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뜰 개발 제2차 토론회] 운암뜰 개발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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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7

    운암뜰개발은 사익 추구 의혹이 짙어 보여진다. 일체의 관련 서류는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서지수-g8x
    @서지수-g8x 3 года назад

    주어진 책임에 촤선을 다해야하는데요. 감사하고 아쉽군요.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3

    오산시의 운암뜰개발사업은 누구 것입니까?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3

    오산시의회는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무장해제 하였다고 생각한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3

    오산시 민주당지역위원회의 불통 끝장 언제까지 이어질련가?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4

    운암뜰 개발의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산시장과 오산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무능력의 총체로 보여지네요.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3

    농어촌공사의 현황 설명은 대다수가 거짓 일 것이다. 임장 활동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장 설명에 황당하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1

      뻔뻔하게 사실이 아닌 거짓을~

    • @광택오-h7g
      @광택오-h7g 3 года назад

      먼 훗날 내리5선 안민석 보면 답이 나온다 ㅡ박신눤 ㅡ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광택오-h7g 5선 동안 봐 왔습니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여기 출연하신 농어촌공사 분, 운암뜰 현장에 나오시게 약속 잡아 주세요. 오산시민 이경호가 거짓을 증명하겠습니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1

    최근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르다고 개거품 물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른지 전혀 이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다음의 의문점에 오산시는 응답하라!!
    1,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정책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모르겠다.
    사업지 대상 토지의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면담을 요청하면 불통으로 대응한다 고 말한다.
    2, 민간이익 모두를 환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지조성에서 발생하는 민간이익만 단정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의 상당한 대다수의 이익은 부지조성 이익보다도 건설 후 분양가 이익일텐데, 대장동 문제는 부지조성 이익환수 만을 말한 것이 아닌 총체적 개발이익을 지칭하고 있는 사건인데 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난해하다.
    3, 더본냉장의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을 오산시는 왜 걱정을 해 주어야만 하는가?
    토지소유자의 가정 경제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도 제척시켜 줄 것인가?
    4, 오산시는 부산1지구 벌말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초적인 제척 사유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부산1지구를 제척시켰는가?
    5,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헐~
    오산시는 최대주주가 되어 운암뜰 개발사업에 주체적 주도적 경연 권한과 개발이익 환수를 셀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용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익에 대한 배려심이 이렇도록 사려 깊은 줄 해석된다.
    6, 오산시는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 오산시의 환수 규정은 상기와 같다면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추가로 정리해서 반론 하겠습니다.
    7,

  • @엘디엘
    @엘디엘 3 года назад +2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운암뜰 개발 차질없이 진행부탁드립니다~!

    • @오산시민
      @오산시민 3 года назад +2

      헐~ 지금의 방식대로 진행만 시켜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