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인은 보상해주는거 아닌가요? 100% 과실 확인해서 주는건가요? 그럼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1000만원 병원비인데 과실이 50%이면 50%만 대인에서 보장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비로 충당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나머지 500을 본인 건강보험? 실손? 으로 처리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동영상의 내용은 자동차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것이 핵심입니다. 즉, 본인과실이 50%인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50%(500만원)는 빼고 준것이니 실손으로 청구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구독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0605’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약관을 검토해본 결과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생의료비의 40%를 받거나, 두번째는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받거나…. 결론적으로 둘중 한가지는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삼성생명 09년 10월 이전가입자인데요! 삼성생명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류는 다음같은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서 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보니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에서 만 지급해준다고 하네요...09년 10월 이전가입된 모든 보험이 적영되는건 아닌것같아요..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른듯 합니당..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계속 부탁 드려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건도 한치 오차없이 해주셔서 감사했구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70프로 내과실된걸 실비로 청구하지말고...내차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ㅋ
자손으로 처리한후, 자손은 인보험이고 비례처리되는 대인1,2가 아니기에 실비까지 중복청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대인은 보상해주는거 아닌가요? 100% 과실 확인해서 주는건가요? 그럼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1000만원 병원비인데 과실이 50%이면 50%만 대인에서 보장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비로 충당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나머지 500을 본인 건강보험? 실손? 으로 처리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동영상의 내용은 자동차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것이 핵심입니다.
즉, 본인과실이 50%인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50%(500만원)는 빼고 준것이니 실손으로 청구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2007년 실비인데 모두다 적용되는건가요?
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생. 손보 약관이 표준화되었으므로, 구독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TV-nx2bo 그렇군요 일반상해 의료비로 가입 안되어 있으면 못받는군요? ? 저같은 경우 통원 입원 상해의료비 3천이던데 교통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교통사고시 발생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 원하시면 ‘보험사, 상품명, 가입일’ 알려주세요.
@@TV-nx2bo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4 흥국화재 0605 무배당 가족사랑보험 입니다.
구독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0605’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약관을 검토해본 결과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생의료비의 40%를 받거나, 두번째는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받거나….
결론적으로 둘중 한가지는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삼성생명 09년 10월 이전가입자인데요! 삼성생명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류는 다음같은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서 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보니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에서 만 지급해준다고 하네요...09년 10월 이전가입된 모든 보험이 적영되는건 아닌것같아요..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른듯 합니당..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09년 이전 실손의료보험약관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상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의 합계액 중 90% 보상합니다.
* 40%만 보상한다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미적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따져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