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망 직종 Healthcare Industry Part 2.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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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JeonghwanSong-g4q
    @JeonghwanSong-g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무사님 좋은정보 감사해요 전 한국에서 치대졸업하고 6년전에 adc시험을 통해 라이센스 따놓은 개원의입니다. 최근에 아프라 등록하려고 서류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등록후에 오프쇼어로 491을 진행할지 skills in demand 를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뭐가 좋을까요?

    • @cindy.selectaustralia
      @cindy.selectaustrali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주권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언제나 맞습니다 :)

    • @Nnnaannaaa
      @Nnnaannaa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라이센스 따는 과정에서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치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혹시 정보 공유 가능하신가요 ㅠ

  • @BFRD111
    @BFRD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인이라해서 다 189 190이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좋았어~

  • @지평선123
    @지평선12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졸업후 졸업비자 먼저 받고 바로 491비자 신청하는 순서 인거죠?
    491은 취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구요?

    • @cindylee1530
      @cindylee153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정부마다 취업조건이 다르고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졸업 후 조건확인을 해야합니다. 졸업후 남은 학생비자 기간동안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졸업생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평선123
      @지평선12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cindylee1530 설명 감사합니다^^

  • @세상의모든치과지식
    @세상의모든치과지식 12 дней назад

    한국 치과의사 면허가 인정되나요?

  • @harookim3856
    @harookim385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5세로 제한되는 졸업생 비자와는 관련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