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지난해 난민 1억 2천만 명...6백만 명 증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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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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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은
    주변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민자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민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북한, 일본, 중공, 러시아, 대만이 전부이다.
    베트남과 미국은
    대만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에 편입이 될 때 난민지위가 가능하다.
    난민은 주변국에 한정한다는
    그게 국제법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