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안이 올바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세무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이 때 나온 이연법인세를 다시 세무조정을 하면 다시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다시 세무조정을 하는, 즉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어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님. 제가 현재 시즌 중인데, 첫 인차지를 맡게 되어서 법인세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물어볼 곳이 없어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재측정요소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수리적손실 10 (기타,손금), 확정급여부채 10(유보) -> 이렇게 세무조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래라면 (세율 20% 가정시) (차) 이연법인세자산 2 / (대) 보험수리적손실 2 이렇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해에 손실만이 발생하여 세수를 걷어갈 일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수리적 손실 2 -> 이 회계처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험수리적손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이유는 차감납부세액&법인세비용으로 계산된 세액 중 자본효과로 인한 세액이 존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액이 아닌 자본으로 인한 세액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차감납부세액이 0이었다면 자본으로 인한 세액(법인세로 돈내야되는 금액)도 0이 나왔을테고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가 법인세에 대해 무지해서 횡설수설 알아듣지 못하게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본조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배님,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차지 맡았을 때가 떠오르네요. 이연법인세는 두단계를 거칩니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결과가 부채이면 전액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모두 사용될 수 있을만큼 미래 기간별 예상과세소득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평소 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이슈가 없겠지요. 적자가 나오는 회사는 미래과세 소득이 없거나 낮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을만큼만 연도별로 계산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감사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당기에 납부세액이 없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은 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데 기타포괄손익계정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효과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 당기말에 나오는 것으로 계산됬는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같은 일반적인 유보와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한 유보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적자법인이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일부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일반 유보와 보험수리적 유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비유동성 고려해서 실현시기를 예측하여 하시면 될듯 합니다. IFRS실무회계 책자에서 이연법인세부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화이팅!
나팀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주석 작성중에 있는데, 당해년도 저희 법인 법인세 추납,환급액이 발생하여 주석작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의 넷팅한 순수 납부금액이 주석1번 전기법인세 관련 당기 조정액이랑 일치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치상으로는 그럴꺼 같은데 맞지가 않아서, 2일째 보고 있는데, 도무지 안맞아서 멘붕이네요..
@@cpa1059 그런데 과거 경험치상 주석 1번은 항상 법인세 부담액에서 이연법인세,조정사항,자본가감 하면 법인세비용 일치했어서 좀 뭔가 잘못된게 있나 싶습니다. b/s상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자본가감 잔액은 확인하고 법인세 비용 반영하였으니 맞다고 보고, 그냥 차액을 전기 법인세조정사항으로 주석 기재를 해야하지 싶네요, 매니저 회계사한테 상의를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실무 강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계실무 도서 구입했는데, 업무에 유용히 잘 쓰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기에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며, 이자수익등에 대한 선급법인세도 있으므로 유투브강의 영상의 미지급법인세는 BS상 미지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세와 중간예납세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되어야합니다. 즉, 미지급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납부할세액 가감계 금액이 되어야합니다.
나팀장님, 설명해주신 결과를 따라가다가 막혀서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에 차변을 합하면 661,622가 나옵니다. 원인 파악해보면 이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이 33,885이 아니라 43,691로 대체된다면 맞게(671,428)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니 좋네요. 우엉김밥님도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법인세가 너무 어려워서 강의보러 왔는데 올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네요 ㅜ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판을 냈습니다^^
찾기 어려운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늦게 까지 열공하시네요. 늘 건강하세요 ^^
화이팅! 하시는데 유머러스 하시네요. 설명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내공이 높으시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녹음을 어제 자정넘어 한시에 해서 숨죽여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나봅니다^^ 회세밥님,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cpa1059 네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가족들 깰까봐 조용히 한 적이 있었죠
기계적으로만 주석 작성하다가
나팀장님덕분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설날까지 열공하시네요. 연휴는 즐겁게 보내시고 평일에 쪼끔 더 하심이^^
올해부터 이연법인세까지 다 담당하게 되었는데 디테일한 설망 감사드립니다.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독보적인 능력자가 되시겠네요^^
설 연휴에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설연휴기간 안전운전 하세요. 맛난거 너무 많이 드시면 배나오니 조심하셔요^^
오오 금요일저녁에 딱 법인세 주석땜에 고민하다가 퇴근했는데 주말에 강의가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연휴 선물 드린건가요? ^^
연결이연법인세 강의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회계 유투브로 가셔서 맨위 왼쪽부터 두번째가 영상 탭이 있는데 누르시면 과거 영상들이 나옵니다. 2020년 2월에 연결이연법인세 영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pa1059 앗 그렇군요! 정말 많은도움 받게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법인에있다가 인더로 나와있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ㅎㅎ책 출간되면 사서 직원들 선물 돌리려구요.
안녕하세요. 댓글 감동이네요. 설연휴 큰선물을 주셨네요. 와이프한테 자랑했습니다.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최고입니다! 주석작성때 매우 유용하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안전운전 하시구요^^
설 연휴에도 열일하시고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번 큰 도움 받고 갑니다
아침에 영상 올리고 고향가는 길 나서니 뿌듯하네요.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작년초 다른 강의 듣고 또 연관 영상으로 올라와 저도 모르게 빠져서 보게 되네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연휴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나오니 주의하세요^^
항상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연휴에도 열공하시네요.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책 나오기만 기다리겠습니다!!
무상야근이라는 아이디가 슬프네요. 야근을 안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하겠습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귀경길 팀장님 영상으로 졸음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법인세비용 주석2의 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연법인세 강의를 들으면 더 졸리지 않을까요? ^^
책내시면 제가 제일먼저 세권사겠습니다 ㅎ
우리 와이프가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
아래 결산내용에 대한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설명도 곁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금불산입 이연법인세 자산 5,250 (-유보)
손금불산입 이연법인세 부채 15,000 (유보)
당기법인세비용 918,750 원 (기타사외유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당기법인세비용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당기법인세비용 918,750 원 (기타사외유출)
위 1안, 2안과 달리 새로운 세무조정 내용 입니다>
------------------------------ 아 래 -----------------------------
다음은 (주) 한국의 20x1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0,000
세무조정항목
제품보증충당부채 20,000
접대비 한도초과 80,000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국세과오납 환급금이자 20,000
-제품보증충당부채는 20x2년부터 매년 1/4씩 소멸된다.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에 수취하는데, 정기예금의 만기는 20x2년 6월말이다.
-20x1년말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x2년까지는 30%, 20x3년 이후에는 25%로 법인세율이 변경되었다.
1. 20x1년 당기법인세를 계산하시오
2.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계산하시오
3. 20x1년말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시오. 단,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
2. 당기법인세 계산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므로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바로 세무조정사항을 더하고 빼주면 됨.
3,000,00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000 + 80,000)(손금불산입) - (50,000 + 20,000)(익금불산입) = 3,030,000원
(2)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됨.
(3) 당기법인세(부채)
3,030,000 × 30% = 909,000원
3.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1) 이연법인세자산(= 제품보증충당부채)
5,000 × 30%(20x2년) + 15,000 × 25%(20x3년 이후) = 5,250원
(2) 이연법인세부채(=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 × 30%(20x2년) = 15,000원
4. 20x1년 법인세비용
(차) 이연법인세자산 5,250 (대) 당기법인세부채 909,000
당기법인세비용 918,750 이연법인세부채 15,000
안녕하세요. 2안이 올바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세무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이 때 나온 이연법인세를 다시 세무조정을 하면 다시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다시 세무조정을 하는, 즉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어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14분20초 6단계에서 oci법인세효과로 차변에 2번으로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지는 않는거지요? 그러면 계속 순환할거 같긴해서요 흐름을 잘 모르니까 헷갈리네요 ㅎㅎ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맞습니다. 법인세효과 인식하는 분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무조정및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논리에 빠져 끝이 없으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님. 제가 현재 시즌 중인데, 첫 인차지를 맡게 되어서 법인세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물어볼 곳이 없어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재측정요소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수리적손실 10 (기타,손금), 확정급여부채 10(유보) -> 이렇게 세무조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래라면 (세율 20% 가정시) (차) 이연법인세자산 2 / (대) 보험수리적손실 2 이렇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해에 손실만이 발생하여 세수를 걷어갈 일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수리적 손실 2 -> 이 회계처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험수리적손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이유는 차감납부세액&법인세비용으로 계산된 세액 중 자본효과로 인한 세액이 존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액이 아닌 자본으로 인한 세액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차감납부세액이 0이었다면 자본으로 인한 세액(법인세로 돈내야되는 금액)도 0이 나왔을테고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가 법인세에 대해 무지해서 횡설수설 알아듣지 못하게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본조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배님,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차지 맡았을 때가 떠오르네요.
이연법인세는 두단계를 거칩니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결과가 부채이면 전액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모두 사용될 수 있을만큼 미래 기간별 예상과세소득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평소 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이슈가 없겠지요. 적자가 나오는 회사는 미래과세 소득이 없거나 낮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을만큼만 연도별로 계산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감사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당기에 납부세액이 없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은 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데 기타포괄손익계정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효과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 당기말에 나오는 것으로 계산됬는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같은 일반적인 유보와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한 유보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적자법인이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일부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일반 유보와 보험수리적 유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비유동성 고려해서 실현시기를 예측하여 하시면 될듯 합니다.
IFRS실무회계 책자에서 이연법인세부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화이팅!
@@cpa1059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잘 읽어보니, 그냥 기초가 부족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으로 정답을 말씀해주셔서 신기하게도 이해가 된거 같습니다.
나팀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주석 작성중에 있는데, 당해년도 저희 법인 법인세 추납,환급액이 발생하여 주석작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의 넷팅한 순수 납부금액이 주석1번 전기법인세 관련 당기 조정액이랑 일치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치상으로는 그럴꺼 같은데 맞지가 않아서, 2일째 보고 있는데, 도무지 안맞아서 멘붕이네요..
안녕하세요.
전기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 전기 법인세를 3월말까지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금액은 추납액과는 다른것으로서 이 금액도 당기 법인세비용이 됩니다.
@@cpa1059 그런데 과거 경험치상 주석 1번은 항상 법인세 부담액에서 이연법인세,조정사항,자본가감 하면 법인세비용 일치했어서 좀 뭔가 잘못된게 있나 싶습니다. b/s상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자본가감 잔액은 확인하고 법인세 비용 반영하였으니 맞다고 보고, 그냥 차액을 전기 법인세조정사항으로 주석 기재를 해야하지 싶네요, 매니저 회계사한테 상의를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실무 강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계실무 도서 구입했는데, 업무에 유용히 잘 쓰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기에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며, 이자수익등에 대한 선급법인세도 있으므로 유투브강의 영상의 미지급법인세는 BS상 미지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세와 중간예납세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되어야합니다. 즉, 미지급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납부할세액 가감계 금액이 되어야합니다.
@@cpa1059 네 선급,중간 예납을 감안한 차가감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농특세 납부세액을 미지급법인세 잔액으로 산출하고 법인세 비용 반영하였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세주석으로 검색하여 우연히 강의를 듣고 구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2번 주석의 적용세율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조정사항 중 미환류소득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적용세율은 네이버에 법인세율 이라고 치시면 과세표준 금액수준별로 적용할 세율이 나옵니다. 그걸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팀장님! 강의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의 법인세효과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의 기타포광손익 합계액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포손에서 잉여금으로 재분류되는경우에요.
나팀장님, 설명해주신 결과를 따라가다가 막혀서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에 차변을 합하면 661,622가 나옵니다. 원인 파악해보면 이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이 33,885이 아니라 43,691로 대체된다면 맞게(671,428)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사례에 나오는 주석은 현대자동차 주석과 엘지전자 주석을 합한 것이라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계산로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공지할 걸 죄송합니다.
@@cpa1059 아, 그렇군요. 원리는 잘 이해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