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5,000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미처 표를 끊을 시간이 없는 바람에 너무 급해서 일단 탔다거나 하는 경우에 스스로 밝히고 차내에서 승무원분께 표를 끊으면 운임이 1.5배라는 얘기입니다. 5천 원 얘기는 ‘만원이라면 5천원 더’ 이 얘기하다가 나온 거고요, 만약 5만원짜리 구간을 타는데 차내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게 되면 7만 5천 원을 내고 승차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5배 얘기는 무임승차 시 벌금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혹은 실수로 다른 열차를 탄 경우의 얘기입니다. 승무원 몰래 대놓고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운임의 30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벌금이 아니라 부가운임이며, 철도사업법 상 30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흔히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도시철도는 전체 운영기관(코레일 포함) 모두 약관으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송약관에 명시), 일반철도, KTX, SRT는 코레일과 SR 운송약관에 따라 최대 10대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물론 일반열차, KTX, SRT도 철도사업법 상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지만, 운송약관에서 10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0배 까지만 받습니다.
원래 내야할 요금 + 최대 30배 입니다. 철도사업법 상 부가운임의 상한이 30배입니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박지선님 배려심 넘치는 대화법 저도 배우고 싶네요 ☺️☺️
KTX에는철도경찰이상주하고있습니다.
벌금이 너무 적네요.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하지 말고
아주 오금이 저릴 정도로 엄중하게 10배 30배 이런식이면 좋겠습니다.
5천원 더 내는건 벌금이 아님....
그리고 화장실 얘기는 하지말지..ㅠㅠ 화장실 가도 다 걸립니다..라고 해줬더라면..
벌금이 5,000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미처 표를 끊을 시간이 없는 바람에 너무 급해서 일단 탔다거나 하는 경우에 스스로 밝히고 차내에서 승무원분께 표를 끊으면 운임이 1.5배라는 얘기입니다. 5천 원 얘기는 ‘만원이라면 5천원 더’ 이 얘기하다가 나온 거고요, 만약 5만원짜리 구간을 타는데 차내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게 되면 7만 5천 원을 내고 승차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5배 얘기는 무임승차 시 벌금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혹은 실수로 다른 열차를 탄 경우의 얘기입니다.
승무원 몰래 대놓고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운임의 30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벌금이 아니라 부가운임이며, 철도사업법 상 30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흔히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도시철도는 전체 운영기관(코레일 포함) 모두 약관으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송약관에 명시), 일반철도, KTX, SRT는 코레일과 SR 운송약관에 따라 최대 10대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물론 일반열차, KTX, SRT도 철도사업법 상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지만, 운송약관에서 10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0배 까지만 받습니다.
깨알같은 SK텔레콤소리
걸리면10배????최소1000배정도를받아야지PDA에다있다니표검사를않하는줄알았는데나도가끔표를사서혼자여행한다1박2일로....실수면좀적당히봐주고상습적으로무임승차하면깔끔하게과태료1000만원토하게하자몇만원아낄려다과태료폭탄맞겠군....
원래 내야할 요금 + 최대 30배 입니다. 철도사업법 상 부가운임의 상한이 30배입니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장항준이는 왜케 싹퉁바가지가 없노 경력 14년차 전문인한태 어데 영화더 못짝은 넘이
부산행승무원
한국인들이한국말을회손시키네
회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생님께서도 '훼손' 시키고 계시네요
회손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부터 공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