으면 금방 되실거에요^^
네이버스토어 정산내역에서
카드매출만 잡아주고
현금영수증,기타 매출은 잡지 말고 홈택스에 잡히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잡아야하는 것 인가요?..
사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사입 매출을 따로 계산하여 기입해야 할텐데 어디다가 기입하면 될까요? 영상봤는데 이해가 안가 댓글남깁니다,,ㅜㅜ
영상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사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매입 자동으로 불러오는거 동일하고 구대 신고 방법이라는 다르게 오픈마켓 부가세신고내역 다 엑셀 다운 받으셔서 신용카드 매출 취합해서 입력해줘야돼요 그 부분은 영상에 설명돼있으니 그렇게 하심되고. 한 사업자에 구대랑 사입 같이 하시는거면 부가세신고내역 다운 받은거에서 신용카드 매출 중 구매대행 매출은 전부 제외하고 홈텍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본거주할때 현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귀국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내고 라쿠텐이나 아마존재팬에서 결제한 내역들은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제 짧은 생각에는....
일본에 있는 지인카드로 구매했을시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카드라면 해외카드 이용내역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네용
그리고 한국카드라도 ... 부가세신고부분에서 신고할내용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부가세를 내고 사입한 제품을 팔았을때는 입력해야 하지만...
해외물품을 들여오면서 관부가세를 납입하시고 유통시키셧다면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수입이 되기에.... (이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일본에서 소비세를 지불하였다고... 한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줄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려면 수입통관을 거쳐 관부가세 (약18%)정도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걸거에용~
막막했는데 도움 됐어요.. 그럼 현지에서 매입인보이스 발행분은 어디에 기입하는건가요?
인보이스는 그냥 가지고계시면 됩니다^^
매출작성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미출분) +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구매대행 순이익 이렇게 맞춰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미출분)에 금액 채우면 되는것 맞나요?
네^^ 영상에는 8천만원을 남겨간다는 가정으로 알려드렸으니 헷갈리지 않게 꼭 설명란을 참고해서 신고하셔요^^
좋은 자료 정말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을 국세청 내 조회하여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해당 매출분은 구매대행의 매출(=소명자료의 순이익) 금액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최초의 매출분이라 해당 금액에 입력을 해도 되는건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하여 1.3%인가 공제를 받는데, 실제 구매대행 매출(순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공제를 받게되어 혹 문제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너무 깊게 생각한건지,,ㅋㅋ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저도 이부분 궁금합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영상 너무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따라하던중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이 실제 오픈마켓 매출이라 소명자료의 순이익보다 돈이 더 커져버렸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매출세액 합계가 순이익이 나와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매출만으로 이미 소명자료 순이익을 뛰어넘었는데 이러면 순이익만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어떤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jllu3645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이 순이익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많이 줄여서 순이익에 맞춰 신고하든지. 그냥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안하고 기타매출로 순이익 넣어서 신고하든지. 둘 중 한개로 하시면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을 굳이 찾아서 넣어주지 않는겁니다 그럴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과다하게 공제를 받게되니까요. 현금영수증 매출을 넣는 이유는 그거는 홈텍스에 버젓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입력하지 않는건 튀는 행위라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 매출은 실제 내가 번 돈으로 신고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간이과세자도 이거랑 똑같이 해도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납니다....
곽대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00만원을 예를 들어 주실 때 순이익이 아닌 순매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지요?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부자훈련소곽대장 대장님 감사합니다 부가세 첫신고하는데 저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되셨습니다 ^^
해외구매 대행과 사입 판매를 병행할 경우 내용이 헷갈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치메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첫 세금 신고라 너무 헷갈리네요 .)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은 순 이익금을 계산해서 "과세 표준 매출의 과세 기타(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럼 쿠팡,네이버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쿠팡, 네이버에서 제공 받은 자료의 과세 매출 금액의 세부 항목(신용카드,현금 영수증,기타) 별 매출 중 사입을 통한 판매 매출은
홈택스 "과세표준 매출 세액"에 쿠팡 네이버로 부터 제공 받은 매출 자료의
각 항목(신용카드,현금 영수증,기타)별로 나눠서 입력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쿠팡,네이버) 모든 매출(사입 매출,해외구매대행 매출)을 "과세 기타 매출"로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 같아서
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용 신고 영상이기 때문에 기타에 입력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거구 사입, 그러니까 도소매 오픈마켓 매출은 말씀하신 오픈마켓 부가세 신고내역 전부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매출 총 합계 를 신용카드 매출에 넣어서 신고해주시면됩니다^^
아이고 설명이 너무 어려운거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3개이면 전부다 따로따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