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사건, 사형 가능할까? / 신림동 공원 피해자 순직 가능성 / 신림동 머그샷 / 신림동 사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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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드럼꼬꼬스타
    @드럼꼬꼬스타 Год назад +2

    맞습니다
    악질 범죄는 사형법진행 해야 나라가 범죄가없어집니다

  • @aqua8831
    @aqua8831 Год назад +1

    오우.....좋은 말씀 감사하고....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빨리 나왔음 좋겠어요 당파 싸움 그만 좀 하고 법이나 제정하고 일했으면 ^^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헛소리할 때 처벌하는 제도가 있음 좋겠네요......판결문에 2차 가해 하거나 뒷목 잡게 하는 문구 쓰는 거 볼 때마다 현실 감각이 저렇게 떨어져서야 어떻게 선고하지? 싶더라고요

  • @짜이유
    @짜이유 Год назад +1

    강간 살인이 사형이나 무기밖에 선고 못해요? 아무리 우발적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심신미약이라거나 아니면 다른이유로 감형이 되도 최소가 무기징역인가요?

    • @JYlawoffice
      @JYlawoffice  Год назад +1

      강간등 살인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상 감경이 될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고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