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소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서 해야만 할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피의자가 의뢰인과 친척 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자칫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고소기간이 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해외에 큰 ㅌㅌ ㅅㅏ이트를 한다고 소문이 난 친구였습니다 그친구가 어느날 해외로 가는데 난 불법이라 내명의는 못쓴다 대신 자기 아버지 카드가 해외결제가 되는데 우리 아빠계좌로 2000만원만 입금 해달라 다시 국내로 오면 현찰로 주겠다 라고 전화로 말해서 그대로 믿고 빌려줬는데 2달째 잠수중입니다 텔레그램 전화로 다해서 증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창고건축하려고 중고 골조 자재를 알아보다 중고자재업자에게 2300만원에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도착하였고 계근을 해보니 자재 무게가 업자말과 다르게 11톤이었습니다. 20톤 가깝게 나온다는 말에 구입하였고, 송금까지 했지만 톤수가 많이 차이나서 반품을 하기로 하였고 업자도 알았다 하여 다시 자재를 돌려보냈지만 한달이 넘도록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업자는 반품된 자재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공사지연으로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된다면 업자에게 돈을 빠르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사기죄 성립이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은 안 해준다는 포인트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20톤 상당의 골조 자재를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1톤에 불과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아직 사업체를 운여하고 있는 만큼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계좌 먼저 가압류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라는 사업을 하자고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 담보로하고 제명의로 대출하고,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하고 직인해왔어요~ 대출전 안한다고 했지만 본인 회사로 대출 승계를 하겠다고 유선(녹취록) 문자가 있어서 진행했어요. 근데 계약서대로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대출이자와 원금만 지연되어 신용이 엉망이 되었어요ㅜ 이거 사기 맞죠ㅜ 제가 놓친부분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방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정작 가해자에게는 재사상 이득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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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두분의 도움을 받고 영상 열심히 보고 공부해서
이번에 사기꾼에게 돈 받았씁니다!
끝까지 간건 아니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니까
피의자 조사? 끝나고 나니까 돈 돌려주더라고요ㅋ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잘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피해금을 돌려받으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네요.
혹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 우리 사기꾼은 너무 자신만만해요 ㅋㅋㅋㅋㅋ
아마 그래도 양형에 참고만될뿐 사기가 확실하다면 벌금이라도 받겠죠?
아. 이러니까 사기 가 판 치지...
혼자 절대 못 받겠네요.
고소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기꾼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건 알고 있을것 같고.
사기공화국.
이나라 법이 조악하고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가해자(채무자)가 변제 못하게 된 사유를 스스로 설명하고 재산은 추적하여 자동몰수하게끔 채무불이행 형사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기꾼 기소는안되도 벌금이라도 주야하는더 거의가 불기소 그러니 사기꾼 천국이고 사법부 모든사람들이 불신인세상.
거짓말 많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돈을빌려준 친척이 돈빌리기전 행동이 너무 똑같아서 사기로 인정될거같은데 심지어 연락두절되서 수소문하다가 다른건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도 꺼놓고 잠수탔는데 고소해서 잡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이미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소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서 해야만 할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피의자가 의뢰인과 친척 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자칫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고소기간이 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weareheroes 계속 마음이 약해졌는데감사합니다! 우선 고소하도록할게요
정말 친한 친구가 해외에 큰 ㅌㅌ ㅅㅏ이트를 한다고 소문이 난 친구였습니다 그친구가 어느날 해외로 가는데 난 불법이라 내명의는 못쓴다 대신 자기 아버지 카드가 해외결제가 되는데 우리 아빠계좌로 2000만원만 입금 해달라 다시 국내로 오면 현찰로 주겠다 라고 전화로 말해서 그대로 믿고 빌려줬는데 2달째 잠수중입니다 텔레그램 전화로 다해서 증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정보가 많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창고건축하려고 중고 골조 자재를 알아보다 중고자재업자에게 2300만원에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도착하였고 계근을 해보니 자재 무게가 업자말과 다르게 11톤이었습니다. 20톤 가깝게 나온다는 말에 구입하였고, 송금까지 했지만 톤수가 많이 차이나서 반품을 하기로 하였고 업자도 알았다 하여 다시 자재를 돌려보냈지만 한달이 넘도록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업자는 반품된 자재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공사지연으로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된다면 업자에게 돈을 빠르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사기죄 성립이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은 안 해준다는 포인트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20톤 상당의 골조 자재를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1톤에 불과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아직 사업체를 운여하고 있는 만큼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계좌 먼저 가압류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라는 사업을 하자고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 담보로하고 제명의로 대출하고,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하고 직인해왔어요~ 대출전 안한다고 했지만 본인 회사로 대출 승계를 하겠다고 유선(녹취록) 문자가 있어서 진행했어요. 근데 계약서대로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대출이자와 원금만 지연되어 신용이 엉망이 되었어요ㅜ
이거 사기 맞죠ㅜ 제가 놓친부분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많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방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정작 가해자에게는 재사상 이득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