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尹 탄핵 사유에 '내란죄' 뺐다? 여야 공방 지속..5개 사유서 '헌법 위반' 강조한 것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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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7

  • @batuu2601
    @batuu2601 День назад +3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내란이 아님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 못함
    내란이라서 국회에서 탄핵한것임

  • @발라-m9b
    @발라-m9b День назад +2

    내란을 넣고 빼고에 따라 표결이 달라질 소지가있으면 다시표결함이 타당하겠죠

  • @you-ve7kt
    @you-ve7kt День назад +3

    민주당에 실망이크다 전과자 지킬려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느낌? 법치주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느낌이다

  • @kjhkjh3671
    @kjhkjh3671 День назад +3

    윤석렬대통령의 통찰력도 못따라오는 인간들이 자아비판하냐
    윤석렬대통령 탄핵무효다

  • @Ragloth-p8k
    @Ragloth-p8k День назад +2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장난이냐?

  • @kjhkjh3671
    @kjhkjh3671 День назад +2

    양부남아 이재명줄선게 수준미달이다🎉

  • @hghg-qi5op
    @hghg-qi5op День назад +2

    국민을 기망하냐?

  • @wpswkdak
    @wpswkdak День назад +2

    불법 체포인줄 아는거지
    뭔가 찔리니 주춤거리는거구

  • @kjhkjh3671
    @kjhkjh3671 День назад +1

    불법영장 내란자 민주당 공수처 경찰 국수본 계엄이 날수밖에없던것이다🎉

  • @werewsdf23245
    @werewsdf23245 День назад +2

    국민들의 눈과 귀는 장식이 아니다. 영상으로 다 남아있다. 영상에는 내란죄 부분을 " 철회 " 한다고 했다.
    " 철회 "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명사 [일단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되돌리거나 취소하는 것. "
    내란죄 부분을 " 철회 " 한다고 하였으므로 형법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인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하다.
    이 " 철회 " 라는 말도 탄핵소추위원단에서 한 것이므로
    탄핵소추위원단은 이 탄핵소추안이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의 주된 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를 " 철회 "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철회한다는 것은 곧 되돌리거나 취소한다는 의미이고
    되돌리거나 취소한다는 의미는 탄핵소추안을 되돌리거나 취소한다는 뜻이다.(내란죄가 주된 사유이나 그것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키던가 각하시켜야 한다.

  • @riseup102941
    @riseup102941 День назад

    사기
    틴핵이네

  • @진리가-z5d
    @진리가-z5d День назад +4

    부남이는 석열이가 부럽구나.
    그래도 예의는 갖춰라
    검사답지도 못하고 비열해보인다

  • @TV-op7je
    @TV-op7je День назад +2

    탄핵 국회가 제출한 공소장대로 하라

  • @az-3207
    @az-3207 День назад +1

    1. 어설픈 계엄, 탄핵받아야 한다 ----->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판결(단심이라 문제도 있지만...)은 별개다.
    2. 체포는 안 된다 ----> 절차 하자 및 직무정지 중이나 헌법이 보장한 국가수반 체포는 신중해야 하며, 도주 우려 없는 '내란혐의' 수사는 체포해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다. 또한 헌재 심판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재 판례: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선고 [헌집16-1, 609] 및 2016헌나1 결정 [헌집29-1, 1]
    이렇듯 과거 헌재가 내린 판단이 실체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양부남 씨, 변명하지 마라... '내란죄' 뺀 이유가 반대심문권 보장해 방어권을 주면 헌재 재판이 길어지므로 이를 차단해서 이재명 2심, 3심보다 빨리 헌재 심판 받으려 했던 속셈 아니냐... 국회 탄핵 때 소추사유로 내란죄(우두머리)라 명기해 의결했는데 의원들이 영향 없었다 할 수가 있냐? 이 걸 뺀다면 탄핵 의결 하자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호도하지 마라.
    3. 경호처의 경호는 윤통 개인 신변보호가 아니라 비록 탄핵 중이나 현직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경호 임무이며, 기소는커녕 확정판결도 없는 현재 체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4. 과반의 지지세력 기반한 입법/사법의 폭주(지지세력만 국민인가...)에 저항하는 행정과 이를 지지하는 과반의 시민도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5. 이념으로 반반 나뉜 국가에서 문제 해결이 그리도 없나? 그렇다면 내전이다.
    6. 북이 쳐내려올 딱 적기를 만드는 세력은 과거 건준 먹은 박헌영의 인공.남로당과 다르다 할 수가 없다.

    • @az-3207
      @az-3207 День назад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의식 兩分化
      1. 해방 후 좌.우 대립 ------> 초기 심각, 중후반기 정판사/대구10월/제주4.3/여수순천 등 여러 사건으로 잠복.
      2. 6.25 전쟁 후 -------> 잠복 시기
      3. 박정희.김대중 대립, 지역감정과 함께 초기 싹 틂 (정치적 지역주의와 병행)
      4. 민주화 운동 시기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 전파로 초기 대중화 (역할 주사파)
      5.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심각 수준 대중화 (개인방송 특히 유튜브 알고리듬이 역할 -----> 과거 TV 바보상자 동일 의미)
      ** 경찰, 군 모두 위법지시라는 명분에 항명과 불응... 반으로 갈라진 패닉... 지금 딱 북이 쳐내려 올 적기인 듯...
      .
      .
      '우리가 하면 법이요 우리가 국가다'.
      후대 역사에 '듕귁 공산당, 홍위병의 10년 문혁과 비견되는 반달리즘과 같은 일이 60여 년 지나, 이웃 대한민국 22대 민주당의 국회와 '더불병'에 의해 2년간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할 거 보러 가보자...