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설명] 비례율 VS 조합원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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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장윤정-d8s
    @장윤정-d8s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많은공부되었습니다.비례율에 함정이있군요.감사합니다

  • @yang1759
    @yang1759 Год назад +1

    비례율은 100%로 할 경우가 가장 공평함. 비례율이 높으면 감평 높은 사람은 이익 낮은 사람은 손해.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법인세 많이 나와서 결국은 100%일 때가 가장 이상적임

  • @콜팝-k8r
    @콜팝-k8r 3 года назад

    불굴[박종덕 TV]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질문 드려봅니다. ^^
    지인이 2022년 재개발구역 확정될 계획인 전체 분양세대수 대비 조합원세대수가 높은 비율의(일반분양
    비율이 5~10% 정도밖에 안됨) 재개발 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많은 재개발구역 내 종전자산평가액 관련 법정 다툼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의 영상 내용을 보면
    종전자산평가액을 평가시 평가 범위가 존재하며 시행사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길 원한다는
    뉘앙스 전달시 종전자산 평가비용을 승인해주는 시행사의 그 뉘앙스에 맞춰 종전자산평가를
    낮게 또는 높게 감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다면 청산비용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허용가능한 최대 낮은 선에서 감정평가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현금청산자가 비율이 전체 조합원수 대비 낮은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을 높게
    평가 확정하는 쪽으로 계획,실행을 하려는 재개발 구역도 존재합니다.
    보편적인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것과 반대로 높게 책정하려는 이유가
    전체 분양세대수 중 일반분양 분이 낮아 재개발 총 수입은 조합원분양가의 총합으로 책정되기에
    조합원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종전자산 평가액도 허용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 높게 책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로 시행자에게...
    총 사업비 변동성이 거의 미미할 경우 비례율을 100%로 본다는 전제하에
    총 수입(대부분이 조합원분양가 총합 금액)과 종전자산평가 총액 중에
    종전자산평가 총액을 허용가능한 범위 중 가장 낮은 평가액으로 책정하면
    총 수입이 되는 각 개별 조합원분들의 조합원분양가도 그에 비례하여 낮출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