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원액을 들여와 소분포장하는 경우 원산지는 수출국(독일)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한글화 표시사항에 수입할 때 표시된 식품과 관련된 정보 등도 소분 제품 포장에 표시하셔야 하고 수입처에 수입하시분의 회사를 추가로 표시하셔야 합니다..원액을 수입 후 단순히 소분만 하는 경우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세요..감사합니다
식품수입 등 규정에 따라 수입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수입판매요건을 다 갖추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는 발효상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포워더나 관세사사무실에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하시는 포딩이나 관세사가 없으시면 포털사이트에 관세사 또는 포워딩 검색하면 회사 연락처 많이 나오니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차 종류는 특히 세율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전에 미리 판매 등 인허가 요건 다 갖추셔야 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관세법상 모든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관세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의 계산이 단순히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산출근거부터 여러가지 세율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시 관세 이외에 다양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되는데 이러한 것도 화주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차후에 세금 관련 또는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주는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범법자들이 다 실수라고 할 수 있기에 경중을 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등을 통하시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화주가 정확한 세액산출과 다양한 신고를 직접 이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신고증 주소지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주소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수입통관할 때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받으신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시면 영업소재지 변경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변경된 주소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기존 영업신고증도 가져 가셔야 합니다 만약 옮기신 주소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식품수입은 많은 절자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영업소재지 주소지 변경 후 수입하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TradeLecture 궁금한 점 종종 여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시설 노이즈 노래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요 영광입니다
@@TradeLecture ㅎㅎ 감사합니다. 노이즈 노래 혼자 부르기 힘드실텐데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네용
🎊🎊🎊🎊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질문이..유럽(독일) 건강기능식품(액상)을 수입 할려고 합니다.원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소분충진 포장을 할 계획인데 이경우 원산지 표기 (made in germany)가 가능할까요?
안녕히세요..원액을 들여와 소분포장하는 경우 원산지는 수출국(독일)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한글화 표시사항에 수입할 때 표시된 식품과 관련된 정보 등도 소분 제품 포장에 표시하셔야 하고 수입처에 수입하시분의 회사를 추가로 표시하셔야 합니다..원액을 수입 후 단순히 소분만 하는 경우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세요..감사합니다
@@TradeLecture 정보 감사합니다.큰 도움이 됩니다.채널 발전과 하시는 일도 발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iergeschwatz5081 😍
@@TradeLecture ^^ 영상에 언급해 주신 준비서류도 제조사나 기관 발행여부.공증 여부등등 복잡한 과정일듯한데 빠른시일내에 고객으로 연락 드릴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건기식 외포장 박스, 내용물등 모든게 다 준비가 되고 나서 한국으로 들여와야한단 말씀이신가요 ?
혹시 그렇게 들여와서 부적합 나오면 제작된 박스나 수입해서 들여온 건기식등 폐기해야된나요 ?
안녕하세요...최초 수입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며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식품 등의 수입은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들리네요.. 마이크 조절이 좀 필요할거 같아요.. 좋은 정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수입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수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항사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일본의 타히보차나 타히보 관련 제품같은 경우 이쪽으로 해당이 되나요?
식품수입 등 규정에 따라 수입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수입판매요건을 다 갖추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는 발효상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포워더나 관세사사무실에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하시는 포딩이나 관세사가 없으시면 포털사이트에 관세사 또는 포워딩 검색하면 회사 연락처 많이 나오니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차 종류는 특히 세율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전에 미리 판매 등 인허가 요건 다 갖추셔야 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꼭 관세사와 수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혼자 진행할순 없나요?
현행 관세법상 모든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관세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의 계산이 단순히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산출근거부터 여러가지 세율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시 관세 이외에 다양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되는데 이러한 것도 화주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차후에 세금 관련 또는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주는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범법자들이 다 실수라고 할 수 있기에 경중을 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등을 통하시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화주가 정확한 세액산출과 다양한 신고를 직접 이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여쭤볼게 있어서 댓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ㅎㅎ 위생교육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생교육 후 여멉신고증 발급받고 사업자등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저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증이 있고 매년 관련 위생교육도 받고 있구요. 이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기존 위생교육과는 다른 별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별도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수입절차대로 업무처리하시먼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hanks 감사합니다 촣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군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급처랑 연락중에 있는데 수출국검역증 원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Phytosanitary Certificate 이고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거 중앙 또는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adeLecture 아 네 정보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고나서 법인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욤
영업신고증 주소지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주소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수입통관할 때 주소지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받으신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시면 영업소재지 변경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변경된 주소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기존 영업신고증도 가져 가셔야 합니다 만약 옮기신 주소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식품수입은 많은 절자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영업소재지 주소지 변경 후 수입하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