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철거명령/벌금500만원/처마알아보고 시공하세요/민원 들어오면 벌금에 철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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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17

  • @아홉농장
    @아홉농장 3 года назад +38

    각파이프 기둥을하시고 양방향으로 어닝 설치하세요.

  • @아나로그-v3g
    @아나로그-v3g 3 года назад +69

    처마가 집 보다 면적이 큰거 같아요 ㅎㅎ

  • @peeng6725
    @peeng6725 3 года назад +24

    ㅎㅎ 건물을 새로 지으신거네요
    처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힘내세요

  • @김금종-z9p
    @김금종-z9p 3 года назад +106

    집 면적보다 두배 이상 크게 처마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수 없음.

    • @빨강-w6i
      @빨강-w6i 2 года назад +3

      상업적으로 이용 했을때 철거명령 해도 늦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음

    • @에라이라이
      @에라이라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빨강-w6i 이정도 면적을 모르고 시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상업이고 비상업이고간에 용적율 건폐율 이런게 왜있는건데요

    • @Es-b6l
      @Es-b6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빨강-w6i1m이상 나오면 불법입니다

  • @메가코피-c6j
    @메가코피-c6j 3 года назад +42

    처마 최대길이로 빼고 그 끝에 전동이나 수동 어닝 설치가 유일한 답일듯. 어닝도 제품에 따라 5m이상 설치도 가능한걸로..

    • @백두산천지-p9u
      @백두산천지-p9u 3 года назад +1

      어닝이면 개꿀

    • @영탁손
      @영탁손 Год назад +1

      일반어닝보다업그레이드된어닝이더개꿀이죠

    • @Es-b6l
      @Es-b6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닝도 1m이상은 불법임

  • @시골여행-s1j
    @시골여행-s1j 3 года назад +117

    이건 처마가 아니라 본건물 보다 더크니
    심하긴 했다...
    위성으로도 위반건물 찾는다던데 ... 심각하게 증축되서 위성으로 잡힌거 아닌가?

    • @wjsmallzoo
      @wjsmallzoo 3 года назад +10

      이게 맞지

    • @멸공-j6l
      @멸공-j6l 3 года назад +6

      맞아요..위성으로 주기적으로 사진촬영해서 적발시 철거해야한다고..
      그래서 그때문에 철거를 직접 본적도 있어요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3 года назад +5

      위성으론 너무작고, 항공사진으로 적발합니다. 불법증축이나 삼림 이용실태등등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2

      @@billowkim7496 그 항공사진을 위성이 찍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2 года назад +2

      @@earlybird_ 항공=비행기 임

  • @YoungSep1
    @YoungSep1 3 года назад +10

    철골 끝쪽 기둥세우고 천장을 폴딩이 되게하면 되는데요.
    울동네 다 그렇게 피해가고 업자들도 피하게 설치해주는듯

    • @challengekingtv
      @challengeking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임시로 폴딩을 한다해도 불법입니다.

  • @신남수-f5j
    @신남수-f5j 3 года назад +19

    애쓰셨습니다!
    언제나 법대로 해 둬야 속편합니다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법대로 살겠습니다.철거 했더니 편합니다.감기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 @솔버덩-k4l
      @솔버덩-k4l 3 года назад +2

      법대로 웃긴다 지금의 이 정권 법이 있기나 합니까 대통 욕한다고 시민을 고소를 하지않나 제발 법 좀 지키면 살자구요 이 더러운 정권

    • @나만세-b1z
      @나만세-b1z 2 года назад +1

      @@솔버덩-k4l 정권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 @프로도래몽
      @프로도래몽 3 месяца назад

      @@솔버덩-k4l 이런 규제 다 민주당에서 만든거 아녀요?

  • @rokseong3984
    @rokseong3984 3 года назад +23

    골조는 남기고 지붕만 없애면 문제 없을텐데. 여름에 패브릭으로 임시 차양 달아쓰고 겨울에 창고에 넣으면 될텐데. 덩굴같은 나무 올려서 나중에 자연 쉐이드 만들고.

    • @meyalee1664
      @meyalee1664 3 года назад +1

      아예 그렇군요 불법건축물.
      제가 울옆집ㅁㅊㄱㅅㄲ때문에
      일미터도 안떨어진 창고를 사서는 우리집뒤에서 팔년째 자르고 뚜드리고하는 ㄱㅅㄹ지금도 듣다보니 뭐가 불법인지 법에 심판받아야하는지
      헛갈렸네요😥옆집창고 신고해서 다뿌사버릴까해도 불법아니라고해서 소음전쟁중이라 어떤게 진정법에 있어야하는지 막헬갈렸네요^^;;

    • @고사리-d9e
      @고사리-d9e 3 года назад +2

      안됩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 @rokseong3984
      @rokseong3984 3 года назад +2

      @@고사리-d9e 포도나무같은 덩쿨을 심고 지지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불법일 수 가 없죠. 어찌해석하여 허가를 받는냐가 중요하죠. 지붕을 씌우면 건폐율에 들어가니 당연 불법이 되었겠죠.

    • @나만세-b1z
      @나만세-b1z 2 года назад +1

      @@rokseong3984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 @하늘소-d4y
      @하늘소-d4y Год назад

      지붕만 없으면 건폐율에 안들어 가요

  • @gilbertlim2782
    @gilbertlim2782 3 года назад +27

    제가 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는 증축이나 뭘 개축하려면 먼저 본인이나 시공사에서 관공서에서 발급한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집앞에 그 서류를 붙이고 해야 해서 저런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아무튼 마음 잘 추스리셨기를

    • @area3957
      @area3957 3 года назад +6

      옳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 @Mozong
      @Mozong 3 года назад +5

      옳습니다.
      워싱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 @최한올
      @최한올 2 года назад +6

      제가사는 노스경기파주라이냐? 에선 상상도할수없는일입니다

    • @a12362230
      @a123622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상상못할 일입니다.

    • @yoon5083
      @yoon5083 29 дней назад

      맞습니다, 알레스카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 @인수윤-g8o
    @인수윤-g8o 3 года назад +8

    기둥 보로 이루어져있을때는 건축면적에 안들어가는데 지붕자재만 철거하시지 기둥보 구조체는 연면적 및 건축면적에 산정 안됩니다. 지붕은 전동기능으로된 어닝으로 하던가 혹은 웨딩홀 천장에있는 천으로 늘어트리는 것으로 하셔서 비는 못막아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세한건 본건물 용도변경 및 신축했던 건축사사무소에 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종도-t6v
      @이종도-t6v 3 года назад +4

      기둥보는 철거안하셨도 됩니다 천정만 철거하심되요
      저또한 똑같은내용으로 철거명령받았어요
      천정철거후 검은비닐 거늘막 이중으로 하니 햇빛안들어 오고 좋아요 ㅎ

    • @challengekingtv
      @challengeking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어닝으로 지붕을 대체해 사용하면 된다는 인터넷글이 많은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 @하펭-x4v
    @하펭-x4v 3 года назад +85

    민원들어왔다고 처음부터 벌금때리진 않을텐데요. 처분 전 사전통지, 1차,2차 시정명령(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일텐데요?

    • @이씨벌녀나-v1m
      @이씨벌녀나-v1m 3 года назад +14

      500백이면 2차도 거부 철거 않하고 이행강제금 나온뒤 철거 하시는건가?
      님말씀이 100%맞는 말씀

    • @운지-i7q
      @운지-i7q 3 года назад +17

      한마디로 실수가 아니라 유투버가 잘못 했단 얘기네요. 2차 까지 나온거면 똥고집으로 버틴거네..

    • @노란감자-b7m
      @노란감자-b7m 3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마다 다른가?

    • @ggg0908
      @ggg0908 3 года назад +5

      저희시골집도 10년전에 해논거 벌금 나왔는데 시에서 사진찍고 바로 벌금을 내라고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또 벌금 부과 한다고 했음.

    • @하펭-x4v
      @하펭-x4v 3 года назад +3

      행정절차법으로나 건축법으로나 불법건축했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 못합니다. 시정명령이나 처분전 사전통지 했을건데 주민자치센터나 시청가서 알아보세요.

  • @인성-n7q
    @인성-n7q 3 года назад +7

    기둥만 세우시고 지붕은 타프같은걸로 덮으세요.
    그늘망사 같은걸 하셔도 되고 흰색 무지 천도 좋고..
    누가봐도 한두시간이내에 철거 가능한 간이지붕이면 벌금 안나옵니다.
    오래 있더라도 천막 쳤다고 벌금 메길수는 없으니까요.

  • @나대로의꿈
    @나대로의꿈 3 года назад +15

    비닐하우스짖는데도 가설건축물인고해서 취득세내고 정석으로 시작하고있슴니다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맞습니다.가설건축물 신고 하고 사용하는게 맘 편합니다.일교차가 심하네요.감기 조심하세요

    • @이쁜이-w3u
      @이쁜이-w3u 3 года назад +3

      @@country-pd 벌금내고 다시 신고하고 계속 사용하면 안되나요?

    • @이써-b5v
      @이써-b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닐하우스는 신고안해도됨

  • @강용원-b5c
    @강용원-b5c 3 года назад +2

    일명까데긴라고도하죠 지붕은 건축물로 포함됩니다 주민신고를 떠나서 잘알고 양심것 추가 건축물은 미리 신고하고 시공하시길

  • @kbs-km2rc
    @kbs-km2rc 3 года назад +76

    저건 처마가 아니라 증축임.
    처마는 1m 까지만 허용합니다.

    • @이제그만나좀놔줘
      @이제그만나좀놔줘 3 года назад +4

      ㅇㅈ.

    • @핏불테리어-n5f
      @핏불테리어-n5f 3 года назад +9

      처마가없으니까비가오면창문으로현관문으로비가쳐들어와서문을닫는데1미터까지는법적규제를안받는게확실한가요

    • @spearo001
      @spearo001 3 года назад +5

      @@핏불테리어-n5f 네 1미터 이내, 옆 대지와 50센티이상 이격이면 지장없습니다.

    • @Uber-mensch
      @Uber-mensc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핏불테리어-n5f 누가 말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보던가 하지 뭘 또 되묻고 있나요?

  • @건전한생각-g7x
    @건전한생각-g7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덮게는 비닐하우스 처럼 자동덮게 설치하시면
    법 위반안되요
    기둥만 세워두시고 덮게만 그렇게하면될것같은데요

  • @firstnamelastname-tz8tw
    @firstnamelastname-tz8tw 3 года назад +5

    렉산만 철거하고 뼈대는 놔두면 됩니다. 렉산대신 광목으로 하시지...

  • @lido1004
    @lido1004 3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신축 아파트 1층 같은경우 태라스 있어 어닝설치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알듯모를듯 머든지 옵션추가하실땐 알아보시는게 이중으로 돈 안들어가요

  • @이진주방산업
    @이진주방산업 3 года назад +2

    대부분 민원은 그 지역 건축사무실 들이 많이 신고하죠

  • @강미민정
    @강미민정 3 года назад

    어닝 다는게 젤 나아요.
    저희도 근처 장사하는분 경쟁사가
    신고해서 다시 철거 했지만
    가만보니 주변에서 신고하는거 같아요
    암튼 너무 고생 하셨는데 저희도 잘 몰랐지만
    항상 법 으로 따지고 물어물어 하는게
    젤 좋은방법
    저희도 진입로 좁아 공사 하려다보니
    시청에 신고하고 건물주분과 상의해서
    하려 햇지만. 건물주분이 세금 내야한다
    미루시더니 얼마후 본인들이 쉬쉬하며
    진입로 공사 하셨는데
    아는분이 그거 걸림 세금벌금 물어야한다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사하다보니 알아야 할게 많아요.
    항상 돌다리도 두두리고 피해 안가는방향에서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는게 젤 좋다는 결론
    뭐든 정직하게 정석으로 하는게 젤 좋다는
    살아보니 당장은 몰라도 피해가 배로
    오니 처음부터 정석대로 가는게 좋아요.
    번창하시고 한주간도 좋은하루 되세요.

  • @수줍은조폭
    @수줍은조폭 3 года назад +14

    처마가 건축물 신고 하는걸 모르셨군요
    주변에서 좀 알려주지 ㅜㅜ

  • @yki0121
    @yki0121 3 года назад +5

    지붕만 뜯으세요.
    지붕이 없으면 괜찮답니다.
    지붕뜯고 잘활용해보기😝

    • @호유데미로레알
      @호유데미로레알 3 года назад

      기둥도 문제되는거아닌가요? 이격거리도 문제인것같은데 다른집 빛이안들면 그건진짜문제죠..

    • @challengekingtv
      @challengeking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지붕을 뜯더라도 원상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다.

  • @딸만세명
    @딸만세명 3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서 건축법이 있는겁니다 돈은돈대로 고생하시겠습니다

  • @미우새-x5l
    @미우새-x5l 3 года назад +2

    항공 찰영 하다 걸려도 철거 해야되는데 지붕이 덥히면 건물로 보는 경향이라

  • @왕버럭-h4p
    @왕버럭-h4p 3 года назад +5

    합법적으로 관할하는 관청에 가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지붕을 투명한 자재로 설치하면
    될듯합니다.

    • @나만세-b1z
      @나만세-b1z 2 года назад +2

      가설 구조물도 기둥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 @Terraformingofgovernment
      @Terraformingofgovernmen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만세-b1z
      기둥 보로만 이뤄져 있을때는 견축면적에
      안들어가서 천장구조물만 철거하면
      아무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누구 말이 맞는건지?

  • @307signal
    @307signal 3 года назад +2

    아파느 베란다도 1.8미터 이하만 돼구요
    10여년전 20미텄기 돼는 아파트도 있었죠

  • @최규태-o3w
    @최규태-o3w 3 года назад +3

    저런거 모르고 시공되어 있는 집구입후 1년정도 살고있는데 철거명령 나오고 벌금까지 나와 나중에 구입한 사람이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 @asukart8948
      @asukart8948 3 года назад

      같은 경우를 당해봐서 !!

  • @유동민-b4x
    @유동민-b4x 3 года назад +4

    지붕개페식썬룸을 설치하세요.지붕 전면 전부가 개페되는 방식이라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3

      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네이버에 검색 해 보니 나오네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조심하세요

    • @유동민-b4x
      @유동민-b4x 3 года назад +3

      @@country-pd 네 힘내세요.
      유튜브 에도 있습니다.
      평당 250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Soft-w7z
      @Soft-w7z 3 года назад

      @@유동민-b4x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봅니다 고정된 기둥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폐에 포함되는거라
      따로 가설건축물 신고하라고 합니다. ㅋㅋ 사실 증축이라 허가도 안납니다 ㅋㅋㅋㅋ

    • @유동민-b4x
      @유동민-b4x 3 года назад

      @@Soft-w7z 고정된 기둥이 없고 앞면과 지붕 모두 오픈되는 방식이더군요.

    • @Soft-w7z
      @Soft-w7z 3 года назад +1

      @@유동민-b4x 제가 말한건 자동개폐 스카이 어닝이구요
      썬룸은 그 자체가 가설건축물입니다. 개폐 여부 상관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안하려면 건폐율 여유가 있어야 합법이지요.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지붕이 있었네요..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된건가봐요. 욕보셨어요~

  • @TV-yk6wc
    @TV-yk6wc 3 года назад

    위에 투명렉산만뜯고 시정사진보내면 기둥있는거가지고는 뭐라안해여 비가오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면 시정인정이 되니까요
    그런다음 위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흰색천을 늘어트려 고급까페처럼 인테리어해도되고 스카이어닝 설치해서 접었다폈다해도되고 스카이어닝 비싸지만 인테리어효과 그리고 눈쌓이는거 태풍급바람 끄떡없는거 생각하니까 비싼만큼 값어치충분히 하더라고요
    가로12미터 돌출9미터나오게 led전구 수백개 설치해서쓰는데 천만원돈 들었는데 민원신경안쓰고 싸움소지없어 넘 좋네요 저도 거의똑같은 나무로 파고라식처마 했다가 민원들어와서 뚜껑만철거 오케이되었는데 첨부터 벌금은 안때리던데 원상복구명령온거 버팅기신건가보네요

  • @LeeHyoCheon
    @LeeHyoCheon 3 года назад +7

    기둥은 그대로 두고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terrywoo6293
      @terrywoo6293 Год назад

      스카이어닝? 파고라? 그건 괜찮아요?

    • @LeeHyoCheon
      @LeeHyoCheon Год назад

      @@terrywoo6293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이면 괜찮아요.

    • @challengekingtv
      @challengeking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접이식 어닝이나 임시 지붕으로 대체해도 불법입니다.

    • @LeeHyoCheon
      @LeeHyoChe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llengekingtv 모든 기둥을 건축으로 보진 않더라구요.
      조경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challengekingtv
      @challengeking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경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군요. 세상사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겠습니다.
      첨언하면 접이식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이동에 따른 실이익이 없어서 상당기간 현전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어닝을 설치하시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니 처마도 1m 초과로 보여 증축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보통사람들 생각엔 어닝을 접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 @sw4697
    @sw4697 Год назад

    시기도 비슷하고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저도 200평 규모 비닐하우스 임의로 설치했다가 철거 명령받고 별짓을 다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결국 4천만원정도 손해보고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 뒤에 다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증축했습니다.

  • @김민균-h6q
    @김민균-h6q 3 года назад +23

    주벽체와 비를 막는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입니다. 골조만 남겨두고 탈부착 가능한 패브릭이나 천막, 넝쿨등을 이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글램핑이 건축물이 아닌 이유와 같습니다.

    • @dvoraw2261
      @dvoraw2261 3 года назад +2

      목조 구조물 제작비가 매우 비싸셨을 것 같은데, 정말 골조는 남겨두고 어닝천 사용하실걸 그랬네요..

    • @김정기-z3x
      @김정기-z3x 3 года назад

      민균님 도움이 필요해 질문남깁니다
      조립식 건축물을 30평을 지었고
      데크가 30평 정도 되는데요
      데크는 옥외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보건소.도시과.건축과의 허가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데크가 ㄱ자 모양인데
      줄조명을 걸기위해 100미리 기둥을 9개 박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를 50미리 각파이프로 연견했습니다
      시청에선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그 이유가 도시과 조항중
      "건축물의 기능과 관계없는 시설물은 지양한다"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말이 없는데 건축과의 젊은직원이 나서서 계속 안된다고 우기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나만세-b1z
      @나만세-b1z 2 года назад

      @@김정기-z3x 싸우면 이깁니다. 공무원들 법 잘모르는 놈들 많습니다.
      건축법 조항 프린트해서 찾아가서 따지세요.
      그래도 아니라 하면 상급자한테 따지고, 그도 안되면 행정소송하면 됩니다.

    • @나리-e8r
      @나리-e8r Год назад

      ​@@나만세-b1z 답답한마음에 묻습니다
      땅을사서 집을지었는데 땅판사람이 저의집안으로 꺼먼통을 연결하여 땅판사람소유 임야와주변 빗물등이 폭포수같이 저의집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겨울에땅을보고 물나오는걸 못봤습니다
      개발행위시 허가내준 군청에 민원넣어도 공무원현장답사와서 왜이런 물들어오는땅을샀냐하면서 토목설계시 이방법밖에 없었다 답변받았습니다
      땅판사람이 윗집에사는데 민원넣었다고 1년간 수도없이 쌍욕해대는데 하자있는땅 팔고나갈수도없어 하루하루 지욕입니다
      집내부물이 밖으로나가게 해야지 어떻게 외뷰물이 집안으로들어오게 설계를 했는지 저건 있을수없다는것도 집지을때 업자분이 말해줘서 그게 잘못인줄알았흡니다 땅파면서 물이 고여있어도 이상하다로만생각햇는데...
      땅을 잘못보고 산사람잘못이라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 @이광기-w7r
      @이광기-w7r Год назад

      기둥자체가 불법입니다.기둥만 놔두고 다른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비가림처마는 건물에서 1미터를 넘어가면 안되구요

  • @307signal
    @307signal 3 года назад +4

    처마가 본건물보다???
    처마 끝에서 1미터까지만 허용됩니다

    • @남남고양이
      @남남고양이 3 года назад

      자기 땅이라 해도 처머가 길면 불법인가요?

  • @김프로-u6v
    @김프로-u6v 3 года назад

    애구 많이 속 상하셨겠네요
    좋은 공부 했다고 생각하시고 파이팅하세요!

  • @흑두루미-w7d
    @흑두루미-w7d 2 года назад

    크...누가 엿먹으라고 신고했네요 ... 집 짓거나 사고 그외에 왠만한 공사는 업체이용 하시는 게 맘편합니다...업자들은 전부다 꿰고있으니까요...

  • @박동석-n4r
    @박동석-n4r 3 года назад +2

    관할부서에 후배한테 물어보니깐 위성사진으로?
    10년에 1건있을까말까래요
    거의99%가 주변 민원이라네요..

  • @sekoland
    @sekoland 3 года назад

    기둥바닥보가 면적에 산입됩니다. 상판만 제거하고 루프스천으로 차양막을 설치하면 될텐데요.

  • @멍멍이진돗개
    @멍멍이진돗개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마음 너무 속상해마세요ㅠㅠ

  • @다빈치앤틱
    @다빈치앤틱 2 года назад

    건물판넬 철근조립식인가요
    빈티지창문과 판넬이 멋스럽습니다.
    유리썬룸보다 멋스러워요.
    지자체 신고사항일가요

  • @dailybread-p6i
    @dailybread-p6i 3 года назад +16

    그동네 어디에융 ? 진짜 인심야박하네요 ? 조심해야할 동네 리스트에 또 올려야하겠네요

    • @심경선-f1j
      @심경선-f1j 3 года назад +5

      저건 동내 문제가 아니고 알아보시고 꼭신고 하셔야 합니다 요새드론이 좋아서.산에있는것들도 조사하는판에.

    • @차라투스트라-u7r
      @차라투스트라-u7r 3 года назад +7

      동네 야박을 떠나 심하게 넓게 하긴 했네요. 영업장이니 더욱 문제죠. 허가받고 하는게 정상이죠. 야박은 무신

  • @그레이스정-i8x
    @그레이스정-i8x 3 года назад

    거기가 시골 어디인가요? 그곳으는 이사 안가야 되겠네요
    저도 요즘 시골 가서 살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뎅 ,, 어째 그런일이 다있어요
    그것도 시골 촌 동네에서요 ,, 나원참,,,

  • @vitkyung
    @vitkyung 3 года назад

    회사창고옆에 좀 큰탠트 쳐놨더니 취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문의했더니 탠트도 고정으로 놔두면 건축물로 본다네요

  • @herokim5001
    @herokim5001 3 года назад

    뼈대는 남겨놔도 될텐데요.. 지붕 투명으로하면 항공촬영 안걸려용

  • @송골매-d1u
    @송골매-d1u 3 года назад +18

    민원이 문제인가요?
    불법이 문제인가요?
    저 정도 규모이면 장난아니구만,,,,, 댓글들이 참,,,,,,

  • @대성대
    @대성대 3 года назад

    사업장까지 여셨으니.. 옆집에서 맨날 시끄러워 피해 많이 봤겠어요. 옆집에게 잘 했으면 민원 걸리진 않았을꺼예요.

  • @강진옥-s9z
    @강진옥-s9z Год назад +1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태양광 파고라는 전기시설이라 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구-q3h
    @박승구-q3h 3 года назад +9

    지붕이 뚫려있는 루버형식인데 왜 법에 걸리나요?
    1. 구조기둥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된다
    2. 뚫려있는 루버지붕이라도 지붕으로 본다

    • @bossman4503
      @bossman4503 3 года назад +1

      바닥 기준이죠. 고정시켰데 당연하건죠. 무식이 티내시나 법을 개 똥으로 보시는걸 초월해서 완전 무식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ㅋㅋ

    • @박승구-q3h
      @박승구-q3h 3 года назад

      @@bossman4503 둘다입니다ㅋㅋ

    • @bossman4503
      @bossman4503 3 года назад +1

      @@박승구-q3h 바닥에 고정 안하고 컨테이너처럼 이동 가능한 구조면 불법이 아닙니다. 고로 바닥 기준입니다. 바닥 플러스 처마를? 이 아니고 지붕을 만들었네 ㅋㅋㅋ 처마는 일미터요.

  • @초영-y7x
    @초영-y7x 3 года назад +24

    이건 규모가 커도 너무 커네요.
    한 1m 정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족히 10m는 되어 보이니......!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네.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래서 완전 철거 했어요.다른 방법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핏불테리어-n5f
      @핏불테리어-n5f 3 года назад +1

      나도1미터20정도로처마를판넬로했는데철거대상인가요

    • @소리나무-s1h
      @소리나무-s1h 3 года назад

      환장허겠네~~

    • @소리나무-s1h
      @소리나무-s1h 3 года назад

      @@핏불테리어-n5f 놥둬유

  • @GodMan-
    @GodMan- 3 года назад +8

    제가 알기로 처마위에 태양광시설하시면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철거하기전에 알아보셨으면 좋았을껄요.

    • @kwl4506
      @kwl4506 2 года назад

      목조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네요

  • @todaylp
    @todaylp 3 года назад +13

    윗면을 태양광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 @kyungillee5366
      @kyungillee5366 3 года назад

      굳 💡
      쵝오 빠이팅 남바왕 👍👍👍

    • @꿈자
      @꿈자 3 года назад

      신박한데요

    • @조수영-v5c
      @조수영-v5c 3 года назад

      오호

    • @서울철학관
      @서울철학관 3 года назад

      마당 전체를 태양광 판넬로 하신분 계시던데요

  • @시나브로-e6v
    @시나브로-e6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생하셔슴다
    폴딩도어 ㄱ 자로 거실앞 증축 예정인데 허가 받고 설치해야하나요
    설치하고 허가받아도 되나요

    • @country-pd
      @country-p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 평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설계사무실에 의뢰 하신후 시공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후 허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철거하고 허가 받고 설치해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카메라에 포착되서 걸리면 벌금 내잖아요. 근데 안 걸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어떤 건물이든 불법이 있습니다. 안걸리면 별 문제 없죠. 걸리면 저 처럼 벌금 내고 철거 해야 합니다. 폭염이네요. 건강유의 하세요

    • @시나브로-e6v
      @시나브로-e6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country-pd오호 설명이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혹시 다시 처마 내셨나요?
      바람에 튼튼, 햇빛에 뜨겁지 않은
      추천해주실만한 지붕 소재 있으실까요 ?

  • @artoran1206
    @artoran1206 3 года назад +5

    근데 옆집 저 처마로 인해 일조권 방해 받았겠네여.

  • @백수성-q4h
    @백수성-q4h 3 года назад +30

    너무 엄청난 규모네요.

  • @doobaba8846
    @doobaba8846 3 года назад +47

    처마는 법으로 길이가 최대 1m 입니다.

    • @eunjeseong1224
      @eunjeseong1224 3 года назад

      왜죠?

    • @doobaba8846
      @doobaba8846 3 года назад +1

      @@eunjeseong1224 법이 그래요.

    • @잇힝-r1h
      @잇힝-r1h 3 года назад +5

      @@eunjeseong1224 그이상이면 건축물로보는거죠
      악용한다면 건축물을 작게 하고 처마를 왕창 크게해서 용적율을 줄인담에 집크기는 내맘대로 쓸수도 있으니까요

    • @eunjeseong1224
      @eunjeseong1224 3 года назад

      @@잇힝-r1h 그러면 건축물로 크게 해놓고 벽체 안만들고 처마만 만드는건요? 그것도 안되게하잖아요?

    • @tkc1595
      @tkc1595 Год назад

      @@eunjeseong1224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공부 하신뒤에 다시 생각 해보세요.

  • @kss4376
    @kss4376 3 года назад +2

    각관 기둥세워서 탑프설치하세요.

  • @jung7427
    @jung7427 3 года назад +16

    처마가 아니고 증축 건축물 이네요

  • @jinulee7299
    @jinulee7299 Год назад

    지붕에 비가 세는 구조면 불법이 아닌데... 지붕골판만 떼어네도 상관없는데 모두 제거하셨네요?

  • @서리차드-y2h
    @서리차드-y2h 3 года назад +9

    주변분이 정의를 실현시켰군요...와우~~

  • @푸른마늘
    @푸른마늘 3 года назад +26

    이거 법이 자기땅내에선 지붕이 크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규제좀 않했으면 하네요
    어닝 긴거 다시거나 우산식 큰 파고라 쓰셔야 겠네요

    • @Uber-mensch
      @Uber-mensc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기 땅이면 신경쓰지 마라?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 @meyalee1664
    @meyalee1664 3 года назад +14

    아는동네인데 외지인 창고짓고 신고로 다시 뜯었단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집 매물로 나왔더군요

    • @rokseong3984
      @rokseong3984 3 года назад

      허가없이 불법건축 이어ㅛ게 ㅆ 죠

  • @Uber-mensch
    @Uber-mensc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원 들어와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증축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죠.

  • @마파람-g7p
    @마파람-g7p 3 года назад +6

    업자들이 건축법 모를리가 없는대 주변에 저런거 잘아는 사람이 없나요? 아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알수있는 부분인대 아무도 말을 안해줬나

  • @sunlee1295
    @sunlee1295 3 года назад +40

    지붕이 없는 파고라로 하시고 등나무같은 덩굴을 올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 @요술공구몽키-o2q
      @요술공구몽키-o2q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 @1호-x2u
      @1호-x2u 3 года назад

      비닐하우스 이것도 불법아님 ㅋ

    • @tizianer
      @tizianer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이렇게 알고 있음 지붕 없이 하면 ㅜㄹ법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굴식물 심으면 운치도 있져

    • @김롱-z3b
      @김롱-z3b 3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다 철거할 필요가 없엇을텐데

    • @hibury6373
      @hibury6373 3 года назад +2

      그것도 정자같은 크기나 봐주지 이정도 규모면 빼박입니다
      작다해도 지붕 다안덥고 루바로 숭숭 만들어도 지자체나 공무원 따라 단속될수도 있어요

  • @kwangsungcho1381
    @kwangsungcho1381 3 года назад +4

    저역시
    농막에 처마시공했다
    시청건축과에
    이웃 민원에 자진
    철거했던 경험 일인입니다
    고민끝에 기성품
    이동식 파고라를 두개를 설치
    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방수천에 자외선차단까지
    디자인도 아주
    예쁘더라구요
    평수가 있으시니
    4개 설치하시면 될듯싶네요
    으로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2

      작년에 제가 사는 포천에서...왠만한 집은 다 벌금 나왔어요

  • @정용호-t8d
    @정용호-t8d 3 года назад +5

    튼튼한 자동 어닝 설치해서 법망 피해가더라구요 근데 어닝이 비싸요

    • @mediumkick
      @mediumkick 3 года назад +1

      어닝이 조그만거하는데 200넘게 들었으니
      저기 하려면 어마하게들겠네요ㅎ

  • @슈퍼베지타
    @슈퍼베지타 3 года назад +3

    처마를 받히는 기둥이 있으면 기둥까지 평수로 계산되고 ,
    기둥만 없애면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처마가 공중에 떠있을수 없으니...
    기둥 없는 처마 길이는 1미터 이내로 허용되니... 1미터로 만족하셔야 되요.
    아니면, 건물 끝부분에 h빔을 세우고 그 빔 중심으로 강철 로프를 펼쳐서 처마를 들어 올리시던가....
    (구조적으로 잘 맞아야 되죠, 강철 필수, 무게 지탱 필수.)ㅠㅠ

    • @슈퍼베지타
      @슈퍼베지타 3 года назад +1

      아니면 , 그평수만큼 증축해야죠.. 세금 내고..ㅠㅠ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1

      @@슈퍼베지타 건폐율이 넘어서 증축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천막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LJH-x5t
      @LJH-x5t 3 года назад +1

      @@country-pd 1m까지는 허가 아니구 신고제입니다 건축면적에도 안들어가는걸로압니다

  • @307signal
    @307signal Год назад

    처마는 건물 끝단에서 1미터까지만 됩니다

  • @재식우-n5h
    @재식우-n5h 3 года назад +1

    이동가능하게 설치 하세요

  • @야성-u3n
    @야성-u3n Год назад

    아마 건물 면적의 몇 퍼센트를 많이 넘기신 듯. 지붕에 태양광 설치 해보세요. 그건 합법이라 요즘 주택들 보면 썬룸을 그런식으로 설치 하더군요.

  • @플라시보-v5d
    @플라시보-v5d 2 года назад +4

    양 사이드랑 바닥 레일 만들고 건물 지붕쪽 윗쪽에서 슬라이드식으로 당겨서 빼고 밀어서 넣고 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왕복 이동이 되고 밖으로 나오는건 고정식이 아니니

    • @Es-b6l
      @Es-b6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정된 기둥이랑 프레임이 있으면 개폐되도 불법임

  • @formyfaterland
    @formyfaterland 3 года назад +17

    요즘은 위성으로 잡아낸다고 하더군요.
    민원 핑계일 수 있음. 시비 걸리면 귀찮으니까.

    • @수쨍한
      @수쨍한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위성사진 주기적으로 찍어 비교분석한다더군요.

  • @이덕희-j8i
    @이덕희-j8i 3 года назад +7

    본건물에 덧대면 기존건축물에 증축 이기에 건폐율 봐야 하니까 허가사항에 걸 릴수도 있으니 독립기둥 설치후 가설 건축물 신고 한후 사용 하셔도 될 텐데, ,
    가설물은 왠만하면 해줍니다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시골촌부대박
      @시골촌부대박 3 года назад +2

      해당 필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 안나옵니다.

  • @brilliantachieveharmony2906
    @brilliantachieveharmony2906 3 года назад +2

    법도 적용시에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지금 영상의 구조물은 그러기 어려울 만큼 큰 구조물 편법으로 둘러가기에 쉽지 않음. 깔끈하게 철거를 선택하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길.

    • @country-pd
      @country-pd  3 года назад

      그래서 깔끔하게 철거 했습니다

  • @김홍균-c9u
    @김홍균-c9u Год назад

    지붕만 철거해도?
    비가 새면 파고라로 인정받아 건축면적에 안들어 간다는데?

  • @CharlesB0609
    @CharlesB0609 3 года назад +5

    이건 건축업자로서는 선을 넘은 부분...

  • @베베악마
    @베베악마 3 года назад +39

    뭐... 처가마 길긴하네요 안전성 또는 화재에 취약하긴하죠 답글보니 신고한사림 뭐냐하는 분이기이긴한데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 @hosyou620
    @hosyou620 3 года назад

    가설건축물 허가받으세요
    허가없이 하시려면 스카이어닝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니 우선 가설건축물 허가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윤순희-p7r
    @윤순희-p7r 3 года назад +11

    혹시 아직 처마작업 안하셨다면 자동차광막 을 권해드립니다. 철구조물이고 전동으로 접고펴기를 자유롭게 할수있어 건축허가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 @Soft-w7z
      @Soft-w7z 3 года назад

      어닝도 저 정도 길이 못뽑아 냅니다
      기둥 없으면 금방 쳐져서 고장 잘나고
      기둥쓰는 스카이어닝 이런건 철골기둥을 쓰는거라 불법입니다 ㅋㅋ

  • @박종상-p4g
    @박종상-p4g Год назад

    태양열처마는 양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태웅솔라에서 공사하는것으로 나옴.

  • @박동준-k1m
    @박동준-k1m 3 года назад

    아홉농장님의 댓글과 유사합니다

  • @e53amgcoupe
    @e53amgcoupe 3 года назад

    아는지인 강서에서 옥상쪽 루프탑에 처마치고 카페를 크게 운영했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와서 행사까지했는데 다음날 바로 민원들어와서 철거했습니다

  • @고경락-o3r
    @고경락-o3r 3 года назад +38

    저게 처마?

  • @golilla2002
    @golilla2002 3 года назад +3

    태양광 발전 시설물로 변경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 @레져보트
    @레져보트 Год назад

    지붕만 떼어내면 처마가 아니잖아요. 렉산만 제거해버리고 뼈대는 두셔도 되지않을까요?

  • @diy001
    @diy001 3 года назад

    화이팅입니다

  • @fhj-lx6cd
    @fhj-lx6cd 3 года назад

    민원 들어올정도면.. 거기 터에서는 계속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

  • @dolgoddodolgo
    @dolgoddodolgo 3 года назад

    본건물에서 이격거리 1미터 정도 두고 가건물 신고해서 지음 될텐데..
    물론 재산세도 정기적으로 내고 사용연장주기적으로 하고 함..

    • @yjb2002
      @yjb2002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네요...
      가건물신고해서 재산세 추가로 꼬박꼬박 내다가...
      가건물 철거해서 없애면 다시 철거신고하면 재산세에서 까주는건가요?

  • @최성호-g5l
    @최성호-g5l 3 года назад

    계도나 경고도 없이 바로 벌금이 나 왔습니까. 우리 동네 하고 다르네요 ㅠㅠ

  • @하나힘
    @하나힘 3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콘테이너의 외관은 일부러 빈티지 지붕철판을 인테리어식으로 붙여놓은 상태인가요? 녹슨 모습이 멋스러운데요?

  • @천운-k4m
    @천운-k4m 3 года назад +7

    요즘은민원안들어가도
    불법이라고벌금내라고해요

  • @이사랑-c4t
    @이사랑-c4t Год назад

    점면 처마를 99cm 캐노피 돌출시키시고 쌋짝 이격해서 기둥을 전면 2m지점으로 세우셔서 양쪽으로 처마 99cm씩 폭2m T자로 설치하시면 건물전면 3M 확보가능 하지않을가요???법에
    저촉되지도 안ㅇㅎ구요

  • @yaletowngirl
    @yaletowngirl 3 года назад

    처마로 안보이고 집 한채로 보여요 저러다 나중에 옆면 처리해서 막으면 불법 집 한채가 나오게 생겨서 불법 건물로 처리 된듯 싶네요

  • @sungilson162
    @sungilson162 3 года назад +1

    스카이 어닝은 접히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 @meguru420
    @meguru420 3 года назад

    기둥설치해서 불법임, 접이식으로 바퀴달고 미는 벽으로 하면 될듯

  • @나무나무야-e8b
    @나무나무야-e8b 3 года назад

    상업용가게인거 아니나여? 개인 시골주택은 암소리 못함

  • @budongsan300
    @budongsan300 3 года назад

    다 뜯어내지 말고, 골격만 남겨두면 안되었을까요??

  • @SJ-xo6qi
    @SJ-xo6qi 3 года назад

    지붕을 올리시면서 길게 뽑는 방법도 잇을듯요

    • @Soft-w7z
      @Soft-w7z 3 года назад

      그것도 불법이요

  • @pottery1974
    @pottery1974 3 года назад

    컨테이너 신고하고 놓으시는게 젤 편해요.
    1년 제산세 3만원 내외 나옵니다.
    컨테이너 옆구리 따서 쓰세요..ㅎ
    1년에 한번씩 제신고 하는거 빼고는
    그만한게 없을껄요...

    • @heeyeolkim4746
      @heeyeolkim4746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테이너업체에 의뢰하여 옆구리 따고 이를 설치전 크기계획하고, 이를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그 크기로 현장에서 만들어 쓰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점은 건폐율영향없고, 경비 저렴하고, 세금적고, 저는 부여군인데 군청건설과로가서 직접 위치도와 평면도그려서 가지고 가서 일반 컨테이너를 신고설치하고 3년마다 연장신고하고 있어요 재산세도 아주 적게 나와요. 회사에서는 고객접견실을 컨테이너 타입으로 현장제작한 가설건축물을 사전신고설치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용절검하려면 본인이 직접 경량화칸막이(샌드위치판넬)로 지어도 됩니다 대신에 사전에 가설건축물 크기를 신고하고 정확하게 그 크기로만 해당하는 기간내에 지어서놓으면 검사하러 나오고 통과되면 가설건축물 설치필증을 줍니다. 연장신청은 만료 1개월내 해야하고 연장신청일내 미신청의 실수를 하면 원래는 철거신고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