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준비해야 이득! | 2024 연말정산 바뀐 내용&꿀팁 3가지 총정리 (공제한도 끝까지 땡겨받고 13월의 월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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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0

  • @bamtall
    @bamtall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동안 봤던 영상들 중 가장 쉽게 알려주시네요 큰 도움 되었습니다

    • @sonew
      @sonew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 @장미-o6l
    @장미-o6l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쁘고 똑순이 선우님!!
    배울점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 @sonew
      @sonew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더 감사합니다❤️❤️❤️

  • @문록
    @문록 2 месяца назад +6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영역에서 신경 쓸 게 없고 추가공제 영역에서도 워낙 소비하는 게 적은 편인 사람(카드도 체크카드만 사용)은 '추가공제'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받지 못 하니 산출세액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현재 자기의 상황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경을 쓰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당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

    • @sonew
      @sonew  2 месяца назад

      ㅎㅎ우와..... 정말 잘 이해하셨군용😊👍 감사해요

  • @yyyy-l8f
    @yyyy-l8f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학교에서 간단히 배우던 개념들을 자세히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얼른 직장인이 되어 야무진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습미다~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기특한 우리 대학생 구독자🥰 좋은 생각이시네요ㅎㅎ 미리미리 예습해둡시다!

  • @망나니-mnn
    @망나니-mnn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제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데 쏘뉴님 덕에 알아가요…❤ 똑똑한 13월의 월급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 ㅎㅎㅎ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4

      하반기에 취뽀하셨군요ㅎㅎㅎ 우와 너무 축하드려요😚🎉🥳 똑똑하고 실행력 넘치는 우리 구독자님은 분명 13월의 월급 왕창 받으실거예요

  • @brag_myluv
    @brag_myluv Месяц назад +1

    4:55 시작

  • @SHKim-uv4wo
    @SHKim-uv4wo Месяц назад +1

    연말정산 준비 : 34세 이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300만원 이상 납부자는 연금저축 또는 IRP로 ~~~ (인적 공제 수준임)

  • @이예림-l6j
    @이예림-l6j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올해 1월부터 일하게 되서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될꺼 같은데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축하드려요😊☀️👍🎉

  • @정준영-n9c8m
    @정준영-n9c8m Месяц назад +11

    서두가 너무 길고 쓰잖데 없음...시간 끌다 관심없음 싫어요 누르고 감

  • @Sogomi0529
    @Sogomi0529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어요! 잘봤습니다~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20tv48
    @20tv48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연말정산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매년 끝난 뒤에야 공부하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번엔 미리 시작해봐요 우리ㅎㅎ

  • @지수-g7x8l
    @지수-g7x8l Месяц назад

    연말정산 알아보다가 흘러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리연말정산해보니까 돈을 내야될 것 같아서 급히 알아보는데,, 주택청약에 급하게 더 입금하는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ㅠㅠ

  • @박유튭
    @박유튭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세액공제 언제 나오나요 😢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다리는중이옹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우앗ㅎ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재촬영하고 편집하느랴 조꼼 걸렸어요ㅎㅎ 오늘 중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당😊❤️

  • @jinnn2768
    @jinnn2768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휴학생인데 올해부터 사대보험인 아르바이틀 시작해서 연말정산을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할까..? 라면서 하루종일 연말정산 찾아봤는데.. 유튜브 들어오자마자 이런 알고리즘이 뜨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 @jinnn2768
      @jinnn276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독도 누르고 갑니다..!!!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더더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보답할게요!!

  • @garlic_pasta
    @garlic_pasta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매년 영상 찾아서 봐더봐도 어려운 연말정산..

  • @kacimin7359
    @kacimin7359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옹 신용카드 만들까 했는데 그대로 해도 되겠메요 ! 감사합니다!

    • @sonew
      @sonew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까 기쁘네요ㅎㅎ

  • @신하늘-b5p
    @신하늘-b5p Месяц назад +2

    남편 수익이 월 평균 400정도 되고 저는 퇴사해서 수익이 없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돈을 계속 썼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와서 할수 있는게 없나요..? 연말정산때 엄청 토해내여하는거죠?😢

    • @sonew
      @sonew  Месяц назад +1

      올해 구독자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분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사용하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비액도 일부 공제 대상이 되실거예요

    • @신하늘-b5p
      @신하늘-b5p Месяц назад

      @ 중간에 잠시 근무해서 제가 세후 800정도의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적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거죠?

  • @챈챈-q2d
    @챈챈-q2d Месяц назад

    어머니가 60세 넘으셨고 경제활동은 하시지만 연말정산은 안하십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제공동의 받았을때 공제받을수있는게있나요?

  • @hj3426
    @hj342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저금만 많이한다고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작년연말정산에서 90 토해냇던..ㅠㅠ
    올해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개인연금 들고있네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하셨어요ㅎㅎ 세액공제 편도 곧 들고올게요:)

  • @킁킁-m6j
    @킁킁-m6j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에 귀속년도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잡히니까 하셔야 해요ㅎㅎ

    • @킁킁-m6j
      @킁킁-m6j 3 месяца назад

      @@sonew 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봤어요 어떻게 하나요...

  • @임예진-v4y
    @임예진-v4y 2 месяца назад

    총급여액의 25퍼를 초과해서 모두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체크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는 뜻이겠죠?

  • @ChrisLee-wz2im
    @ChrisLee-wz2im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분에 상품권 등 현금성 결제가 있다면 이부분도 다 포함되서 계산해도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 금액은 빼고 총급여에서 20% 넘는지 확인해야할까요?

  • @Hshdhs-u1k
    @Hshdhs-u1k 3 месяца назад +3

    8월에 성과급 받았는데 세금으로 400 떼가던데 기대해도 되겠죠 ㅠ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차근차근 지금부터 공제 준비해봅시다ㅎㅎ

    • @Hshdhs-u1k
      @Hshdhs-u1k Месяц назад

      @@sonew 뉑

  • @수마스터
    @수마스터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4년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안성현-d3g
    @안성현-d3g 3 месяца назад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인쇄하고 국세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 @개나리뉨
    @개나리뉨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부중인데요!
    인적공제-추가공제-경로자 는
    직계존속에서도 공제/ 손자손녀 중에서도 1번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걸까요?
    혹시 있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뇨아뇨~! 직계존속 공제 150만원에서 추가로 1금액을 더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ㅎㅎ
      부양자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연말정산 시기 (내년 1~2월)에 부양자 인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어요!

  • @limonesatr
    @limonesat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쁘다

  • @antenna..
    @antenna..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저는 2018년 10월 부터
    청약 통장 만들어서 납입하고 있는
    회사 기숙사 살고 있는 무주택자 인데요
    그동안 청약부분에서 연말정산 할때
    적어낸게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공제 받지 않는것들 이번년도에 다 받을수 있나요?

  • @user-yj1dj3ys5z
    @user-yj1dj3ys5z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주택 세대주로 9개월을 살았고, 청약당첨되어서 10월달에 집 계약을 했는데 9개월동안 넣었던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 @김유주-d8f
    @김유주-d8f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연말정산 어떻게해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데요~! 2025년 1~2월에 진행됩니다.

  • @개귤개귤개구리
    @개귤개귤개구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돈 적게고(?) / 돈 알맞게 적게쓰고 세금 조금 더내는게 이득이다~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알맞게 쓰는 게 중요하죠ㅎㅎ

  • @이다인-l9l
    @이다인-l9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엄마가 60세 이상이신데 소득활동을 하고계세요. 엄마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혜택을 받는게 나을까요? 그럼 엄마는 연말정산 안하셔도 되는건가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에~! 어머니(직계존속)의 인적공제의 나이 기준인 60세 이상에는 해당하시는데, 소득기준에도 해당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다인-l9l
      @이다인-l9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sonew 감사합니다 😊🤍

  • @Roy-xv8yt
    @Roy-xv8y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24년 2월부터 세대분리를 진행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었는데,
    주택청약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sonew
      @sonew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에~! 2024년도에 납부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ㅎㅎ 참고로 국세청 답변 내용도 첨부드릴게요ㅎㅎ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 31일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쟙듕이
    @쟙듕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개이쁘넹

  • @남정훈-r3e
    @남정훈-r3e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원이상이면 소득공제를 아에 못받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