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 묵시갱신중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로 해지통보를 했으면 민법상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고로 임차인은 3개월이 되면 밙드시 방을 임대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안나가고 남은 계약기간을 다 채워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면서.
처음 계약하고 2년을 산뒤 다지 재계약시에도 저희가 먼저 연락드려 그때당시 법적으로 올려줄수 있는 금액만 올려드렸습니다.. 또다시 2년이 흘러 앞전에 올려든금액이. 서운하셨을거같아 좀만 더 올려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터무니없는금액을 올려달라하시고 안되면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 만료 1달남은 시점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없었고 저희가 연락을 하니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저흰 묵시저갱신이 자동성립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냥 2년을 더살면 되는건가요? 2년을더살고 계약만료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싶지만 주인과의 사이가 껄끄러워 지겠네요.확실히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안 왔고 1달시점 저희가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겠다 연락드린거고 그금액은 안댄다 하시는거고~~그럼 저흰 올려드릴필요없이 2년 더 살면 되는거죠?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해두 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 2번이루어졌을때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있나요? 4+2가 아니라 6+2 요 4월1일 계약일인데 집주인분이 3월9일에 연락하여 5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달도 남지않았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두번 이루어져서 저는 전세금을 단 1원도 올려주지않아도 되지만 집주인이 건물에 살고있어 마주칠때마다 얼굴붉히기 싫어 어느정도 조율을 해드릴 의향이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5프로 이상 올리면서(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할경우 다시 2년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있으면 지금 시점에서 총 4년 연장이 가능하지않을까요? 또 그럴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묵시적갱신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서가아닌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계약서를 써야하는걸까요?ㅜㅜ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 있는 임차인입니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상황이구요. 묵시적갱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5%밖에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도 도통 이해를 못하십니다. 차분히 설명드려도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십니다. 부동산에도 말씀드려도 제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 맞고, 2년간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릴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2025년 6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3개월 전인 2024년 10월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3개월 후에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이번일로 감정이 상해서 돌려주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주변에서 법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냥 포기하고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월 후에는 아파트 대출을 빋아야하는데 현재 전세살고 있는 집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나중에 받을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두서없이 여쭤 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다시 2년이 됐을 때 만료일 6~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임차인에게 말을 했을 때 느닷없이 임대인이 임대인 맘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우긴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현행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인 맘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내년 4월이 4년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계약거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때 2+2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여 6년을 살수 있는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2+2를 쓰게 되는데 2년 안채우고 나가도 상관없을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7일에 임대차 1년 계약을 체결했고 특약사항에 퇴실시 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2020년 12월부로 최소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개정되었으니 계약서상 내용과 상관없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내용대로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최초 2016년 4월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아무말이 없어서 2022년 4월까지 살게되면 6년을 한집에서 살고 있네요…묵시적갱신됨.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는데 (아마도 전세금을 올릴것 갔습니다.) 이때 묵시적갱신이 2번이나 됐는데 임차인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를 더 주장 할수 있을가요?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은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월세를 35에서 46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월세 상한선 넘은거 아닌가요??? 2019 12월에 35만으로 월세 5만 올린상태에서 2년 지났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적은 없고 전화나 카톡으로만 대화했습니다(이것도 묵시적이 되는지....처음 2012년도에 계약할때는 계약기간이 1년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022년도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유예를 두고 그냥 나갈수있는건가요??
설명력이 대단하시네요. 소설보는것처럼 상황이 그려지네요 ㅎㅎ
하루 1영상으로 부동산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공부도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쪽집게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질이 돈내고 듣는 강의 네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
늘 감사합니다♡ 팬이예요.
너무 알고 싶던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시고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려집니다~
갱상도 발음이 참 귀여우시네요~
6:07 묵시갱신중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로 해지통보를 했으면 민법상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고로 임차인은 3개월이 되면 밙드시 방을 임대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안나가고 남은 계약기간을 다 채워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면서.
쉬운 해석 잘 듣고 갑니다~~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을 산뒤 다지 재계약시에도 저희가 먼저 연락드려 그때당시 법적으로 올려줄수 있는 금액만 올려드렸습니다..
또다시 2년이 흘러 앞전에 올려든금액이. 서운하셨을거같아 좀만 더 올려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터무니없는금액을 올려달라하시고 안되면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 만료 1달남은 시점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없었고 저희가 연락을 하니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저흰 묵시저갱신이 자동성립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냥 2년을 더살면 되는건가요?
2년을더살고 계약만료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싶지만 주인과의 사이가 껄끄러워 지겠네요.확실히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안 왔고 1달시점 저희가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겠다 연락드린거고 그금액은 안댄다 하시는거고~~그럼 저흰 올려드릴필요없이 2년 더 살면 되는거죠?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해두 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 2번이루어졌을때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있나요?
4+2가 아니라 6+2 요
4월1일 계약일인데 집주인분이 3월9일에 연락하여 5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달도 남지않았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두번 이루어져서 저는 전세금을 단 1원도 올려주지않아도 되지만 집주인이 건물에 살고있어 마주칠때마다 얼굴붉히기 싫어 어느정도 조율을 해드릴 의향이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5프로 이상 올리면서(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할경우 다시 2년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있으면 지금 시점에서 총 4년 연장이 가능하지않을까요?
또 그럴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묵시적갱신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서가아닌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계약서를 써야하는걸까요?ㅜㅜ
묵시적 계약갱신을
피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서
작성을 끝마쳐야하나요?
임차인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선의를 베풀다
계약서를 작성 못한
경우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 있는 임차인입니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상황이구요. 묵시적갱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5%밖에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도 도통 이해를 못하십니다. 차분히 설명드려도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십니다. 부동산에도 말씀드려도 제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 맞고, 2년간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릴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2025년 6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3개월 전인 2024년 10월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3개월 후에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이번일로 감정이 상해서 돌려주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주변에서 법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냥 포기하고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월 후에는 아파트 대출을 빋아야하는데 현재 전세살고 있는 집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나중에 받을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두서없이 여쭤 봅니다.😢
20년 1월 20일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법시행이 21년 6월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된계약부터 2월적용된걸로 압니다. 저의경우는 1개월전인거죠?
20년 12월 10일 시행이후요 님은 1개월전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서로 합의보고 갱신한 후에도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 할까요?
저는 2020년7월에 전세금 3천만원 올려주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대요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되는줄알았는대 임대인이 연락이 왔어요 3500을 올려주던지 월세25만원을 올려주던지 아님 자기가 거주할게다고요 근대날짜가 7월9일이 계약알로일인대 6월10일에 연락이 왔어요 이러면 한달도 남지않아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월세에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11월인데 9월에 월세를 5만원 10월부터 올려달라고하는데 11월부터해야하는게 아닌지
금액이 달라졌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니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전세 계약후 만기2년이 되기 3달전 1년만 연장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의사전달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따로 일년 연장에 대한 계약서는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서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다시 2년이 됐을 때 만료일 6~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임차인에게 말을 했을 때 느닷없이 임대인이 임대인 맘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우긴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현행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인 맘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묵시적갱신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기재한다면 묵시적갱신과 효력은 같은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내년 4월이 4년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계약거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때 2+2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여 6년을 살수 있는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2+2를 쓰게 되는데
2년 안채우고 나가도 상관없을가요?
정보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브이로그 일상 유투브 만들려고 하는데 인트로에 캠코더 인트로 어디서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묵시적 갱신후 3개월 이전에는 방이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김알tv님~ 정말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보아요...
월세를 2개월치를 안내면, 주인이 나가라 할수있다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상태에서 그럼, 그 보증금에서 2개월치를 빼면 되지않나요?.. 보증금이 하나도 없을때, 2개월을 밀리면, 나가라 할수있는게아니구요?.. 궁금합니다🤔🤔🤔내가 보증금에서 2개월내겠다 말하면 낸것이 되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7일에 임대차 1년 계약을 체결했고 특약사항에 퇴실시 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2020년 12월부로 최소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개정되었으니 계약서상 내용과 상관없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내용대로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묵사적 계약 자동연장은 2년까지 인가요?? 전 지금 살고 있는 집 묵시적 갱신으로 7년째살고있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과 동일한지 아니면 주택이면 전부 2년 인지
특약사항에 1개월로 묵시적갱신 내용을 적어두었으면 법으로 정해진 2개월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특약에 적힌 1개월이 우선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간계약후 2년연장을햇는데
중간에 묵시적갱신처럼 3개월전에만통보하면 나갈수잇나요? 법적으로괜찮나요?
2개월전 통보 법시행이 2020년 12월부터 인걸로 아는데, 그럼 그전에 계약한 건은 1개월인걸까요?
묵시적갱신을 잊고 살다가 전세만기일 6주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기존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1-3개월가량은 월세를 내면서 거주해도 되나요?
전세 총4년 살았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더살고싶은데 재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과거에 주택 월차임을 2회이상 연체했읍니다 계약기간 2년안에 연체금을 지불했읍니다.현재는 없구요 쌍방간에 말없이 2년이 지나서 현재 묵시적 갱신기간인걸루 아는데 과거의 연체때문에 주택 월세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월세 2회 연체 아닌가요?
전세대출중인데 은행에서도 별다른 서류 없이 연장해주나요??
지금 2018년1월 부터 2020.1월까지 임대차계약을하고, 2020.1-2022.1까지 묵시적갱신을햇는데. 제가집주인인데, 세입자를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뮥시적 갱신이후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
최초 2016년 4월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아무말이 없어서 2022년 4월까지 살게되면 6년을 한집에서 살고 있네요…묵시적갱신됨.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는데
(아마도 전세금을 올릴것 갔습니다.)
이때 묵시적갱신이 2번이나 됐는데 임차인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를 더 주장 할수 있을가요?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은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월세를 35에서 46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월세 상한선 넘은거 아닌가요???
2019 12월에 35만으로 월세 5만 올린상태에서 2년 지났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적은 없고 전화나 카톡으로만 대화했습니다(이것도 묵시적이 되는지....처음 2012년도에 계약할때는 계약기간이 1년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022년도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유예를 두고 그냥 나갈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