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처리후 실손(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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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김산-h1p
    @김산-h1p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계속 부탁 드려요~

  • @김재영-s4g
    @김재영-s4g 4 года наза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건도 한치 오차없이 해주셔서 감사했구요~^^

  • @이은영-p1o
    @이은영-p1o 2 года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DK-jv2jw
    @DK-jv2jw Год назад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70프로 내과실된걸 실비로 청구하지말고...내차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ㅋ
    자손으로 처리한후, 자손은 인보험이고 비례처리되는 대인1,2가 아니기에 실비까지 중복청구가 될까요?

  • @changleesupertramp2988
    @changleesupertramp2988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 @wjdgbvhthd8054
    @wjdgbvhthd8054 3 года назад

    의료비 대인은 보상해주는거 아닌가요? 100% 과실 확인해서 주는건가요? 그럼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1000만원 병원비인데 과실이 50%이면 50%만 대인에서 보장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비로 충당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나머지 500을 본인 건강보험? 실손? 으로 처리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 @TV-nx2bo
      @TV-nx2bo  3 года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동영상의 내용은 자동차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것이 핵심입니다.
      즉, 본인과실이 50%인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50%(500만원)는 빼고 준것이니 실손으로 청구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 @선명규-b5j
    @선명규-b5j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말정-u6r
    @말정-u6r 3 года назад

    2007년 실비인데 모두다 적용되는건가요?

    • @TV-nx2bo
      @TV-nx2bo  3 года назад

      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생. 손보 약관이 표준화되었으므로, 구독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말정-u6r
      @말정-u6r 3 года назад

      @@TV-nx2bo 그렇군요 일반상해 의료비로 가입 안되어 있으면 못받는군요? ? 저같은 경우 통원 입원 상해의료비 3천이던데 교통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 @TV-nx2bo
      @TV-nx2bo  3 года наза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교통사고시 발생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 원하시면 ‘보험사, 상품명, 가입일’ 알려주세요.

    • @말정-u6r
      @말정-u6r 3 года назад

      @@TV-nx2bo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4 흥국화재 0605 무배당 가족사랑보험 입니다.

    • @TV-nx2bo
      @TV-nx2bo  3 года назад

      구독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0605’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약관을 검토해본 결과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생의료비의 40%를 받거나, 두번째는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받거나….
      결론적으로 둘중 한가지는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maxdra7202
    @maxdra7202 3 года назад

    삼성생명 09년 10월 이전가입자인데요! 삼성생명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류는 다음같은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서 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보니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에서 만 지급해준다고 하네요...09년 10월 이전가입된 모든 보험이 적영되는건 아닌것같아요..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른듯 합니당..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 @TV-nx2bo
      @TV-nx2b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09년 이전 실손의료보험약관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상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의 합계액 중 90% 보상합니다.
      * 40%만 보상한다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미적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따져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