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 결혼비자(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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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국제결혼 커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양국 혼인신고(한국에서만 한 경우에도 비자 신청 가능)를 거쳐 각종 초청요건(소득, 의사소통능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갖추어 각종 제출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배우자 본국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면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결혼비자가 발급됩니다.
    국제결혼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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