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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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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7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2 года назад +50

    안녕하세요. 경매 대마왕입니다.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 @hosungjung5491
      @hosungjung5491 2 года назад +2

      멋집니다!

    • @istj-a
      @istj-a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진짜 흔한 사례가 아닌데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ameuropetc
      @Iameuropetc 2 года назад

      뜻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는 멋진 선례를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편으로 저 대리입찰 직원이 걱정입니다. ㅠㅠ

    • @양간지풍
      @양간지풍 2 года наза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 4번 반복해서 듣고나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대리입찰 등으로 인해 공유자우선매수신고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최고가매수신고자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잘해주셔서 입찰장에 있는듯 생동감있게 느껴집니다

    • @ebj1600
      @ebj1600 2 года назад

      멋진그림 나왔네요….
      짜릿한 맛이죠…ㅋㅋㅋ

  • @신이다-j2w
    @신이다-j2w 2 года назад +15

    와.. 정말 구독하고 본 영상중에서 최고입니다. 댓글안다는데.. 정말로.. 전설로 표현해도 될정도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 @테크맨-g6u
    @테크맨-g6u Год назад +1

    법무사 2차 시험 준비생이고 꿈은 경매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분이 제 모토입니다. 근본이 있으시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중요시하신다는 점에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법을 다 공부해도 적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 많은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농지라도 농취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농취증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지 실제 현황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SkyBlue-ru5lz
    @SkyBlue-ru5lz 2 года назад +1

    역시나 대단하십니다!!!
    잘 보았읍니다.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 @clemens5584
    @clemens5584 2 года назад +14

    경매 보는 인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서 입찰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영상 보면 더욱 계약법과 행정법을 엄히 숙지하고 적용해야 함을 되세기게 되네요, 법은 항상 상식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네요.

  • @김예지-e3o6k
    @김예지-e3o6k 2 года назад +13

    역시...좋은 선례를 남기시는군요

  • @교도관-v3b
    @교도관-v3b 2 года назад +2

    꿀같은 노하우네요..항상 좋아요 구독하면서 보고있습니다.

  • @zetware1
    @zetware1 2 года назад

    크 여윽시 잘 보고갑니다 ^^

  • @abcde_f_u
    @abcde_f_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번: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입찰을 할 경우 2개 입찰 무효
    2번: 하나의 물건에 대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입찰을 할 경우 2개 입찰 무효
    3번: 종전 낙찰자의 실수로 입찰이 불허가나거나 미납한 경우는 그 낙찰자는 입찰 자격이 없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신고를 하지 않아도 차순위신고인으로 본다 입찰할 필요없이 가져갈수 있다
    -- 더 확실하게 차순위신고를 하고오면 된다

  • @페디그리-g4w
    @페디그리-g4w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대단하네요.... 저런 사소한 조항까지 정확하게 맞춰 분석해서 대응한다는게 정말 어려운건데 오늘또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ㅎㅎ

  • @김꼬막-p7u
    @김꼬막-p7u 2 года назад +8

    항상영상너무나도잘보고있습니다... 정말대단하신것같습니다

  • @저새끼봐라개소리하고
    @저새끼봐라개소리하고 2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삼촌의 센스가 제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 @user-qd2bn8zo5q
    @user-qd2bn8zo5q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대마왕님~짱이예요~
    저에겐 약간은 어렵지만 아주아주 중요한걸 배웠습니다 ~~~🌻🌻🌻

  • @해나무-u7p
    @해나무-u7p 2 года назад +9

    흠...동영상에 나온것처럼 정말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불허가를 이끈다음에 차순위매수인에 대해 매각허가를 했나요?
    아니죠?
    우선 공유자우선매수인에 대해 매각불허가를 결정하면 집행법원은 재매각을 결정해야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이 뭔가 실수를 했다면 모를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마1793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경매 대마왕님 동영상에 나온 사례와 같은 경우에 차순위에 매각허가를 결정해야한다는 판례라도 있으면 오픈하는것은 어떨까요?
    경매 모르는 학원생들에게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종종 틀린얘기합니다.
    경매초보들 따라하다가 골탕먹습니다.
    이왕이면 참조판례라도 올려주시는게 어떨까요?
    참고로 동영상에 나온 사건도 차순위에 매각허가되지 않고 매각불허가후 재매각된 물건이고 17억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 @gshs5247
      @gshs5247 2 года назад +3

      옳은 말씀입니다. 경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학원광고용 영상일뿐입니다

    • @해나무-u7p
      @해나무-u7p 2 года назад +8

      @@gshs5247 학원광고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잘못된 것을 사실인냥 말하면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구독자가 어느정도 있고 학원도 장사가 잘될텐데 사실확인정도는 하고 동영상을 찍어야될텐데요.
      저도 혹시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판례찾아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경매는 잘못알고 있는 정보로 큰 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 @하니뽀삐
      @하니뽀삐 2 года назад

      @@해나무-u7p 배우고 싶습니다 !!!

    • @habuhamu
      @habuhamu 2 года назад +1

      보면서 막연히 멋있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었는데 역시나 ㅋㅋㅋ

  • @user-7939
    @user-7939 2 года назад +4

    몇년전 이야기입니까
    녹양역 SKY59지역주택조합
    옆 땅이네요

  • @렛츠고-p6d
    @렛츠고-p6d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대마왕 이라는 명칭이 딱 맞습니다~
    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정말 멋집니다~오늘도 좋은공부하고 갑니다~^^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2 года назад +8

    와~~대박입니다
    오늘도 하나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sundiane9771
    @sundiane9771 Год назад +1

    역시 대단 하시네요

  • @oop5800
    @oop5800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wow

  • @yerin2024
    @yerin2024 2 года назад

    매우 흥미진진한 경매였네요. 최종낙찰자 선정되면 빨리 영상 올려주세요. 너무 기다려집니다 ㅎ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2 года назад +2

    차순위신고까지 해놔야 겠네요..늘 부자되고 도움되는 좋은 말씀 감사해요:)

  • @응답하라2024
    @응답하라202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매의 역사를 써가는 경매대마왕~

  • @hangulum2
    @hangulum2 2 года назад +10

    농지이면 농취증이 필요할텐데 하나은행같은 법인은 농취증을 받을수 없어서 무효라 생각 했는데, 그렇게 무효화 되면 내거가 안되겠군요. 공유자우선신고 위반으로 되어야 자동 차순위로 경매 한번 더하는 절차가 없는군요. 잘 배웠습니다

  • @lyw07233
    @lyw07233 2 года назад

    좋은내용에 항상감사드립니다..

  • @하은패밀리-r1y
    @하은패밀리-r1y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지린다 진짜 !!!!
    대마왕님 존경합니다~^^

  • @장군이-u8q
    @장군이-u8q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yskim7791
    @yskim7791 2 года назад +3

    부원장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SungSaint
    @SungSaint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배워갑니다

  • @jjoham8521
    @jjoham8521 2 года назад

    멋지세요 ~!

  • @구필-k3v
    @구필-k3v 2 года назад +1

    소중한 지식과 경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marbling3
    @marbling3 2 года назад +4

    레전드네요 와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gsk2585
    @gsk2585 2 года назад +1

    뒷이야기도 올라오나요??
    그리고 영상 내용하고 굿프렌드 경매지하고 맞지 않는것 같은데..
    등기부 현황도 안나오네요 ㅠ

  • @imhing
    @imhing 2 года назад +3

    대박

  • @메머
    @메머 2 года назад +1

    멋진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공유자 우선 신고자가 입찰을 해놓고, 최종 공유자 우선 신고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인거죠? (하나은행 대리 신청 포함) 제가 정확히 이해한게 맞을까요???

  • @승배윤-r5c
    @승배윤-r5c 2 года назад

    전설 이네요

  • @전설-t8o
    @전설-t8o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전설입니다.~

  • @dongenbba8580
    @dongenbba8580 2 года назад

    레알 전설이심 !! 내 스승님

  • @이실장-g9s
    @이실장-g9s 2 года назад

    와우~멋집니다!

  • @october13672
    @october13672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대마왕! 대마왕!

  • @realestate5911
    @realestate5911 2 года назад +6

    다방면의 지식과 해보려는 강한 똘끼 ㅋㅋ 대단하시네요

  • @슈파이더k
    @슈파이더k 2 года назад +6

    입찰은 기술이고 낙찰은 예술이다
    끝판왕 ㅇㅈ ~ㅎ

  • @최형묵-m5j
    @최형묵-m5j 2 года назад

    레전드맞네요

  • @이석진-v2s
    @이석진-v2s 2 года назад +2

    같은날 법원에 2개 물건에 입찰하는건 상관없나요? 1건에 2개 쓰면 무효인데 2가지 물건이 탐나면 어떻하죠?

    • @jeni1506
      @jeni1506 2 года назад +1

      지나가다 알려드려요.. 입찰은 몇개를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 @이석진-v2s
      @이석진-v2s 2 года назад

      @@jeni1506 감사합니다^^

  • @Bly_and_Simba
    @Bly_and_Simba Год назад

    다른 입찰자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euiseok.seo.korean
    @euiseok.seo.korean 2 года назад +1

    대마왕님, 제가 드디어... 드디어 3백개가 넘은 강의 동영상을 당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강남 학원도 등록 예정입니다. 굿프랜드경매지도 가입했습니다.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투자 정말 하고 싶습니다.

  • @kkakkabot
    @kkakkabot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노하우 군요.

  • @heewonyang9240
    @heewonyang9240 2 года назад +1

    와우

  • @ppunitTV
    @ppunitTV 2 года назад

    이런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똑하신듯해요. 자산이 어느정도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저도 꼭 뵙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sooyeon00
    @sooyeon00 2 года назад

    오~~~ 되면 레전드... 안되도 레전드네요

  • @스페셜따노
    @스페셜따노 2 года назад +4

    1등입니다.^^대단합니다. 배울게 많네요.

  • @김용재-n2r
    @김용재-n2r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돈벌려면 아는게 많아야 하는구나....

  • @장종훈-y9s
    @장종훈-y9s 2 года назад

    레전드네

  • @SOPHIA-ig1jm
    @SOPHIA-ig1jm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부원장님 최고~~~~~~~~~~~~~!!!

  • @ungsuk2
    @ungsuk2 2 года назад

    와 어나 더 레벨

  • @현윤-t6i
    @현윤-t6i 2 года назад +2

    선례(좋은 사례)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 저 방법이 통하면 굳이 입찰을 하지 않고 신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먹어 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 @룰루비데-z5i
    @룰루비데-z5i 2 года назад +6

    와 ㅋㅋㅋㅋ소름 ㅋㅋㅋㅋ 하나은행 개빡치것네 ㅋㅋ

    • @marbling3
      @marbling3 2 года назад +7

      경매 안따라간 하나은행 책임자가 경질될판 ㅋㅋ

  • @태풍-z7n
    @태풍-z7n 2 года назад

    대박입니다

  • @기똥찬-t1e
    @기똥찬-t1e 2 года назад

  • @김용석-x2o
    @김용석-x2o 2 года назад

    다좋은데 돈이없네..ㅋ

  • @campingcaptinkwon
    @campingcaptinkwon 2 года назад

    전설까지는 아니래두 레전드입니다 ㅋㅋ

  • @SuperRealPimp
    @SuperRealPimp 2 года назад

    아! 여기 아는 곳인데! 지주택이 2016년 경매 나온 땅 조차도 매입을 안하고 개발 하겠다고 분양 하고 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네요.

  • @REALDDOONG
    @REALDDOONG 2 года назад +1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크~
    하나은행이랑 공유자 ㄱ열받을 듯 ㅋㅋㅋ

  • @alogic721
    @alogic721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레게노네 ㄷㄷ

  • @changheelee7398
    @changheelee7398 2 года назад +4

    전설의 고향 전설이냐.
    뭔 전설이냐.
    의정부 그 물건은
    기본지식 이다.
    너는 경매에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
    즉 깊이가 없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좀 똑똑한 방송을 해라.
    부원장 이면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송이 아니면
    제발 하지 마십시오
    챙피합니다.
    칠순이신 원장님과
    궁합이 너무너무 잘 어우러 지는 것
    같아서 진시으로 발전을 기원합니다.

    • @miso-4644
      @miso-4644 2 года назад +3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에 댓글이네요

  • @akma8414
    @akma8414 2 года назад

    이거 예전 히든 영상인데 이것까지 오픈하는거에요? ㅎㅎ

  • @changheelee7398
    @changheelee7398 2 года назад +3

    인간 답지 못하게 더럽게 번 돈을
    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람으로 살다가 가거라.
    부원장 이면은 아버지 가시면
    원장될 것 아니냐.
    너는 법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너무나
    인간답지 못한 행동 (도로부지.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인수저당권.
    ...등) 을 하다가는 부자스스로 갈 길은
    경매 세계에서 사라질 뿐이다.

    • @suny3347
      @suny3347 2 года назад +4

      경매는 제도권안에서
      물건에 따라 풀어가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지
      사기나 불법ㆍ부정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적대감이신지..
      마치 부자들을 시기하고
      욕심많은 부류로 보는것과 같군요
      사기나

    • @자연이좋아-o8n
      @자연이좋아-o8n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물건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입찰하는 것인데 .내가 법사인데 당신은 밥먹으면 항상 소화가 않되어 배가아파 고생하고 있구먼.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물건인데 무슨 말인지.딱보니 싸이비 교인이구먼.점꽤가 나오는데.

  • @Geoje-Danawa
    @Geoje-Danawa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