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커플/日韓カップル] 둘이서 가는 첫 한국 여행🇰🇷(남자친구 부모님 첫 인사, 성수디올, 한강피크닉, 런던베이글뮤지엄, 여의도맛집,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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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김제한-j6g
    @김제한-j6g Год назад +1

    후배 한일커플
    알차게 지내다 가네요 멋진 사랑을 응원합니다 🎉

  • @Idiopathic_Scar
    @Idiopathic_Scar 2 года назад +2

    짧게 느껴지는 알찬 브이로그였네요^^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 @user-sf6uz2sc9y
    @user-sf6uz2sc9y 2 года назад +3

    소중한 한국여행 영상 잘 봤어요^^ 다음편도 기대할게요~

  • @heejunlim1477
    @heejunlim1477 2 года назад +4

    갈수록 영상이랑 편집이 좋아져요!

  • @Harami0608
    @Harami0608 2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길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재밌어서 시간 순삭 ..! 🤎 다음편에도 파크파크~~~ 있나욤? ㅎㅎㅎ

  • @coryodang8018
    @coryodang8018 2 года назад +2

    두분 행복하세요 영상 잼있게 잘 봤습니다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xxKOKORAxx
    @xxKOKORAxx 2 года назад

    韓国旅行している気分味わえ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嬉しい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scenery.postman
    @scenery.postman 2 года назад +1

    두분 너무 귀여우신거 아니에요?? 😆 자주 올게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당 ㅎㅎ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 @zzzddd3764
    @zzzddd3764 2 года назад +2

    다음에는 다같이 한국에서 만나요~

  • @장희-k8i
    @장희-k8i 2 года назад +1

    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시네.
    좋은 영상 감사합니데이.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pbhmartsd5674
    @pbhmartsd5674 2 года назад +1

    어머님이 정말 다정하시고 멋쟁이 이십니다

  • @kwakjb
    @kwakjb 2 года назад +2

    이제것 본 영상중 가장 한국적으로 맛나게 드시고가신듯합니다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1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ethenlee3875
    @ethenlee3875 2 года назад

    10~15분단위로 끊는것도 좋아요~~

  • @マショマロ女子
    @マショマロ女子 2 года назад +8

    めっちゃ綺麗なお母さん😊
    良いなぁー韓国料理大好きな私には拷問です
    😅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4

      見て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料理、美味しいですよね❤️
      これからも宜しくお願いします!

  • @배달국
    @배달국 2 года назад +1

    파크파크파크파크파크 💘💘

  • @srdfghuh515
    @srdfghuh515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 지하철 승강장엔 에어컨이 없어 덥다고 하셨는데요 .
    일본 지하철 승강장엔 에어컨 틀어주나요?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1

      일본은 지하철 승강장에는 에어컨이 설치 되어있고 지상에 있는 승강장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는
      열차 대기실이 있습니다☺️

    • @srdfghuh515
      @srdfghuh515 2 года назад

      @@hyun-mi-bab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에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구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행복하시길^^

  • @jy6545
    @jy6545 2 года назад

    한식의 향연

  • @구독자-s3d
    @구독자-s3d 2 года назад +2

    일본 문화가 한국 보다 좋은점이 있는데, 첫번째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탈수 있는것, 두번째는 로또 당첨금에 세금이 없다는 점, 한국도 이 두가지를 빨리 수입하여... ❔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 @잘됨같이
    @잘됨같이 2 года назад

    프로유튜브 시청자로써 영상시작과 함께... 유튜브는 영상보다 더 중요한것이 바로 오디오... 1초이상 오디오가 비지않게 편집하던가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10만은 간다고 봄... 먹방은 예외이나 말없이 먹는 먹방과 중에 빈틈없이 말과 asmr먹방은 이길수 없음...

    • @hyun-mi-bab
      @hyun-mi-bab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할게요!

  • @민주진보
    @민주진보 2 года назад

    일본사람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약의 최종 해석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괄호안은 대법원 판결.
    청구권협정은 왜 체결되었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의 의미였나?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 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구권협정의 기본이 된 대일청구 8개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협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라고 정하였고,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 중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측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일본제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일본은 병합조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강제동원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병합조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은 불법행위이고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합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망 소외인, 원고 2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3억불의 현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인데 현물이 아닌 금전으로 줬으니 배상금을 준 셈이고 내심 사죄의 의사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기본조약을 맺을때 식민지배에 대해 당시에는 유효 적법하다는 의미에서 '이미 무효'를 주장했고 한국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영문본에서는 '이미 무효'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의 의미.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한국인)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징용공에게 기지급한 금액으로 보상 문제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19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2007년 희생자지원법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모두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일본은 징용공 판결에서 "...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병합 관련 조약이 그 당시에는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도 유효 적법하고, 따라서 강제연행 강제이송 강제노동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싹다 부정했습니다. (판결이라는건 그 나라의 일반 상식입니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봅니다. 병합조약이 합법이면 어떻게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