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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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victoria-ps8ee
    @victoria-ps8ee Год назад +1

    퇴직금 산정서 폼은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을까요?

    • @pandorra7
      @pandorra7  Год назад

      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았습니다.

    • @victoria-ps8ee
      @victoria-ps8ee Год назад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실까요?

    • @victoria-ps8ee
      @victoria-ps8ee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늦은시간에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 @victoria-ps8ee
      @victoria-ps8ee Год назад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서도 있을까요? 넘 급해서요.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상담좀 하려구요

  • @박호박꼬지
    @박호박꼬지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넘 감사합니다 **

  • @망망고-p5i
    @망망고-p5i 4 года назад +2

    위탁-위탁회사 변경시
    1 직원승계시 4대보험만상실신고하고
    연차와 퇴직금은 계속근무로 처리하는지요

    • @pandorra7
      @pandorra7  4 года назад

      아니오 다 새로합니다. 단 입대위에서 연계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협약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주최인 갑이 달라지니 실제적으로는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망망고-p5i
      @망망고-p5i 4 года назад

      @@pandorra7 감사합니다
      1년이 안된분은 중간에 위탁사 바뀌면 손해가 되겠군요

    • @pandorra7
      @pandorra7  4 года назад

      @@망망고-p5i 네

  • @햇님-x8m
    @햇님-x8m 3 года назад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1년 미만에생긴 연차는 퇴직금에산입
    안한다고 판도라님 최근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고용노농부에서 답을 못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
    그런데 여기영상에서는 퇴직금에 연차를 기본급에 넣는것이 헷갈립니다
    제가 뭘잘못 알고 있는건지
    퇴직금계산때 1년안에 생긴것과
    1~2년까지 생긴연차는 급여에 기본급여처럼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퇴직금계산할때 급여에대한 연차수당 금액을 따로계산해서 금액을 넣어줘야 하는지요?
    이분분 실례로 넣는 영상좀 찍어주심 좋겠습니다ㆍ
    어느항목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하루 지나서 생긴것(즉 전전년도근무한것에대한 연차)는 아래에 3/12해서 넣는다는 건지요?
    두번째로 3/12해서 넣는 연차는 급여줄때 연차를 포함해서 쥤으면
    퇴직금계산때 연차금액이 자연스레 불러져 나오는것인지요?

  • @음악이좋아서-t1k
    @음악이좋아서-t1k 4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는 2련켸약직으로 한장소에서 서류상 회사명의와대표자만바뀌고계속근무19.7개월근무
    그런데 매년 퇴직금이라고 한달급여면지급 지금까지해왔습니다
    그때그때발생하는 수당도제외 전직원에게 지급하던상여급도제외
    그렇다면 통상.평균급여개산후차액을 어떻게 계산요구해야할까요

    • @pandorra7
      @pandorra7  4 года назад +1

      노동부로 가시죠 ㅎㅎ
      중간정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지않은 판결도 있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