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객관식 부등법 제33강 2절 환지에 관한 등기(종강) p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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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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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르보네르-b1i
    @르보네르-b1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vvvjh5893
    @vvvjh589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상희-o6u
    @이상희-o6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답글남깁니다.
    환지등기이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환지등기를 할수있다고나오는데,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는 계약서의 등기원인으로
    종전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나요??
    환지처분공고이후 환지등기이전에는 종전토지등기의 효력이없다라고 판례가나오던데 .
    매매계약서의 환지처분공고이전의 등기원인으로 인한 종전토지등기의 효력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