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이 15명이상이면 따로 가산을 받아야 되기에 사회복지사도, 업무처리도 분리되지만, 15인 이하라면 방문목욕 서류정리, 예를 들면 욕구평가, 기능상태평가, 급여계획서 등의 업무시 방문목욕 부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문목욕을 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해서 서류를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목욕, 서류 따로 구분해서 보관요(방문요양 서류 복사하셔도 되는데, 목욕 부분 언급있어야 해요)
작년에 개원한 재가복지센터인데 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었는데 선생님강의가 지금 너무도 많이 도움되고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4등급 어르신으로 현재 일반요양케어중인데 급여제공계획서는 표장기에 기록된 급여를 전부기록해야 하는줄알고 인지활동지원에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치매교육 미이수하신 요보사님이 케어중인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어요 1. 4등급어르신의 경우 공단에 등록이 되었다면 수정은 안 되고, 재작성하셔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작성하시는 날 잡으시고, 보호자 사인 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인지활동지원을 하시는 경우 치매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하고, 인지관리지원에 급여계획서가 작성되어져 있다면 미이수 요양보호사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그대로인데, 특별한 신체적 큰 변화도 없고 욕구사정을 다시할만한 일도 없는 가운데 만약 2월에 2시간씩 주5회하셨던 분이, 2시간반씩 주4회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제공계획서를 꼭 변경하여 통보하여야하나요. 제공계획서를 변경시엔 욕구사정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욕구사정을 다시 할 말한 일은 아니시거든요. 시간요일 변경정도면 자체 서식으로 급여제공변경계획서를 한장정도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정도) 적고 싸인만 받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지활동을 하도록 표장기에 나와 있다고 모든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들이 인지활동 하지 않아도 돼요. 보호자나 수급자를 상담하실 때 인지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고 원하시면 월12회 이상 들어가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방문상담시 인지활동을 간단히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가져다 드려도 돼요. 물론 급여계획서에 인지활동을 하겠다는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욕구사정이나 급여계획서 작성시, 표장기에는 인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보호나 혹은 수급자가 인지활동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가사일상 90분 넘기시면 안 되구요, 정서는 60분 이상의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인지지원은 치매가 있을 경우 필요시 1, 20분 지원하시면 되구요, 신체활동이 가능하면 많게 계획서를 짜시면 좋습니다. 보통 가사일상 90분, 정서지원 1,20분, 나머지는 신체활동으로 계획을 짭니다. 개장기에 정서지원이나 인지지원이 없다면 물론 빼셔야 하구요. 이때 급여계획서에 개장기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보호자나 수급자의 욕구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2급취득하고 첫 취업처를 재가센터사회복지사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는일이 무척궁금했는데 설명차분히 잘해주셔서 무척도움되네요 미리알고 있음 취업해서 실무에서 일할때 버벅거리지 않겠지요 40초반인데 희망을 가지고 잘들었습니다
구체적인설명 감사해요^^
우선 취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은 늦깎이 사회복지사들에겐 고마운 일터가 될 거에요. 40대초반이면 장기요양쪽에선 젊으신 분에 속해요. 화이팅 하시고, 일 하시다보면 다양한 길도 보일 거에요. 축하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복지콕콕님 진짜 최고입니다^^ 매번 진짜 은혜롭습니다~ 근데 복지콕콕님 5등급 120분 수급자인경우, 인지활동프로그램120분으로 계획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지활동프로그램 60분, 일상생활지원60분 이렇게 넣어야하나요?
인지60분, 일상60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차분히 하시니 머리에 속속들어오니 넘 감사드립니다~급여제공을
하는도중 중간에 방문목욕 하시게 되었는데 제공계획서를 다시세워야 하는지요~~??
방문목욕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이 15명이상이면 따로 가산을 받아야 되기에 사회복지사도, 업무처리도 분리되지만, 15인 이하라면 방문목욕 서류정리, 예를 들면 욕구평가, 기능상태평가, 급여계획서 등의 업무시 방문목욕 부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문목욕을 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해서 서류를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목욕, 서류 따로 구분해서 보관요(방문요양 서류 복사하셔도 되는데, 목욕 부분 언급있어야 해요)
작년에 개원한 재가복지센터인데 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었는데 선생님강의가 지금 너무도 많이 도움되고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4등급 어르신으로 현재 일반요양케어중인데
급여제공계획서는 표장기에 기록된 급여를 전부기록해야
하는줄알고
인지활동지원에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치매교육 미이수하신 요보사님이 케어중인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어요
1. 4등급어르신의 경우 공단에 등록이 되었다면 수정은 안 되고, 재작성하셔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작성하시는 날 잡으시고, 보호자 사인 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인지활동지원을 하시는 경우 치매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하고, 인지관리지원에 급여계획서가 작성되어져 있다면 미이수 요양보호사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도는 그대로인데, 특별한 신체적 큰 변화도 없고 욕구사정을 다시할만한 일도 없는 가운데 만약 2월에 2시간씩 주5회하셨던 분이, 2시간반씩 주4회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제공계획서를 꼭 변경하여 통보하여야하나요. 제공계획서를 변경시엔 욕구사정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욕구사정을 다시 할 말한 일은 아니시거든요. 시간요일 변경정도면 자체 서식으로 급여제공변경계획서를 한장정도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정도) 적고 싸인만 받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부담금이 변동되었으므로 변경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욕구사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변경계획서는 자체 서식보다 공단 전단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매번 너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체 60분만 넣어야 하나요?
60분의 경우 60분을, 90분이라면 90분 모두 신체활동에 넣어야 합니다
초보사회복지사이예요
선생님 강의가 너무 유용하고 잘었들었어요
4등급어르신인데 표장에 인지지원.인지활동이있는데
사회복지사 일지에 이내용을꼭써야하는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인지활동을 하지않을경우에 어떻게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인지활동을 하도록 표장기에 나와 있다고 모든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들이 인지활동 하지 않아도 돼요. 보호자나 수급자를 상담하실 때 인지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고 원하시면 월12회 이상 들어가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방문상담시 인지활동을 간단히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가져다 드려도 돼요. 물론 급여계획서에 인지활동을 하겠다는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욕구사정이나 급여계획서 작성시, 표장기에는 인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보호나 혹은 수급자가 인지활동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인지활동을 하시면 가사나 신체활동 지원이 일반활동과 다른 점 설명드려보세요
녜감사합니다
@@user-vajrasana2021
아그렇게하면되겠군요
자세한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요
표장에 관절구축예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간호파트에서 하는것이 아닌가요?
관절구축예방운동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은 신체기능유지증진을 위한 관절구축예방 운동을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절구축예방운동은 기능회복훈련으로 전문가들이 하셔야 합니다
@@user-vajrasana2021
아~ 그럼 간단한 운동은 요양보호사가 한다는 말이던데
그럼 20년 12월에 바뀐 욕구사정은 재활상태도 작성 가능한거네요!
재활과 간호파트는 간호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자세한 설명으로 영상 도움됩니다.감사합니다
급여계획 시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수급자가 하루 3시간이면 신체. 인지. 정서. 가사. 개인 활동 지원 시간을 며분 할예하는지요?
일단 가사일상 90분 넘기시면 안 되구요, 정서는 60분 이상의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인지지원은 치매가 있을 경우 필요시 1, 20분 지원하시면 되구요, 신체활동이 가능하면 많게 계획서를 짜시면 좋습니다.
보통 가사일상 90분, 정서지원 1,20분, 나머지는 신체활동으로 계획을 짭니다. 개장기에 정서지원이나 인지지원이 없다면 물론 빼셔야 하구요. 이때 급여계획서에 개장기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보호자나 수급자의 욕구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막막했는데 너무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요양의
급여제공계획서는 신체활동 60분이나
90분만 계획하나요?
아니면 표장기에서 요구하는데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요양은 60분 혹은 90분을 모두 신체활동으로 넣어서 급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가족이 아닌 일반요양으로 시간이 나온다면
미반영사유를 가족요양으로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한다, 를 보호자욕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user-vajrasana202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서림님 더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장기요양보험공단 프로그램도 알려주셨음 좋겠어요
어제 첫출근을 했는데요
비용청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잘 모를 때마다 공단메인홈페이에서 보이는 원격지원을 이용해 보세요. 앞으로 공단 홈페이지 활용, 청구도 올려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급여여서 기타제수당이 무엇인지요?
식대나 상여금, 교통비 등을 말하는데 기관에 따라 수당을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비, 의료비, 가족 수당 등....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