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법원 사건 접수 시 수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partner-1-2.net/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 저희 파트원의 경우, 보정 관련 서류 작성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된 사항이며, 보정 절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partner-1-2.net/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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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상이 딱 좋네요~
재생 시간 3분에다 설명도 간결하고 마지막에 반전 영상도 있고 하니~좋아요~누룹니다~ㅎ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정도던대 광고하시는분들 수임료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해야 실질적인 접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법원 사건 접수 시 수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partner-1-2.net/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임료에 보정명령자료 작성은 포함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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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파트원의 경우,
보정 관련 서류 작성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된 사항이며,
보정 절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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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서 신청하면 공짜지않음?
맞습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하신다면 절차비용인 인지, 송달료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