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사한 상황에서 저의 형님에게 저가양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위 사례에서 6억으로 양도받을 경우 양도세 과세금액이 5억, 증여세 과세금액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각각 5억과 1억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률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5억과 1억을 총 6억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형님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10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6억 저가 양도시 비과세혜택이 되나요?
저 계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는 2억짜리 집인데 아파트 개발지역이 되어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었을 경우 2억정도에 형제간에 매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사한 상황에서 저의 형님에게 저가양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위 사례에서 6억으로 양도받을 경우 양도세 과세금액이 5억, 증여세 과세금액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각각 5억과 1억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률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5억과 1억을 총 6억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형님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10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6억 저가 양도시 비과세혜택이 되나요?
영상의 8분15초의 표에서 7억,6억 매매가 케이스면 부모의 양도세 과세금액은 5억이 아닌 시세의 95%인 4억5천이 맞는게 아닌건지요?
선생님 혹시 제 명의로 되어있으나 저도 결혼을 하게되어 어머님께서 거주중인 빌라를 양도해야할 상황인데
시가 1.5억에 대출이 7천남았습니다 혹시 양도세를 줄일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