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막 이동식주택을 리뷰하는 미니멀하우스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질문을 드린 부분은 현재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직접 대입을 했더니 박공형 지붕으로 제작시 2m가 넘어도 1.8m 가중평균 높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하게 이 영상에 나오는 지붕까지 1.8m 미만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를들어 다락방 양옆 높이 1m, 센터높이가 2.5m 일경우 가중평균 높이는 1.75m 가 나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의문점이 드네요
제주도의 농막규정이 엄청 까다로운데.. 정확한 규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덕 바닷가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농막이 없어 여름엔 농사짓고 쉴때, 먹을때, 씻을때가 없어 고역입니다. 따뜻하거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라도 마셔야 일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 정화조 불가인듯, 또 태풍에 설치한 지줏돌이 무너질것 같아..ㅠㅠ
1.농막2층은 1.5m 안넘으면 되다고 하셨는데, 1층 바닥면적 만큼 전체를 2층으로 해도 면적에 포함 안 되는지요? 2. 1번 질문에서 면적에 포함 안되면 농막아래부분 전체에 1.5m로 창고 만들면 면적에 포함 안되는지요? 3. 전면 캐노피 기둥없으면 면적에 포함 안된다고 하시는데, 4면 전체를 기둥없이 캐노피설치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4. 농막 설치전 바닥에 1.5m 받침대 설치 하고 농막을 놓으면 바닥면적에 포함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농막 2층의 규정이 아니고 다락방에 대한 규정으로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는 공간을 다락방이라 합니다. 전체를 다락방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2.농막아래 부분을 1.5미터 부분의 창고를 한다면 건축법상 그 부분이 면적에 들어갈지 애매하긴 한데 해당 지자체에서 해석하기 나름이 될 거 같습니다. 3.기둥이 없이 1미터 이하의 공간일 경우 4면을 다해도 면적 산정이 안됩니다. 4. 이경우 2번과 비슷하지만 안들어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가중 높이/가증 높이인지는 모르지만 평지붕하에서는 1.5 미터 이하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중 높이를 구할 때 직각의 다락 면적을 비닥면적으로 나누면 상수만 남는데 1.8 미터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바닥면적이 아닌 바닥 길이가 아닌지요??? 몇번을 들어봐도 면적 나누기 면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농막사이즈 6000x3000x4000에서 세로(3000)벽체에서 지상에서 약 100mm를 띄우고 가로 세로 폭 2900x2900x1000의 공간을 벽체밖으로 뽑아내면 농막 규정 6평에 포함되나요? 창호등도 마찬가지로 벽체에서 약 1m 뽑아내면 6평규정에 포함되나요?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1m이내이면서 그곳 상부가 다락방이나 혹은 차양처럼 건축바닥면적으로 산정이 안되는 곳이라야 말씀하신 부분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100mm를 띄우고 난 후 벽체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1m이하라도 일반 실로 사용될 수있는 높이라면 바닥면적에 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제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김철호님의 질문내용을 의도와 다르게 제가 해석했다면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parknpark8457 답변 감사합니다. 농막행사장("ruclips.net/video/AmEv-SelCKM/видео.html")에서 이와 비슷한 모델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1층벽체에서 바닥면을 올려서(아마도 벽체가 아닌 것처럼 처리하려던 의도 같았음) 벽체밖으로 이곳에 부엌싱크를 두어 내부 공간을 최소 2.9m^2을 확보했더군요. 통상 2층 다락방에서 벽체외부로 돌출시키는 것처럼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3×6컨테이너에서 별도 지붕으로 앞쪽 은 높게 뒤쪽은 낮게하는 형식으로 구배를 주고 앞쪽 가로6m는 처마길이를 2m에 강재를 길게빼서 기둥없이 설치하면 전체먼적에 포함 안되나요 (기둥이 없어 바람에 견딜지 의문이지만?) 데크는 설치안하는데 비나 햇빛을 차광하는 작업공간은 꼭 필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봄에 서종 정배리에 농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임리에 계시면 한번 뵙고 조언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ㅇ있는지요? 그리고 이곳 서종은 테크 설치가 가능한지요?모ㄸ쪼록 건강하시고 조언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되었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농막 수세식 화장실 사용시 반드시 정화조 설치 조건으로 농막(산림경영사) 허가를 받았는데요. 정화조 설치시 바닥을 콘크리트 해야 하던데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라 바닥에 콘크리트를 못하는데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정화조 설치시 콘크리트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좀 모순이 되서요. 그리고 임시 건물인데 몇백만원 비용을 들여서 수세식 화장실 하나땜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농막은 자가 설치가 가능하던데 정화조는 자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층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일치하는 경우 계단이 설치되는 부분은 높이가 아주 높은데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바닥 6평 위로 평지붕 복층 6평이 들어가는 데 높이를 최고 150cm으로 하는 경우 계단이 설치된 부분은 1층 바닥에서 지붕까지이니 높이가 200cm+ 150cm = 350cm 가 나와서요.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 복층 높이구하는 (체적/바닥면적)에서 체적과 바닥면적에서 계단 부분이 제외되는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넣으면 불합리하고 넣지 않으면 계단을 넓게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제가 환경업체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화조를 매설시 바닥 콘크리트나 보호 벽체 등을 규정하고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상 노출시 적용되야 하는지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상위치라도 정화조까지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하는게 자연스럽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현재 농막 건축 문제 없이 아주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배움을 얻고자 메시지 남깁니다. 농막 앞에 현무앞 데크를 제작하려하는데 지면과 시멘트로 부착시키다 보니 혹시 농지 건축법에 걸리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대지내 신축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 설계업무를 신고해야합니다. 대지내 건물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농막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거 같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거쳐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물론 건축법에 의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농막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농지법상 농막 거주는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구요 두번째는, 농막은 임시 가설 건축물이므로 건축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맘에 드시는 농지(답)을 찾으셨다면 농막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그외에는 위 사항을 참조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건축사분의 말씀이 죄송하게도 너무 헷갈립니다. 박공지붕의 외부 꼭대기 마감까지 1.8m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댓글의 답변에서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1.8m까지 가능하다??, 헷갈려요.ㅋㅎ, 그럼 모두가 경사지붕으로 하지, 1.5m 평지붕으로 할 이유가 없을 듯 하네요(예:2m×1.6m), 취지로는 경사지붕의 경우 허용되는 최고 높이를 1.8m까지로 하고 가중 평균높이를 1.5m로 이해하는게 맞을꺼 같은데요. 가중 평균 1.8m 규정은 모든이들을 헷갈리게 하꺼 같습니다. 후딱 법을 개정해야 할꺼 같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바닥면적 산정할 때 벽체의 중심선은 벽체 전체가 아니고 벽체의 구조부분의 가운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의 경우 스터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외장재를 두껍게 붙이나 얇게 붙이거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락의 평균 높이는 다락의 부피를(면적이 아니라) 다락의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물론 부피를 잴 때 지붕의 바깥쪽을 재야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벽체 중심선을 정할 때는 기둥과 벽체 단열재와 마감재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따져야하는 사항이 꽤 있습니다. 농막의 대부분의 경우는 벽구조체와 단열재가 같이 구성되어 마치 샌드위치 판넬처럼 되어 있어 말 그대로 벽체의 중심이 중심선이 됩니다. 또한 외단열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단열재는 중심선을 정할때 제외시키고 구조체의 위치나 두께로만 결정이됩니다. 또한 다락방의 높이도 님의 말이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농막은 같은 헝태의 단면을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단면적에 너비 즉, 폭으로 나누면 평균 높이가 나온다는 것이 휠씬 쉬운 설명이어서 제시한 모형같이 한 것입니다.
@@parknpark8457 다락의 높이에 대해서 단면의 모양이 같다면,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깊은 뜻을 몰랐었습니다. 내킨 김에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락이 보여주시는 모형과 같은 구조라면 가장 높은 높이와 가장낮은 높이를 평균(두 높이를 합한 값을 반으로 나눔)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다락방의 1/4되는 지점의 높이를 재면 되겠군요. 덕분에 다락방 평균높이를 산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 관련 조항은 건축법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중심선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법위에 서있는지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번 제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규정을 보면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에 의한 농막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물 벽체 바깥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으로 계산한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인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노피 대신 파고라의 경우에도 산입이 되는지요. 여기서 파고라는 캐노피처럼 건축물 벽면에서 이어져 있으며 기둥이 있는데 단지 비를 가릴 수 있는 천정이 없고 장선만 있는 경우 입니다. 흔히 등나무 같은 덩굴식물 올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죠.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면적 계산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상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ㅎ 경사면을 갖는 공간이나 둥근 형태 또는 부정형의 형태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1)평면도를 그릴 때 바닥에서 1.2m되는 높이에서 자른 면을 보통 기준으로 하니 그 높이로 산정하자는 안 2)다락방의 층고를 1.5m나 가중높이 1.8m로하니 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안 3) 거실 최소 반자높이 2.1m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 4) 수평투영으로 하여 제일 하부 또는 제일 넓은 면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 등으로 의견이 나뉘는데 4)번 항목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규정이 적지않게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농막의 다락방면적에 대해 질문하신거 같아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돔과 원형형태의 다락방일경우는 단면적에서 폭을 나눈 높이가 1.8 m이하면 되구요 부정형의 형태일태는 다락방 부분의 부피에서 다락방면적으로 나눈 것이 높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유익하게 잘들었습니다
귀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골집에 농막을 놓으려고 시간이 날 때 마다 영상을 보고있는데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모형까지 만들어 영상을 올려주시니 크게 감동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에 대한 설명 내용과 정성이 역대 최고네요 👍 👍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설명중에 가장 최고 입니다... 매우 직관적인 설명 맘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팍팍 되었습니다....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에 대한 최고의 설몡.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의 설명이십니다~~~
농막모형까지 만드신 열정에
무한감동^^
ㅎㅎ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 귀에 콕콕들어오는 설명잘들었습니다. 모형만들어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 편하게 잘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이해가 절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제야 완벽하게 농막에대해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에서도 이런식으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이해가 쉬울까. 휼룡한 설명 많은 도움이..감사합니다
ㅎ 힘나게 하는 댓글덕분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정성이 많이 담긴 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락방 높이(바닥에서 지붕 외부 끝 높이 까지라는 점 이제 알았습니다)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영상을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모형농막과 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모형농막~너무 귀여워요^^
선생님의 솜씨가 부럽습니다~^^
네~~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항상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로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 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
쏙쏙 들어오네요
농막 설치 생각중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
자주 들어와서 재확인 해야 겠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규정아리송했던거 일타강사처럼 쏙쏙설명해주시네요! 다락1미터연장이 양쪽으나 앞뒤로도 가능한건가요? 가끔 복주머니형태농막이 보이더니 그규정때문인가싶어서요
1미터연장이 한쪽만되는건가요 네방향으로 다되는건가요 두방향으로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법규정으로 한다면 네 방향 다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보면 모서리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겠네요. 건물과의 거리가 1미터가 넘게되어서 ㅎ~
어쨌든 그래서 복주머니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거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디. 라보 보러왔다가 농막까지 보고 가네요 ^^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쉽게 설명해주셔서귀에 솎솤들어갑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비아님~~^^
농막 건축에 대한 설명 매우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농막 아래에 콘크리트 타설없이 다른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지하 창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요?
스킵플로어 방식의 반 지하로 농막을 제작할 경우 반지하 위에 위치한 다락 높이를 1.8m 초과하여 만들어도 되는지요?
바닥면적 산정에는 안들어가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막 이동식주택을 리뷰하는 미니멀하우스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질문을 드린 부분은 현재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직접 대입을 했더니 박공형 지붕으로 제작시 2m가 넘어도 1.8m 가중평균 높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하게 이 영상에 나오는 지붕까지 1.8m 미만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를들어 다락방 양옆 높이 1m, 센터높이가 2.5m 일경우 가중평균 높이는 1.75m 가 나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의문점이 드네요
제가 링크를 걸었기때문에 댓글이 스펨으로 넘어간 댓글이 있을겁니다. 그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영상에 4:53 에 설명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가중높이는 1.75m가 맞습니다
@@parknpark8457 선생님 설명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박공형으로 제작시 외부 지붕까지 1.8m 를 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서요~
네 오해가 아니라 외부지붕면 까지의 가중 높이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재능기부 감사드려요~^^
선생님처럼 기본에 충실한 컨테이너 세팅을 할려다 비용은 좀나가지만 3대가 편하게 쉴수있게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스타일로 저번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많아서 내년 7월설치 예정이랍니다;;;
농막이 요즘 핫하긴하네요.
예 잘사셨어요 골드맨님~~^^
즐거운 전원생활 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
영상재밋게봤습니다. 농막높이는
얼마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농막 높이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 규정된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막의 설치나 이동을 고려치 않는다면 10미터가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미터 이야기는 농막배송시 저상트럭으로 이동가능한 높이라 그럴거에요. 터널교각등을 통과하기위해서요. 청풍호앞에 토지구입하고 농막놓으려는데 박선생님 컨테이너하우스 영상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 간3주택 농막도 봤는데 5-6천만원에 6평은 수락이 쉽지않네요
네~~각자의 목적과 활용정도 또 취향에 따라 잘 맞는 농막을 선택하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이어서 이해가 잘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다락의 박공지붕에서 중심부가 1.8m라면 양끝의 높이는 1.2m로 해서 평균 1.5m이어야 할 것 같은데 가중 평균치가 1.8m라는 말이 정확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건축법 규정에있어 평지붕은 1.5m이하, 박공지붕같은 경사지붕은 가중평균높이 1.8m이하라고 각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류인엽님이 말씀하신 1.5m는 예시된 경사지붕 평균높이 산정결과이구요 설혹 그 높이가 1.5m를 넘더라도 박공지붕의 가중높이제한이 1.8m이하이므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제가 혼돈이 가게 설명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평지붕이든 경사지붕이든 높이제한을 모두 1.5m로 하는게 타당할 거 같은데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할 수 없겠죠~~
@@parknpark8457 요즘농막 몇개들 보면 박공지붕인데.. 거의 평지붕같은 각도로 1.8미터 최하선 1.6미터정도로 제작하는곳들이 있는데.. 박공 지붕의 각도가 정해져 있나요?
박공지붕의 각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건축법조항의 모호한 사항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공경사도가 너무 완만해서 애매하다 생각될 경우 결국 담당 지자체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보게디고 꼭 숙지해야할 내용이네요. . 근데 다락돌출부를 양쪽으로 각각 1m씩 내도 합법인지요?
합법이라기 보다는 기둥없이 1m 돌출한 다락 밑의 바닥은 면적산정에 안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그럼 양쪽으로 기둥없이 1m내로 돌출하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면에서 보면 T자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은정보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농막 어닝설치된 영상 잘 봤습니다
기둥이 있고
가로로 연결되어 평상시 접혀 있는데
면적에 안들어 가는지요
또 별도 설치된 간이화장실도 면적에
들어가는지요
이방면은 문외한이라서
접고 피는 어닝은 바닥면적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건축법규상 면적에 들어가므로 전체 농막면적 합산시 계산을 해야되지만 혹시 넘더라도 작은 크기의 이동식 간이 시설이라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ㅎ
@@parknpark8457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제주도의 농막규정이 엄청 까다로운데.. 정확한 규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덕 바닷가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농막이 없어 여름엔 농사짓고 쉴때, 먹을때, 씻을때가 없어 고역입니다.
따뜻하거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라도 마셔야 일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 정화조 불가인듯, 또 태풍에 설치한 지줏돌이 무너질것 같아..ㅠ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건축법적인 농막규정입니다~
지자체 별로 정화조 설치여부든지 데크설치든지 세세한 항목은 각기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맞춤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ㅠㅠ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높이가 1.8m이면
제일 높은 층고는 2m가 넘을수도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캐노피 대신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서 캐노피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불법일까요???
1.농막2층은 1.5m 안넘으면 되다고 하셨는데, 1층 바닥면적 만큼 전체를 2층으로 해도 면적에 포함 안 되는지요?
2. 1번 질문에서 면적에 포함 안되면 농막아래부분 전체에 1.5m로 창고 만들면 면적에 포함 안되는지요?
3. 전면 캐노피 기둥없으면 면적에 포함 안된다고 하시는데, 4면 전체를 기둥없이 캐노피설치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4. 농막 설치전 바닥에 1.5m 받침대 설치 하고 농막을 놓으면 바닥면적에 포함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농막 2층의 규정이 아니고 다락방에 대한 규정으로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는 공간을 다락방이라 합니다.
전체를 다락방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2.농막아래 부분을 1.5미터 부분의 창고를 한다면 건축법상 그 부분이 면적에 들어갈지 애매하긴 한데 해당 지자체에서 해석하기 나름이 될 거 같습니다.
3.기둥이 없이 1미터 이하의 공간일 경우 4면을 다해도 면적 산정이 안됩니다.
4. 이경우 2번과 비슷하지만 안들어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가중 높이/가증 높이인지는 모르지만 평지붕하에서는 1.5 미터 이하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중 높이를 구할 때 직각의 다락 면적을 비닥면적으로 나누면 상수만 남는데 1.8 미터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바닥면적이 아닌 바닥 길이가 아닌지요???
몇번을 들어봐도 면적 나누기 면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발음이 명확치 않았나 봅니다.
바닥의 넓이가 아니라 바닥의 너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닥의 횡단면 길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농막의 돌출부분은 1m까지는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눈데, 4방으로 모두 1m까지 돌출시켜도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이경우 각 코너의 꼭지점은 대각선이 되므로 건물 벽체로부터 1미터가 좀넘는 1.4미터가 되니 이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해야겠네요.~^^
모형까지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아주 좋습니다. 현장근무할 때 적당한 농지를 조금 사놓고 농막을 설치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 땐 잘 몰라서.....암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프로님 계속 영상 시청 정주행 하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농막사이즈 6000x3000x4000에서
세로(3000)벽체에서 지상에서 약 100mm를 띄우고 가로 세로 폭 2900x2900x1000의 공간을 벽체밖으로 뽑아내면 농막 규정 6평에 포함되나요?
창호등도 마찬가지로 벽체에서 약 1m 뽑아내면 6평규정에 포함되나요?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1m이내이면서 그곳 상부가 다락방이나 혹은 차양처럼 건축바닥면적으로 산정이 안되는 곳이라야 말씀하신 부분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100mm를 띄우고 난 후 벽체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1m이하라도 일반 실로 사용될 수있는 높이라면 바닥면적에 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제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김철호님의 질문내용을 의도와 다르게 제가 해석했다면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parknpark8457
답변 감사합니다.
농막행사장("ruclips.net/video/AmEv-SelCKM/видео.html")에서 이와 비슷한 모델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1층벽체에서 바닥면을 올려서(아마도 벽체가 아닌 것처럼 처리하려던 의도 같았음) 벽체밖으로 이곳에 부엌싱크를 두어 내부 공간을 최소 2.9m^2을 확보했더군요.
통상 2층 다락방에서 벽체외부로 돌출시키는 것처럼요.
네 말씀하신 동영상 보고왔습니다~^^
돌출된 싱크대설치된 상부는 모두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어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3×6컨테이너에서 별도 지붕으로 앞쪽 은 높게 뒤쪽은 낮게하는 형식으로
구배를 주고 앞쪽 가로6m는 처마길이를 2m에 강재를 길게빼서 기둥없이 설치하면 전체먼적에 포함
안되나요
(기둥이 없어 바람에 견딜지 의문이지만?)
데크는 설치안하는데 비나 햇빛을 차광하는 작업공간은 꼭 필요하거든요
처마 2m를 기둥없이 앞으로 빼는경우 1m를 제외한 나머지 1m는 전체면적 계산할 때 산정이 됩니다
다락지붕이 평지붕이 아닐때 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아닌것 같은데요
농기계보관을 위해
각관과 홑강판으로 지붕과 3면을 막고
전면은 개방상태인데
이것도 건축물로 보는가요?
네 건축법적으로 기둥 또는 벽체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됩니다~
정말 고맙게 보고있습니다 농막높이 는 어떤 기준으로 재나요 ?
농막 높이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으나 높이를 측정한다면 지면 즉 GL에서 지붕선 제일 높은 외곽 끝까지 입니다.
@@parknpark8457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농막이 하나 있는데요 구청에서 높이 4 m 이상은 불법으로 말하는데 반박 할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십시요.
@@피그말리온-q7x 제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 공무원이 우기면 설혹 그 항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ㅠㅠ
캐노피 길이가 벽체 중심선에서부터인가요? 벽체 외부선부터인가요? 지붕인경우 벽체 중심선부터 1m 이내인경우인거 보면 캐노피도 벽체 중심선부터일것 같습니다,
벽체 중심선이 맞습니다~~^^
궁굼한 사항 여쭤봅니다. 1) 농막제작시 연면적 20m2 준수하고 1.2층 제작이 가능한지요(천정고 2.4m) 2)기성품 농막을 보면 다락방 설치시 하부층 층고가 2m가 안돼는데 현장 제작시 하부층고 2.4m 다락방 1.5m로 제작 가능한지요(그럼 전체 외관높이가 4.5m정도 될경우). 감사합니다.
1) 네 바닥면적 20m2를 준수하면 1.2 층으로 가능합니다. 2)하부층고가 2.4 m에 다락방 1.5m 면 3.9m 인데요. 다락방이 외부 끝까지의 높이가 1.5m 이하여야 면적산정이 안되어 다락방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체높이는 농막에는 상관없습니다
@@parknpark8457 다락방높이 1.5m가 바닥에서 외부천정 끝까지라면 가능하다는 말씀 이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내가지은 농막 치수가 똑같네요
그런데 2층을 1500으로 했는데 1300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지붕 두께도 계산하고 2층 바닥도 계산해야 합니다
평지붕 보다는 박공지붕이 유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ᆢ
주추돌 높이 규정 어떻게 되는지요?
주춧돌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적당한 높이를 정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 고민 한방에 해결됬습니다.
고민해결 되셨다니 저도 좋습니다~~^^
유익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막 설치하고자 하는 땅이 다소 경사지고 계단식 땅인데
이 경우 농막을 지지하는 구조물 높이를 올리고 농막 하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한 바닥층 공간, 즉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지만 일반 건축물이 아닌 농막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애매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 지붕이 박공이 아니라 기울어진 평면일 때는 제한 높이가 1.5M인가요 아니면 1.8M인가요?
다락방 높이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박공이라는 용어가 없고 경사지붕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제한높이는 가중높이 1.8m입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 접이식 플라잉 어닝도 면적에 포함이 될까요?
건축법에 의한 면적은 모두 지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더라도 지붕이 접고 피는 어닝 형식이면 면적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1층과의 경계에서 1m 돌출이 가능하면 돌출반대편도 가능할까요?
즉 1way인데 2way도 될까요?
네~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봄에 서종 정배리에 농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임리에 계시면 한번 뵙고 조언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ㅇ있는지요? 그리고 이곳 서종은 테크 설치가 가능한지요?모ㄸ쪼록 건강하시고 조언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정배리에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곳이네요~
서로 시간이 맞을 때 한번 보시죠~~^^
데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은 없을겁니다.
단지 단속을 엄격히 하냐의 여부가 다르겠죠~~^^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검색에도 명쾌한 답을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알게되었네요..감사합니다. 요즘 농막이 이슈화되면서 부정적 뉴스도 많이 나오네요..그래서, 저는 망설이고 있는데...혹시, 기초석위에 3*6 데크만 설치하고 그위에 대형 텐트(캐노피, 천막)를 놓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캠핑장의 장박처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ㅎㅎ.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데크자체만 있고 위에 천막형태라면 건축면적엔 안들어 가지만 농지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설물 신고를 지자체와 상의를 해야하겠네요~
@@parknpark8457 네 알겠습니다 ^^ 거듭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와요 찍고갑니다
네~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밖에 기둥을 하고 위 천장은 천막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거로 하면 그것도 면적에 삽입 되나요?
감사합니다~
지붕이 천막가변식이라면 면적산정에 안들어갑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되었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농막 수세식 화장실 사용시 반드시 정화조 설치 조건으로 농막(산림경영사) 허가를 받았는데요.
정화조 설치시 바닥을 콘크리트 해야 하던데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라 바닥에 콘크리트를 못하는데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정화조 설치시 콘크리트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좀 모순이 되서요. 그리고 임시 건물인데 몇백만원 비용을 들여서 수세식 화장실 하나땜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농막은 자가 설치가 가능하던데 정화조는 자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화조 바닥에 치는 콘크리트는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거 같이요.
그리고 오수의 정화를 위해 허가된 업체가 아니라면 정화조의 품질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항은 갈수록 엄격해지는거 같습니다~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복층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일치하는 경우 계단이 설치되는 부분은 높이가 아주 높은데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바닥 6평 위로 평지붕 복층 6평이 들어가는 데 높이를 최고 150cm으로 하는 경우 계단이 설치된 부분은 1층 바닥에서 지붕까지이니 높이가 200cm+ 150cm = 350cm 가 나와서요.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 복층 높이구하는 (체적/바닥면적)에서 체적과 바닥면적에서 계단 부분이 제외되는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넣으면 불합리하고 넣지 않으면 계단을 넓게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계단이 있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높이를 그 층까지에 맞추기 때문에 최하높이 즉 1층바닥부터 높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수평 투영면적으로하여 면적이 계산되므로 엄밀히 하면 바딕면적에 포함되어져야합니다~
어떤 농막업체 농막을 보니 바닥 한쪽을 반지하처럼 파서 방을 만들고 위에도 복층 침실을 설치를 했는데 업체대표가 합법적인 농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반지하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뭐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와,,,,엄청 궁금했던사항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질문이 하나있는데 다락돌출부가 1m 이내면 바닥산정에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이 다락을 양쪽에 각각 1m 이내로 해도 바닥면적에 안들어가나요? (T자 구조)
네 양쪽으로 해도 바닥면적에 산정이 안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농막관련법 전문가이신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울진군인데 농막 구조가 경량철구조라 안된다 하여 이것이 어는 부분에 위법인지 알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농막관련법 전문가라기보다 30년이상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건축사입니다.
경량철구조같은 구조형식이 안되는 규정은 없고 단지 이 농막이 콘크리트 기초에 완전히 고정되어있어 언제라도 이동이나 해체가 가능한 가설물이 아니라면 농막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처마의길이(1m)는사방동일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농막3~6설치했는데 지붕하려고 길이5메타8개를준비해놓고작업준비중에있는데담당공무원조사차다녀갔습니다 ㆍ공무원하는말농막외다른용도로사용하지말랍니다 제가지붕을설치하려는데규격을모르는지시청 문의해보라해서시청건축물단속반과통화를했는데처마가1메다기둥을세우면안된다네요ㆍ
@@김성찬-l8f 1m 까지 지붕이 나오는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므로 괜찮지만 기둥을 세우는 순간 기둥선을 중심으로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parknpark8457 자세하게알게되어감사합니다 ㆍ
좋은저보 감사드립니다.혹시 대지도 농막설치 가능하신지요 궁금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허용이 되고 대지에는 정식 건축허가(또는 신고)된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잘봤읍니다
좋게 뵌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앞잔디는불법인가요?
대지에도농막가능한가요?
참고로 강화도입니다
농막앞 잔디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기보다는 허용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20평정도의 작은 면적(?) 잔디는 크게 지적을 안하지만 만일 그거라도 지적을 당하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농지에만 할 수 있고 대지에는 안됩니다~~^^
화이팅.................
선생님 바쁘신데 또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ㅠ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지라.... ㅠ 혹시 농막지붕을 제작할때 직삼각형 모양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럴때 이 지붕을 평지붕으로 봐야하는지 뾰족지붕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부담갖지마시구요~~ㅋ ㅋ
직삼각형모양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봅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사지붕의 경우 다락을 만들 경우 1.8m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네 평균 가중높이가 1.8m이니까 생각보다 다락방높이가 높게 나옵니다~
@@parknpark8457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정화조에 관한 법률이궁금합니다. 정화조를땅에 묻지않고 옆에 지상에 둔다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제가 환경업체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화조를 매설시 바닥 콘크리트나 보호 벽체 등을 규정하고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상 노출시 적용되야 하는지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상위치라도 정화조까지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하는게 자연스럽겠지요~
농막신고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나요? 300평 이하는 농지원부가 없는데....이때는 농막신고가 안되는지요?
농지원부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컨테이너 끝에서 끝 3m 6.7m 인데
20.1 미터제곱인데 단열 100T 이니 기둥면적도 빼면 20m 제곱 이하가 되겠군요??
부모님이 쓰실거라 계약전 걱정이 더 돼서요^^
네~ 말씀하신 규격의 컨테이너에 단열재100 두께면 바닥면적 20 m2이하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양평군에
농막설치코저합니다
설명해주신내용으로제작설치하면되겠습니까
정하조면적도건축면적에포함된다고하는데
어떻게계산하나요?
네 그대로 하시면됩니다.
정화조는 건축법에 정의된 건축면적에 절대 포함 안되는 것입니다.
단지 농지법에 의해 위 농막 면적에 정화조도 포함 시키는 지자체도 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농막 기준이 바닥 면적 6평인거는 알고 있는데..
꼭 3×6 이어야 하나요..
같은 6평이면..
저같은경우 2×9로 하고 싶은데..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x6.5 이든 1x20이든 상관없습니다~~^^
면적만 20m² 이하이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현재 농막 건축 문제 없이 아주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배움을 얻고자 메시지 남깁니다. 농막 앞에 현무앞 데크를 제작하려하는데 지면과 시멘트로 부착시키다 보니 혹시 농지 건축법에 걸리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암 데크설치는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안된다고 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parknpark845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존 신고된 농막이 있는 농지를 구매했는데, 기존 농막이 맘에 안들어서, 기존 농막을 처리하고 6평이내 다른 농막을 놓을 경우 신규로 설치하가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했을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게 맞지만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락이나 처마의 1m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좌측에 50cm+우측에 80cm의 처마나 다락이 돌출되었다면 다 인정하는지 좌우합하여 1m30cm이므로 30cm초과 불법으로 보는지요
각각 따로 1m이내로 하면 됩니다.
더하기는 없어요~~^^
정성스런 정보 감사합니다
대지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몇평까지 가능한지요?
대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종류 즉, 임시사무실, 전람회, 견본주택, 공사용 공작물등 종류에 따라 해당 규모와 적용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나대지에 악기연습실(방음장치만하고 초간단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신고만으로 진행할려면 사이즈가 얼마까지 허용이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허가 받아서 진행해야하는지요
너무 아는게 없으니 막막하네요...
대지내 신축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 설계업무를 신고해야합니다.
대지내 건물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농막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거 같습니다~
@@parknpark8457 감사합니다~
설계사무실에 알아봐야겠네요
절대농지 아닌 논을사서 농막설치하고 귀촌해서 생활하면서 경영채등록하고 몃년후 대지로 변경해서 집을지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농막에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하려는데
불법은 아닌지도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귀촌지를 찾던중 맘에드는 땅이있는데
답으로되어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거쳐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물론 건축법에 의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농막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농지법상 농막 거주는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구요 두번째는, 농막은 임시 가설 건축물이므로 건축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맘에 드시는 농지(답)을 찾으셨다면 농막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그외에는 위 사항을 참조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건축사분의 말씀이 죄송하게도 너무 헷갈립니다. 박공지붕의 외부 꼭대기 마감까지 1.8m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댓글의 답변에서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1.8m까지 가능하다??, 헷갈려요.ㅋㅎ, 그럼 모두가 경사지붕으로 하지, 1.5m 평지붕으로 할 이유가 없을 듯 하네요(예:2m×1.6m), 취지로는 경사지붕의 경우 허용되는 최고 높이를 1.8m까지로 하고 가중 평균높이를 1.5m로 이해하는게 맞을꺼 같은데요. 가중 평균 1.8m 규정은 모든이들을 헷갈리게 하꺼 같습니다. 후딱 법을 개정해야 할꺼 같습니다^&^
네 의견주신대로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이부분과 관련한 영상 ruclips.net/video/OpeBtETPN40/видео.html 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참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강화도 인데 여기는 바닥에 데크랑 자갈 벽돌도 하면 안된다 해서 다들 단속 걸리면 평상으로 바꾸는 중 인거 같네요.지역마다 왜이리 기준이 다른지..
그러게요~~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자체마다 이것을 어느정도 허용하며 단속하는 가에 달려있는 거 같습니다~
@@parknpark8457 강화도가 농막이 너무 많아지고 원주민들의 반발도 있다보니 군수또한 배타적인거 같습니다. 선거철때 이부분이 강화 됐다고 하니 표가 없는 외지인은 신경 안쓰는거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시골 인구가 줄어드는 때 도시민의 귀촌효과의 순기능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히는, 바닥면적 산정할 때 벽체의 중심선은 벽체 전체가 아니고 벽체의 구조부분의 가운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의 경우 스터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외장재를 두껍게 붙이나 얇게 붙이거나 건축법상 바닥면적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락의 평균 높이는 다락의 부피를(면적이 아니라) 다락의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물론 부피를 잴 때 지붕의 바깥쪽을 재야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벽체 중심선을 정할 때는 기둥과 벽체 단열재와 마감재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따져야하는 사항이 꽤 있습니다.
농막의 대부분의 경우는 벽구조체와 단열재가 같이 구성되어 마치 샌드위치 판넬처럼 되어 있어 말 그대로 벽체의 중심이 중심선이 됩니다.
또한 외단열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단열재는 중심선을 정할때 제외시키고 구조체의 위치나 두께로만 결정이됩니다.
또한 다락방의 높이도 님의 말이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농막은 같은 헝태의 단면을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단면적에 너비 즉, 폭으로 나누면 평균 높이가 나온다는 것이 휠씬 쉬운 설명이어서 제시한 모형같이 한 것입니다.
@@parknpark8457 다락의 높이에 대해서 단면의 모양이 같다면,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깊은 뜻을 몰랐었습니다. 내킨 김에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락이 보여주시는 모형과 같은 구조라면 가장 높은 높이와 가장낮은 높이를 평균(두 높이를 합한 값을 반으로 나눔)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다락방의 1/4되는 지점의 높이를 재면 되겠군요. 덕분에 다락방 평균높이를 산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농막 높이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벽 높이를 기준으로 3m로 짓고, 다락에다가 경사 지붕 평균 높이 1.75m로 짓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럴 경우 다락방은 면적 산정에 포함이 안되고 농막 전체 높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arknpark8457 기초가 부실한 상태이고 기초와 기둥이 견고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 규정이 없어도 높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겠지요~~^^
높이제한이 없더라도 농막이 안전하게 설치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락은 평균높이 1.5미터 이상이면 면적에 포함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이하이고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높이 1.8미터 이하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각지붕에 대한 높이가 가중치에 180m미만으로 알고있는데 각지가 30도 40도에 따라 다르다고알고있는데 좀혼돈스럽네예 정확한답변부탁해도 될까요
건축법규에서 경사지붕의 각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업으로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농림축산식품부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요 농막이 연면적 20평방미터
건물 외벽 중심선 아니냐 는 질문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농지면적 20평방미터 까지만 이용한다며 답변이 오더군요 그래서 농막도
가설건축물로 중심선 계산으로 해야하는것 아니냐 질의 했더니 농지법에 따라 농지면적
20평방미터 까지라고 하던데 좀많이 황당하더군요 관련법규 제출해라하면서....
농막을 어떠한 법규로 해야할까요?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 관련 조항은 건축법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중심선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법위에 서있는지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번 제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규정을 보면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에 의한 농막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물 벽체 바깥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으로 계산한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ㅠㅠ 매번 같은답변이돌나오니 환장하겟네요 어떻게 하면좋을지 답답하네요
소송을 진행하자니 비용 시간이 ...에고
감사합니다~^^
감사원이나 국토부에 질의하시는건 어떤가요?
@@parknpark8457
9월달에 건축시행령이 나온다고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방 조례로 잘못된 조례들을 중앙감시하는 방식이라고하던데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려구요
여라가지로 고맙습니다.
농막 옥상 테라스와 외부계단 6평안쪽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네 건축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parknpark8457
네 답변 감사드려요^^
농막 도면엔 벽체의 두께가 표시되지 않는 단순 선이기에 벽체의 중심선이란 것이 있는지요 ? 내부 면적이 20 m2 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농막도면에 단순선으로 표기한 치수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간주합니다.
내부면적은 벽체두께에 따라 늘어나므로 이것을 바닥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parknpark8457 중심선은 외단열 두께를 제외한 골조 두께의 중심이겠죠 ? 골조를 명시하지 않은 도면의 선이 중심선이란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
골조가 있을 때 외단열의 경우 외단열 두께를 제외시킨 상태로 중심선을 산정하는데 설혹 골조가 없더라도 단열재에 의한 벽체도 중심선 개념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이종찬님 말씀대로 개념이 애매한 규정의 하나인거 같습니다~~
기초석으로 안하고 일반 건축물처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면 안되는지요
네 가설축조물은 임시시설이므로 콘크리트기초로 할 수 없습니다~~
농막의 높이 몇미터 인지요.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사지붕층고는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높이로 산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예를들어 100T철골조가 밖으로 나오고 철골조 안쪽으로 벽체가 들어가 있는 구조는 철골조 부터 평수를 계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건물의 제일 외곽이 기둥이면 기둥 중심선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만일 벽체가 기둥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벽체중심선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parknpark8457 답글 감사합니다👍🏻
처마1m에 기둥을 대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데요 저 기둥이 바닥에 붙지 않고 삼각형으로 벽에 붙어서 받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끝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인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노피 대신 파고라의 경우에도 산입이 되는지요.
여기서 파고라는 캐노피처럼 건축물 벽면에서 이어져 있으며 기둥이 있는데 단지 비를 가릴 수 있는 천정이 없고 장선만 있는 경우 입니다.
흔히 등나무 같은 덩굴식물 올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죠.
파고라는 원래 면적산정에 제외되지만 위쪽 지붕이 막혀있는 구조체로 보일경우 산정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쉬운 설명입니다. 구독 누루고 갑니다~
근데, 돔(Dome) 형태로 지을려고 하는데, 그건 뚜껑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서
돔 형태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면적 계산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상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ㅎ
경사면을 갖는 공간이나 둥근 형태 또는 부정형의 형태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1)평면도를 그릴 때 바닥에서 1.2m되는 높이에서 자른 면을 보통 기준으로 하니 그 높이로 산정하자는 안
2)다락방의 층고를 1.5m나 가중높이 1.8m로하니 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안
3) 거실 최소 반자높이 2.1m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
4) 수평투영으로 하여 제일 하부 또는 제일 넓은 면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
등으로 의견이 나뉘는데 4)번 항목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규정이 적지않게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농막의 다락방면적에 대해 질문하신거 같아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돔과 원형형태의 다락방일경우는 단면적에서 폭을 나눈 높이가 1.8 m이하면 되구요 부정형의 형태일태는 다락방 부분의 부피에서 다락방면적으로 나눈 것이 높이가 됩니다~
@@parknpark845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어요~ 농막 자체를 돔 형태로 지어볼려는 생각이 있어요~비바람이 많이 곳이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돔 형태가 비바람에 강하다고 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가서 비싸게준 농막 소형주택이 불법으로 신경쓰지 마시고요. 대형카라반으로 갔다놓으면 이동할수있는 자동차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아무문제 없구요. 추후 중고로 팔아도 3분의 1가격 이상 건질수 있습니다. 땅팔고 다른곳으로 이사할때도 내차에 연결후 이동하면 카라반 보다 더좋을수는 없지요 ~~
규정된평수로 농막설치할예정인데
문제는데크설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데크는 원칙적으로 농막에 하시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parknpark8457 데크를설치하면
어떤처벌이. 주어지는지
철거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이 떨어지며 이를 안 할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겁니다~
또한 어떤 건축사 분은 다락의 최고높이가 1.8m를 넘지 않아야한다고 해서 참...혼란스럽습니다.
그분이 건축사분이 맞나요?
반타원형으로 좌우로 돌출되게 제작하여 내부를 침실로 이용하는 농막모델이 있던데 불법이 아닐런지요
돌출된 길이가 좌우 모두 1m이하이면서 다락방 높이기준 이하라면 면적산정이 안되므로 불법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