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간편장부대상자란? 장부작성?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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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sys5470
    @sys5470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알려주시니까 보는 영상마다 알차게 볼 수 있네요ㅎㅎ 좋은 영상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최우석-p6m
    @최우석-p6m 5 лет назад

    4:33 대신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 공제할 수 없고, 오로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주택은 또 제외됩니다.
    자,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 교수님은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리십니다.
    주택임대사업(듣기엔 거창하나, 실상은 미약한 그런 사업이죠)에서 결손나신거 종합소득세 계산해야 할때 싹다 결손금공제방식으로 과표제로에 가깝게 만드십니다.
    절세효과가 쩐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그만큼 손해가 났다는거니까...

  • @최우석-p6m
    @최우석-p6m 5 лет назад +1

    오... 간편장부대상자... 최근에 들었던 수업내용이다... 사업초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데, 셈누나셈언니같으신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스타트부터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헷갈리는게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최우석-p6m
      @최우석-p6m 5 лет назад

      헷갈리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왔다갔다 하게 하는데 당연히 복식부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작 수익이 되는 중개보수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 @jaiuklyu5532
    @jaiuklyu5532 4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 질문은 신규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가요 2:50 소득세법 제208조5항1호 참조

  • @jhko4680
    @jhko4680 5 лет назад +1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작성안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호잇호잉-y3r
    @호잇호잉-y3r 3 года назад

    간편장부대상자에 기준경비율인데, 전자세금계산서 공제부분은 적용했는데,
    사업자신용카드 매입부분 공제받는건 아무리찾아도 안나오는데 ㅠ 어디서 적용할수있나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납부했는데 직원 명세서에 아무것도 안뜨네요 ㅠ

  • @김사라-s6b
    @김사라-s6b 5 лет назад +3

    성실신고대상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랭킹파워
    @랭킹파워 4 года назад +1

    부가세를 내지않고 구매한 상품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비용으로 인정 받을수있나요???
    그러니깐 본래 부가세를 포함해서 구매할수도있는데 제가 더 싸게 구매하기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경우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굿굿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경비가 맞다면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을 갖추지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랭킹파워
      @랭킹파워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부가셀 내지 않고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진 읺을까요??

  •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5 лет назад +3

    세금은 공부할수록 어려운듯하영..

  • @이준영-e4r9y
    @이준영-e4r9y 5 лет назад +2

    간편장부는 처음인 면세사업자 입니다.처음이라 낯선단어가 많아서 혼란이 와요..
    작년까지는 종소세신고할때 사업자현황신고자료를 불러오기하여 자동완성이 되어 확인.수정만 하고 간단하게 신고납부 했는데요..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네요.
    작년기준으로
    현금영수증매출+세금계산서매출+신용카드매출=총 수입금액
    매입세금계산서+기타 경비=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소득.
    이렇게 작성하여 신고했었는데요
    간편장부엔 총수입,매출원가?제조원가?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네요
    저는 작년에 작성햇던 자료가 전부라서요..도와주세요ㅠ

  • @김형수-m5x
    @김형수-m5x 4 года назад +2

    계산서없는 월세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지불한내역이 있고 월세에 해당한다면 증빙이 없어도 비용은 됩니다만, 증빙을 갖추지 못한 곳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어여 ;;

  • @오미애-n8o
    @오미애-n8o 2 года назад

    그니까 장부 어떻게 만드냐고요?

  • @원바라는대로
    @원바라는대로 3 года назад

    두리 말좀 맞추고 대본좀 잇엇음 더좋을텐ㄷㅔ 이긍

  • @tunay6452
    @tunay6452 3 года назад +1

    홈택스에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뜨는데 년소득은 딱 1억으로 잡혔어요.복식부기 신고하라는 말씀인신지요.보험설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