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가님 책과 영상을 보고 많은 지식을 얻었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지만, 금융과 부모님의 연금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의문점과 질문있습니다. 지출금액, 생활비의 화폐가치 하락이 계산에서 누락된 점이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연 수익률과 자산의 화폐가치하락은 반영됐는데,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는 것과 생활비가 수치상으로 금액이 커질수밖에 없는 점 (ex 55세의 400만원과 85세의 800만원이 같은 금액이므로)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혼자 시뮬레이션 돌릴때,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고정시키고 노후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은 일정하게 계산하고, 정액형일때 꺼내는 인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계산했습니다. (ex 65-79세까지 2.1%만큼 연마다 하락한 인출금액이 나오지만 생활비는 똑같이 400이 필요) 가끔 제가 너무 머리아프게 연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곤했지만, 화폐가치 하락이 일부분에만 반영되면 시뮬레이션의 오류가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편화된 시뮬레이션이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일작가님, 늘 존경하며 지켜봐왔습니다. 유튜브도 초창기부터 보다가 썸네일에 "'이것' 이 핵심"라고 유인하는 키워드가 반감이 들어 점점 보지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내용인데 '이것'이 뭔지만 찾아 보고 나가고 싶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마연굴, 마돈굴 책 구매해서 읽고 응원해온 독자로써 아쉬움에 댓글 남겨봅니다.
21:31 여기 화면에 계산식이 궁금한데요. 잔고 56,000 에서 지출이 7200인데 3600을 기타소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600이 금융자산인출이니까 결국은 56000-3600 해서 52400 이 되고 여기에서 연수익 8%니까 56592 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60344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저는 나이가 61세 인데 아직 개인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읍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보니 좋은 제도인것 같읍니다. 지금이라도 IRP에 가입해서 세액 공제도 받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뒤 퇴직할 경우 일시퇴직금(1억)을 받는 데 그것도 일시에 IRP에 넣고 명예 퇴직금(2억?)을 주면 그건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라고 하네요.. 이경우 언제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할 까요?..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라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요 (5년간 90%, 최대 200만원)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irp 를 제외하고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제도로 소득세를 감면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올해 납입금액은 모두 과세제외 금액(비과세로 인출 가능)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 1-1. 현재 비과세로 인출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도록 직접 설정해야할까요? 질문 3. 찾아보니 증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안하게 되면 나중에 인출 시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될까요? 질문 4.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해서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 과정이 적절하게 해결된다면 납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글도 몇개 보여서요 ㅠㅠ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과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답변 1. 납부세액이 없으니 세액공제도 없고, 따라서 납입금 모두 패널티없이 인출가능합니다. 답변 1-1.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2. 이미 해당 없으니 별도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3.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은 세액공제가 해당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적용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4. 저는 부정적일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그런 글이 있으면 답글로 링크 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ension_wizard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 연금계좌에 납입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중도인출 필요한 분들은, 이전에 (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점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문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과세제외 금액으로 처리되어 온라인으로 직접 인출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입금금액과 과거 입금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년도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까지 당해년도 납입금을 다시 입금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실제 세액공제 신청을 안했거나 다른 금융회사에도 납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되므로, 7월 이후에나 세액공제확인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가 올해 1월~6월 내에 해지 또는 인출을 한 경우에는 작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은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이 징수되며, 7월 이후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지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 받는 곳 blog.naver.com/ksi0428/223658953592
@@pension_wizard
비번은 어케되죠
작가님 감사합니다!!
블로그에도 덧글 달았습니다.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가님 책과 영상을 보고 많은 지식을 얻었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지만, 금융과 부모님의 연금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의문점과 질문있습니다.
지출금액, 생활비의 화폐가치 하락이 계산에서 누락된 점이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연 수익률과 자산의 화폐가치하락은 반영됐는데,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는 것과 생활비가 수치상으로 금액이 커질수밖에 없는 점
(ex 55세의 400만원과 85세의 800만원이 같은 금액이므로)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혼자 시뮬레이션 돌릴때,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고정시키고
노후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은 일정하게 계산하고, 정액형일때 꺼내는 인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계산했습니다.
(ex 65-79세까지 2.1%만큼 연마다 하락한 인출금액이 나오지만 생활비는 똑같이 400이 필요)
가끔 제가 너무 머리아프게 연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곤했지만, 화폐가치 하락이 일부분에만 반영되면 시뮬레이션의 오류가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편화된 시뮬레이션이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은퇴계산기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파일 입니다, 이걸로 계산해 보니 퇴지 설계에 큰 도움이 되네요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작가님 책도 사서 보고 노후대비 절세계좌 운영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지인에게도 공유했구요
작가님 저도 늘 잘보고 있습니당 블로그에도 댓글 달닸구요 감사히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와 영상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마음 편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댓글 달았고 이웃추가. 유투브 구독 눌렀습니다
블로그에 댓글 달았는데 비번부탁드립니다(닉네임 데이비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20억인 사람이 돈 걱정하는 세상이네 무셥다..
김성일작가님, 늘 존경하며 지켜봐왔습니다. 유튜브도 초창기부터 보다가 썸네일에 "'이것' 이 핵심"라고 유인하는 키워드가 반감이 들어 점점 보지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내용인데 '이것'이 뭔지만 찾아 보고 나가고 싶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마연굴, 마돈굴 책 구매해서 읽고 응원해온 독자로써 아쉬움에 댓글 남겨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배당 ETF 는 배당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TR 기준으로 지수ETF 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브드콜역시 기초자산, 옵션프리미엄타겟, 옵션매도주기, 등이
다양합니다. 지나친 수익률추구는 좋지 않지만 자산배분내에 그걸 넣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소장님 자산관리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직투는 공부해서 개별종목 투자 하고 있고요, 절세계좌는 소장님 포트로 하니까 밸런스도 좋고 무엇보다 편해서 정말 만족합니다~ 엑셀계산기도 감사히 잘쓸게요 ㅎㅎ
감사합니다~
21:31 여기 화면에 계산식이 궁금한데요.
잔고 56,000 에서 지출이 7200인데 3600을 기타소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600이 금융자산인출이니까 결국은 56000-3600 해서 52400 이 되고
여기에서 연수익 8%니까 56592 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60344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주린입니다~
작가님 수입이 저축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님 세전 수입을 애기하는건가요?
보유중이던 자산외에 별도로 일해서 버는 수입(세후)을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61세 인데 아직 개인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읍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보니 좋은 제도인것 같읍니다.
지금이라도 IRP에 가입해서 세액 공제도 받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뒤 퇴직할 경우 일시퇴직금(1억)을 받는 데 그것도 일시에 IRP에 넣고
명예 퇴직금(2억?)을 주면 그건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라고 하네요..
이경우 언제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할 까요?..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살아보려고요..
K율이 적용된건가요?
질문 있습니다. B4에 부동산 금액이 만원 단위면 130,000 아닌가요? 13억원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택연금 부분이라 b4의 금액은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독신청했습니다. 지인에게 공유도 했습니다.
엑셀 비번 부탁합니다
여기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blog.naver.com/ksi0428/223658953592
작가님
평생연금으로 볼수있는
부동산 13억에서 월세는 빠졌네요..
최소 보증금 3억에 150~200만원은 평생받을수 있으니 가정이 잘못된거같아요
아니면 부동산 13억중 100프로 전세보증금
6~7억이라는 가정이 있어야할거같네요
월세나오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연금은 안하는게 맞아요
실거주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연이율8%정도 수익낼수있는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세요!!!
그게 가장 관건인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라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요 (5년간 90%, 최대 200만원)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irp 를 제외하고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제도로 소득세를 감면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올해 납입금액은 모두 과세제외 금액(비과세로 인출 가능)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 1-1. 현재 비과세로 인출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도록 직접 설정해야할까요?
질문 3. 찾아보니 증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안하게 되면 나중에 인출 시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될까요?
질문 4.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해서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 과정이 적절하게 해결된다면 납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글도 몇개 보여서요 ㅠㅠ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과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답변 1. 납부세액이 없으니 세액공제도 없고, 따라서 납입금 모두 패널티없이 인출가능합니다.
답변 1-1.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2. 이미 해당 없으니 별도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3.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은 세액공제가 해당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적용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4. 저는 부정적일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그런 글이 있으면 답글로 링크 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ension_wizard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 연금계좌에 납입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중도인출 필요한 분들은, 이전에 (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점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문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과세제외 금액으로 처리되어 온라인으로 직접 인출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입금금액과 과거 입금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년도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까지 당해년도 납입금을 다시 입금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실제 세액공제 신청을 안했거나 다른 금융회사에도 납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되므로, 7월 이후에나 세액공제확인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가 올해 1월~6월 내에 해지 또는 인출을 한 경우에는 작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은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이 징수되며, 7월 이후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지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엑셀파일 비밀번호 알수있을까요
여기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blog.naver.com/ksi0428/223658953592
이정도면 5% 인데 우리같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네
연수익 8%라... 펀드매니저 수준인데
블로그 비밀 댓글 달아 주신거 안 보여여!!!!!
다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엑셀파일 어디서 구해요?
blog.naver.com/ksi0428/223658953592 여기 참고해주세요.
지방살면 월 200에서 300이면 떡친다. 괜히 수익률 높이려고 리스크 감내하지 말고 예금수준의 저리스크로 맘편하게 사는편이 쾌적하다. ㅋㅋㅋ
동의합니다 ^^
저도 좀주세요
blog.naver.com/ksi0428/223658953592 여기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