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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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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 답글남깁니다.환지등기이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환지등기를 할수있다고나오는데,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종전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나요??환지처분공고이후 환지등기이전에는 종전토지등기의 효력이없다라고 판례가나오던데 .매매계약서의 환지처분공고이전의 등기원인으로 인한 종전토지등기의 효력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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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있어 답글남깁니다.
환지등기이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환지등기를 할수있다고나오는데,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종전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나요??
환지처분공고이후 환지등기이전에는 종전토지등기의 효력이없다라고 판례가나오던데 .
매매계약서의 환지처분공고이전의 등기원인으로 인한 종전토지등기의 효력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