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와 함께 하는 임업 융복합 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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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이태술-h9f
    @이태술-h9f Год назад

    임업의 융복합에 대한 강의 공감합니다
    과거 황폐했던 산들이 녹화사업으로 회복 됐고 이제는
    1차 임산물 재배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될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 @ALTO-zd8tg
    @ALTO-zd8t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각의 결이 참 좋습니다🎉

  • @gmfarm0317.금문농장
    @gmfarm0317.금문농장 Год назад

    강의 감사합니다.

  • @매일성경듣기-o5h
    @매일성경듣기-o5h Год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건 일선공무원보다는 정치(국회)인 특히 종교세력과 협력하여 추진할때입니다
    정부와 공무원은 우선 가진자의 편입니다
    예로 가축사육제한 금지구역만해도 그러씁니다
    기존사업자는 가축수를 늘려도 규제가 없고 하는것 그것들은 뭡니까
    좋은 취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단체니 수도권생활인 기업적축산업자들의 지나친편견과 욕심이 사라져야합니다
    일선공무원은 불쌍합니다
    종교세력과 정치세력과 함께 해결할 사안입니다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멀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양희-q6z
    @한양희-q6z Год назад +1

    정리를 아주 잘설명해서 이해가 쏙쏙들러왔읍니다. 교육받느라 수고했습니다

  • @송인국-h9h
    @송인국-h9h Год назад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융복합농업 앞으로가야할 방향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친환경 먹거리생산인데 ᆢ
    하루빨리 바뀌어야할 탁상행정 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갑니다

  • @hnsgh77
    @hnsgh77 Год назад +3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법이 따라주질 못하는게 원인이라고 봅니다...간단하게 예를 들면 요즘 농막...관련해서 법안개정을 하겠다고해서 200평 미만은 2평...300평 미만은 4평...300평이상은 6평...
    이전에도 농막에서 취침은 불법...농지법에서 전입신고도 불법....하지만 주거법에선 일정시간이상 있게돼면 불법...
    이러니 코걸이 귀걸이법....이란 말이 있는듯 합니다...
    진정 농업 임업 수산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완화됀 규정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 판매를 위한 농막이나 평상...농민에게 일정 규모로 허용해준다면 많은 도움도 됄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평 농사나 300평 넘어서는 농사나 규정이 똑같으니
    농촌의 발전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봅니다....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2

      법 조항은 누구라도 읽고 이해해야 하는데 특정인들만 이해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적용이 애매한 듯 합니다. 누가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애매한 법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밧
    @고밧 Год назад

    오랫만에 선생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 @post7000
    @post7000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치악산가마골두릅작목반장드림

  • @원병권-j2x
    @원병권-j2x Год назад

    선도사업에 좋은 예로 남으시길 기원 할께요

  • @낭궁-c1s
    @낭궁-c1s Год назад +1

    한국농부님이 ㅡㅡ
    그런곳 만들면 1등으로 체험과 힐링을 해보고싶네요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1

      제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초대할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 @아미원-y9w
    @아미원-y9w Год наза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할거 같고요
    사육밀도가 낮은 방목형은 일정규모 내에서
    허용되는것이 농산어촌의 활로를
    만드는거 같네요

  • @고태성-d9k
    @고태성-d9k Год назад +1

    저희농장도 댐조망이 좋아
    휴양을 추가하면 좋을것같습니다만
    아직은초보농부라 ㅡㅡㅡ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야겠습니다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조망이 좋으면 융복합 사업을 잘 구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gmfarm0317.금문농장
    @gmfarm0317.금문농장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 @도나우
    @도나우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고진섭-i1p
    @고진섭-i1p Год назад +1

    충주에 밤나무밭에 닭을 키웠어요 충주뉴스에도 나왔구요
    그런 판례가 있는데 안 될까요~?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1

      그분이 그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었는데 잘 하시다가 몇가지 문제로 접으신 것 같습니다.

  • @개빠냥빠TV
    @개빠냥빠TV Год назад

    9월에 공동구매할때 이렇케 댓글로 주문하나요?
    그리고 계신곳 지역이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 @thekoreanfarmers9591
      @thekoreanfarmers9591  Год назад

      공동구매시에는 화면 아래에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그곳에 주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 @개빠냥빠TV
      @개빠냥빠TV Год назад

      @@thekoreanfarmers9591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